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월급과 실수령액을 다 적었는데 원천징수부를 또 찾으시나요? 소득자별원천징수부는 직원별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쌓아 연말정산까지 연결하는 세금 장부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도록 정해요. 월급 총액만 있는 급여대장과 기능이 같다고 생각하면 마감 때 다시 대조하게 돼요.

급여대장·원천징수부·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
급여대장은 임금 계산과 지급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직원별 소득·세액 누적을 확인하는 장부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에게 소득과 세금을 설명하는 서류이고요.
| 문서 | 주로 확인하는 것 |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것 |
|---|---|---|
| 급여대장 | 급여·수당·공제·지급액 | 세법상 소득 구분과 연간 누계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직원별 월별 소득·세액 | 지급연월과 귀속연도 |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에게 제공할 소득·세액 | 교부와 내부 보관의 구분 |
같은 급여 프로그램에서 세 문서를 출력해도 역할은 달라요. ‘월급을 잘 보냈다’와 ‘세금 장부를 잘 맞췄다’를 따로 확인하세요.

엑셀 파일로 보관해도 되나요? 💻
전산 보관은 가능해요. 다만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은 전산으로 수록·보관하고 항상 출력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해요.
파일만 남겨 두고 프로그램 계약이 끝나 열 수 없다면 곤란해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해당 귀속연도와 직원의 장부를 찾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직원별 장부가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확인해요.
- 해당 연도 전체가 출력되는지 시험해요.
- 인쇄본에 지급액·세액·인적사항이 잘리는지 확인해요.
- 담당자 변경·프로그램 종료 때의 자료 인계 방법을 정해요.
여기서 출력은 세무서 신고를 자동으로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장·출력과 신고 접수는 다른 확인 항목이에요.
어떤 양식의 어떤 칸을 맞추나요? ✅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1)에 맞춰 확인해요. 회사 정보·소득자 정보와 월별 지급·원천징수 기록을 함께 대조하세요.
사업소득 서식은 같은 번호 계열이라도 대상이 달라요. 파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에 직원 월급을 넣으면 안 돼요.
- 회사: 상호·사업자등록번호·근무처
- 직원: 성명·인적사항·입퇴사 내역
- 지급: 지급연월·급여·상여 등 소득 항목
- 세금: 소득세·지방소득세·정산 내역

연말정산 전에 월별 합계부터 왜 맞추나요? 🧮
시행령 제196조 제2항·제3항은 원천징수부의 연간 소득 합계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공제하도록 정해요. 월별 기록이 틀리면 정산의 출발점이 틀려요.
가상 예시로 월 급여 300만원을 12회, 상여 100만원을 2회 지급했다고 볼게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이고 별도 수당·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단순 예시예요.
| 대조 항목 | 계산 | 합계 |
|---|---|---|
| 급여 | 300만원 × 12회 | 3,600만원 |
| 상여 | 100만원 × 2회 | 200만원 |
| 과세 지급총액 | 급여 + 상여 | 3,800만원 |
통장에 보낸 실수령액의 합계를 3,800만원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령액은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의 금액이므로 급여 지급총액과 차이가 나요.

월별 소득세 누계도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세금)과 구분하세요. 추가 징수·환급은 차액을 정리하는 일이지 과거 월별 세액을 지우는 일이 아니에요.
마감 때 네 자료가 서로 안 맞으면 무엇을 보나요? ⚠️
급여대장·원천징수부·신고 접수자료·세금 납부내역을 나란히 놓고 차이의 원인을 찾으세요. 직원별 금액과 회사 전체 신고금액은 비교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 범위: 같은 직원·같은 소득 종류·같은 기간인가?
- 시점: 귀속월과 지급월이 섞이지 않았는가?
- 구성: 급여 외 상여·인정상여·정정분이 빠지지 않았는가?
- 상태: 제출한 파일과 최종 접수본이 같은가?
실수 하나를 발견했다고 모든 문서를 덮어쓰지 마세요. 영향받은 월과 서류를 특정하고 정정 이력을 남겨야 다음 마감 때 같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급여 세금 장부를 맞춘 뒤 거래처 청구도 확인해야 한다면 청구·결제 현황을 관리하는 청구스를 확인해 보세요. 청구스의 청구 관리 기능을 급여 원천징수부 작성 기능으로 안내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종이로만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전산으로 수록·보관하고 항상 출력할 수 있으면 비치·기록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
Q. 급여대장을 원천징수부로 써도 되나요? 이름보다 현행 서식의 항목과 직원별 월별 소득·세액 기록이 갖춰졌는지를 대조해야 해요.
Q.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1)이에요. 사업소득 서식으로 대신 쓰면 안 돼요.
Q. 세금을 환급받으면 이전 달 세액을 지우나요? 지우지 않아요. 월별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의 추가 징수·환급을 구분해 기록해요.
Q. 원천징수부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하나요? 아니에요. 회사 내부 장부와 소득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는 역할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