올해 성과급을 내년 1~3월에 주기로 한 회사라면, 연말정산 때 이 돈을 어느 해에 넣을지부터 막히셨을 거예요. 직원은 「작년 실적이니 작년 소득 아닌가요?」라고 묻고, 급여 프로그램은 지급일 기준으로 잡혀 있죠. 🤔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받은 날이 아니라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예요. 정해진 급여·정기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해, 주주총회 결의로 주는 상여는 결의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성과급은 받은 날 기준으로 귀속되나요? 🗓️
아니에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고, 그중 어디에도 「받은 날」은 원칙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급일은 원천징수를 언제 하느냐를 정할 뿐이고, 어느 해 소득이냐는 아래 기준으로 정해요.
| 지급하는 돈 | 귀속연도를 정하는 날 | 근거 |
|---|---|---|
| 월급·정기상여(금액이 규정에 정해짐) | 근로를 제공한 날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 평가 후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 | 지급액이 확정된 날 | 국세청 해석(소득세 집행기준 24-49-2) |
| 주주총회 등 잉여금처분 상여 | 잉여금처분 결의일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 법인세 신고·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날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여기서 수입시기(소득이 생겼다고 보는 날)가 곧 연말정산에 넣을 해를 정해요. 국세청 근로소득 수입시기 안내도 같은 순서로 귀속연도를 설명합니다. 인정상여는 별도 절차가 있어 인정상여 원천징수 시기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확정됐다」는 건 언제를 말할까요? 평가 방식에 따라 날짜가 달라져요.
평가해서 주는 성과급은 언제 확정됐다고 보나요? 📊
매출·영업이익 같은 숫자만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 숫자가 확정되는 날, 개인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에요. 국세청은 2024년 질의회신에서도 전년도 평가 결과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로 답했어요(서면-2024-원천-1880, 해석 소개 자료 기준).

가상의 회사 두 곳으로 비교해 볼게요. 둘 다 2026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600만원을 2027년에 줍니다.
| 상황 | 귀속연도 | 들어갈 연말정산 |
|---|---|---|
| A사: 2027년 2월 평가위원회에서 개인별 금액 확정, 3월 지급 | 2027년 | 2028년 2월 정산 |
| B사: 2026년 12월 이사회에서 개인별 금액 확정, 2027년 1월 지급 | 2026년 | 2027년 2월 정산 |
똑같이 해를 넘겨 받은 성과급이라도 금액이 언제 확정됐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담당자는 지급일보다 평가 결과 확정 문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사회·평가위원회 의사록, 개인별 통보일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제 B사처럼 해를 넘겨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언제 하는지 볼게요.
12월분 급여·상여를 1월에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
실제로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하되, 그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해의 연말정산에 넣어요. 다만 마냥 미룰 수는 없어요.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1~11월분도 같은 장치가 있어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은 1~11월분 근로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같은 조 제1항). 밀린 급여나 늦게 정산한 수당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만든 규칙이에요.

| 미지급 근로소득 |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
| 2026년 10월분을 연말까지 안 줌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월 11일(10일이 일요일) |
| 2026년 12월분을 2027년 1월 10일에 줌 | 실제 지급일 1월 10일 | 2027년 2월 10일 |
| 2026년 12월분을 2027년 2월 말까지 안 줌 | 2027년 2월 28일 | 2027년 3월 10일 |
원천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1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반기 단위 일정으로 바뀌니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주총회 결의 상여는 3개월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결의일이 속한 해의 근로소득이고,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 결의가 11월 1일~12월 31일 사이였다면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
예를 들어 2027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상여를 결의했다고 해볼게요. 6월 26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7월 12일(10일이 토요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결의만 해 두고 지급을 미뤄도 원천징수 의무는 따라옵니다.
이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점도 달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상여 세액 계산 순서는 원천세 계산기로 안 되는 상여금 계산에 예시로 정리해 두었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을 어떻게 적나요? 📝
귀속연월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지급연월에는 실제 지급한 월(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월)을 적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이 이렇게 정하고,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면 귀속월별로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게 해요.

위 A사·B사 예시를 신고서 칸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 상황 | 귀속·지급연월 | 신고·납부 기한 |
|---|---|---|
| A사 성과급(2월 확정, 3월 지급) | 귀속 2027.2 지급 2027.3 | 2027.4.12 (10일이 토요일) |
| B사 성과급(12월 확정, 1월 지급) | 귀속 2026.12 지급 2027.1 | 2027.2.10 |
| 1월 급여와 B사 성과급을 같은 달에 지급 | 귀속월별 별지 지급 2027.1 | 2027.2.10 |
B사처럼 1월에 1월 급여와 작년 12월 귀속 성과급을 함께 주면 신고서가 두 장이 돼요. 한 장에 합쳐 적으면 2026년 소득이 2027년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총급여와 지급명세서 숫자가 어긋나기 쉬워요. ✅
작년 귀속분을 늦게 지급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
근로를 제공한 해의 소득을 연말정산 뒤에 추가로 주면, 그해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원천징수해요. 국세청은 소급 인상한 급여를 귀속연도별로 나눠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처리한다고 회신했어요(서면-2024-원천-0297, 2024.3.12.).
같은 회신은 소득세 집행기준 134-0-2를 인용하며, 소급 인상분을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해 월정액급여(비과세 판단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고 해요.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가 달라지면 원천징수세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분: 연말정산 재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올해분: 해당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
- 납부: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 처리는 근로를 제공한 해에 귀속되는 돈(급여·소급 인상분)에 해당해요. 지급액이 올해 확정된 성과급은 처음부터 올해 소득이라 작년 연말정산을 다시 할 일이 없어요. 둘을 섞으면 필요 없는 재정산을 하거나, 반대로 해야 할 재정산을 빠뜨리게 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도 지급액이 확정된 해의 근로소득이에요. 국세청은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에도 같은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해요(소득세 집행기준 24-49-2, 해석 소개 자료 기준).
예를 들어 2026년 6월 퇴사한 직원의 상반기 성과급이 2027년 2월에 확정돼 3월에 지급되면, 2027년 근로소득이에요. 회사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202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해요.
직원이 2027년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치거나,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지급하면서 이 안내를 함께 보내 두면 문의가 줄어요. 💬
정리하면 「언제 줬나」보다 「언제 정해졌나」를 먼저 보면 돼요. 평가 확정일·결의일·근로 제공 월을 급여대장 옆에 함께 적어 두면, 신고서 귀속연월과 연말정산 연도가 저절로 맞아떨어집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성과급 정리와 함께 올해 안에 받아야 할 거래처 대금도 같이 챙기게 되죠. 청구서별 결제 상태를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청구스의 청구·결제 현황 관리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 실적으로 올해 1월에 받은 성과급은 작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평가를 거쳐 올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됐다면 올해 근로소득이라 올해 연말정산(다음 해 2월)에 들어가요. 실적 연도가 아니라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금액이 확정됐다면 작년 소득이에요.
Q. 12월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에 주면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월 10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연월 12월·지급연월 1월로 적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그 급여는 지급한 해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해의 연말정산에 합산합니다.
Q. 12월분 성과급을 3월에 주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 빠져도 되나요? 빠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해요. 그래서 그해 연말정산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Q.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해의 근로소득이에요.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 11월 1일~12월 31일 결의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Q. 퇴사한 직원에게 나중에 성과급을 주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도 지급액이 확정된 해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에요. 회사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해요. 직원은 그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작년분 급여를 소급 인상해 올해 주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급 인상분은 근로를 제공한 해의 소득이라 귀속연도별로 나눠 다시 계산해요. 국세청은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고 회신했어요(서면-2024-원천-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