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전문 분야: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세금계산서, 4대보험

작성·감수한 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5% 기준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2026)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고가매입·저가양도·대여·임대 유형에만 있고, 무수익자산·불량채권·자본거래와 상장주식 거래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순서와 소득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