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같이 파는 회사라면, 10월 예정신고 때 창고 임차료·전기료 부가세를 얼마나 공제할지 매번 멈칫하시죠? 예정신고 때 계산한 비율을 1월 확정신고에도 그대로 쓰는 실수가 가장 많아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되지 않고, 10월 예정신고 땐 7~9월 3개월 비율로, 1월 확정신고 땐 7~12월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분을 빼서 정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확정신고에서 10~12월 비율만 쓰거나 예정 비율을 이어 쓰면 불공제액이 틀어집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떤 회사가, 언제 하나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을 때 부가세 신고마다 안분해요. 법인이면 1년에 네 번(4·7·10·1월) 신고하니 안분도 네 번 합니다.
겸영(兼營)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가공식품(과세)과 신선 채소(면세)를 함께 유통하는 회사, 상가(과세)와 주택(면세)을 같이 임대하는 회사, 미용 시술(과세)과 진료(면세)를 함께 하는 병원이 대표적입니다.
면세사업에 쓴 매입세액은 원래 공제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문제는 두 사업이 한 창고, 한 트럭, 한 사무실을 같이 쓸 때예요. 그 몫을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는 게 안분(按分, 비율대로 나눔)입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가르고, 남는 것만 안분해요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실지귀속(實地歸屬, 실제로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으로 먼저 나누고, 그래도 못 나누는 것만 공통매입세액이 됩니다.
| 매입 | 판단 | 처리 |
|---|---|---|
| 가공식품 포장재 | 과세사업에만 사용 | 전액 공제 |
| 채소 전용 저온창고 임차료 | 면세사업에만 사용 | 전액 불공제 |
| 공용 물류창고 임차료·전기료 | 두 사업이 같이 사용 | 공통매입세액 → 안분 |
| 배송 탑차 유류비·수리비 | 한 차에 두 상품을 같이 실음 | 공통매입세액 → 안분 |
“다 섞어 쓰니까 전부 안분”은 틀린 처리예요. 과세 전용 매입까지 비율로 깎으면 공제받을 세액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그럼 남은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나눌까요?
안분 비율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나요?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에요(시행령 제81조 제1항). 이 금액이 공제되지 않는 몫이고, 나머지는 공제됩니다.
분모와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이에요(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과세사업 공급가액에 영세율 과세표준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았지만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같은 금액을 더한 합계예요(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서).
수출 매출(영세율)을 분모에서 빼면 면세 비율이 부풀어 불공제액이 커져요. 반대로 면세사업 보조금을 빼면 면세 비율이 작아져 공제를 과다하게 받게 됩니다. 🧐
비율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 질문은 “언제의 비율이냐”예요. 여기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갈립니다.
예정신고 3개월 비율과 확정신고 6개월 비율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3개월)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서). 확정신고의 불공제액 = 6개월 공통매입세액 × 6개월 면세 비율 − 예정신고 때 불공제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같은 순서예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82-1).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식자재를 유통하는 ㈜푸른상회는 가공식품(과세)과 신선 채소(면세)를 함께 팝니다. 공용 창고 임차료·전기료·탑차 유지비의 부가세가 공통매입세액이에요.
| 구분 | 과세 공급가액 | 면세 공급가액 | 면세 비율 | 공통매입세액 |
|---|---|---|---|---|
| 2기 예정(7~9월) | 3억원 | 1억원 | 25% | 800만원 |
| 확정분(10~12월) | 3억원 | 3억원 | (50%) | 800만원 |
| 과세기간 합계(7~12월) | 6억원 | 4억원 | 40% | 1,600만원 |
10월 예정신고에서는 800만원 × 25% = 200만원을 불공제하고 600만원을 공제받아요.
1월 확정신고에서는 6개월로 다시 계산해요. 1,600만원 × 40% = 640만원이 6개월 전체의 불공제액이고, 예정신고 때 이미 200만원을 불공제했으니 확정신고 불공제액은 640만원 − 200만원 = 440만원입니다.

흔한 실수 두 가지와 그 차이
같은 회사가 계산을 달리하면 금액이 이렇게 벌어져요.
| 확정신고 계산 방식 | 확정신고 불공제액 | 정답(440만원)과 차이 |
|---|---|---|
| 6개월 비율로 정산(정답) | 1,600만 × 40% − 200만 = 440만원 | — |
| 10~12월 비율만 사용 | 800만 × 50% = 400만원 | 40만원 과다공제 |
| 예정 비율 25%를 이어 씀 | 800만 × 25% = 200만원 | 240만원 과다공제 |
⚠️ 과다공제는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라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에요.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커지니, 감면 구간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1개월이면 90% 감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면세 매출이 계절을 타는 회사일수록 3개월 비율과 6개월 비율의 차이가 커져요. 푸른상회처럼 김장철에 채소 매출이 몰리면 확정신고에서 불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법인은 한 번에 계산해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낼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안분도 확정신고 때 6개월 비율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고지 대상 판정은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금액이 작거나 면세 매출이 조금뿐인 회사도 매번 이 계산을 해야 할까요? 생략 기준이 따로 있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부 공제받아요(시행령 제81조 제2항). 다만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합니다.
| 생략 사유 | 조건 | 예외 |
|---|---|---|
| 면세 비율이 작을 때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5% |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 |
| 금액이 작을 때 |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 5만원 | 없음 |
|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공통 재화를 판 경우 |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로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된 재화 | 없음 |
예를 들어 면세 비율이 4%인 회사가 있어요. 공통매입세액이 300만원이면 전부 공제받지만, 6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이라 600만원 × 4% = 24만원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 두 기준 모두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확정신고에서 6개월 합계로 정산하는 구조라, 7~9월만 보고 생략했더라도 확정신고 때 6개월 합계가 5%·500만원 기준을 넘으면 6개월분을 안분해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과세·면세 공급가액 중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
과세기간 중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이 없으면 ① 매입가액 비율 → ② 예정공급가액 비율 → ③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해요(시행령 제81조 제4항). 건물·구축물을 새로 짓거나 사서 과세·면세 예정면적을 나눌 수 있으면 ③ 면적 비율을 먼저 씁니다.
