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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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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 5% 기준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2026)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고가매입·저가양도·대여·임대 유형에만 있고, 무수익자산·불량채권·자본거래와 상장주식 거래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순서와 소득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