면세 사업을 새로 시작해 아직 면세 매출이 없는 과세기간이 흔한 예예요. 이때 쓴 비율은 임시값이라,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해요(시행령 제82조).
이 정산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란에 적어요. 서식 작성방법은 이 칸을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경우”에 쓰라고 정하고 있어요. 앞의 푸른상회처럼 매출이 있는 회사의 예정→확정 정산과는 다른 칸입니다.
트럭·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나중에 다시 계산하나요? 🔁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은 산 뒤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비율보다 5% 이상 달라지면,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빼요(부가가치세법 제41조, 시행령 제83조). 이미 한 번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비율과 비교합니다.
재계산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한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건물·구축물은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여서 곱합니다(시행령 제83조 제2항).
| 구분 | 재계산 금액 |
|---|---|
| 건물·구축물 | 매입세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면세 비율 증감분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매입세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면세 비율 증감분 |
푸른상회가 2026년 2기에 공용 냉장 탑차를 사고 매입세액 400만원 중 40%인 160만원을 불공제했다고 해 볼게요.
- 2027년 1기 면세 비율이 47%면 7%p 늘어 재계산 대상이에요. 400만원 × (1 − 25% × 1) × 7% = 21만원을 확정신고 때 더 냅니다.
- 2027년 1기 면세 비율이 43%면 차이가 3%p라 재계산하지 않아요.
- 탑차는 4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1 − 25% × 4) = 0이라 더는 재계산할 금액이 없어요.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해요. 예정신고에서는 하지 않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란에 적습니다.
안분한 금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
공통매입세액 안분 결과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란에 적고, 불공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통매입세액 면세등사업분 칸으로 옮겨요.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임차료·전기료·차량 유지비 등)로 나눠 적습니다.
서식의 세 칸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면 이래요.
| 서식 칸 | 쓰는 경우 | 핵심 계산 |
|---|---|---|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 매 신고 때 안분하는 경우 | 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 공급가액이 없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면적으로 안분했던 경우 | 총공통매입세액 × 확정 비율 − 기 불공제액 |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 감가상각자산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한 경우 | 매입세액 × 경감률 × 비율 증감분 |
회계 프로그램마다 확정신고 입력 방식(6개월 합계를 넣고 예정분을 빼는지, 확정분만 넣는지)이 달라요. 어느 방식이든 확정신고 결과가 6개월 × 6개월 비율 − 예정 불공제액과 같은지 한 번 대조해 두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불공제된 공통매입세액은 법인세에서 비용이 되나요? 💰
면세사업 관련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제액은 관련 비용이나 자산 원가에 더해 처리해요. 창고 임차료 부가세 440만원이 불공제됐다면 임차료 비용에, 탑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차량 취득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하는 식이에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합계표를 빠뜨려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성격이 달라요. 이런 사유의 불공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7가지 항목·사유 총정리에서 사유별로 확인해 보세요.
10월 예정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법정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인데, 올해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만 보세요.

- 실지귀속부터 가르세요. 과세 전용·면세 전용 매입을 먼저 빼고 남은 것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둡니다.
- 분모를 확인하세요. 총공급가액에 영세율 매출이 들어갔는지, 면세공급가액에 면세사업 보조금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 생략 기준을 보세요. 면세 비율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요.
- 예정 불공제액을 기록해 두세요. 1월 확정신고 때 6개월 계산에서 이 금액을 빼야 하니, 공통매입세액 종류별 금액과 7~9월 공급가액을 따로 남겨 둡니다.
4번처럼 매달·매분기 쌓이는 과세·면세 매출 숫자는 증빙을 끊을 때부터 나뉘어 있어야 안분이 쉬워져요.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달 손으로 따로 끊고 계시다면 청구에 맞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는 흐름을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공통매입세액 말고도 예정신고 전에 걸러야 할 불공제 매입이 있어요. 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을 한 분기 매입에서 나누는 순서는 기업세금연구실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10월 예정신고 전 법인 매입 나누는 법이 사례로 잘 보여 줘요. 법인 예정신고 전체 흐름은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 1년에 네 번 신고하는 이유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가 산 물건·서비스 중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용 창고 임차료·전기료·배송차 유지비가 대표적입니다.
Q.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 면세사업분이라 공제되지 않아요. 800만원, 면세 비율 25%면 200만원을 불공제합니다.
Q.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계산하나요? 네. 확정신고 때 6개월 공통매입세액 × 6개월 면세 비율로 다시 계산하고, 예정신고 때 불공제한 금액을 빼서 정산해요.
Q.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부 공제받아요.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안분해야 합니다.
Q. 공통매입세액이 적으면 안분을 생략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부 공제받아요. 건별이 아니라 과세기간 합계로 판단합니다.
Q.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언제 하나요?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취득 때(또는 직전 재계산 때)보다 5% 이상 달라지면 확정신고 때 재계산해요.
Q. 과세·면세 공급가액 중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하고, 건물 신축·취득이면 면적 비율을 먼저 써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총공급가액의 범위)·제55조(재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작성방법: 안분 계산 명세·정산 명세·재계산 명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면세 관련 매입세액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