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게 돼서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에게 이런 메일을 받으면 급여 담당자는 잠깐 멈추게 되죠. 들어줘도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떼는지 한 번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세법상 ‘퇴직’으로 인정돼요.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유 없이 미리 주면 그 돈은 직원이 실제로 그만둘 때까지 회사가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바뀝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고, 직원이 요구할 때만 가능해요. 목록에 없는 사유, 예를 들어 생활비·자녀 학비·주식 투자는 아무리 급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유 | 꼭 확인할 조건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 여부, 본인 명의 |
|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한 사업장에서 1회만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 조건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단축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돼요(같은 항 후단). 나중에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쌓입니다.
사유가 맞으면 세법은 언제 퇴직한 걸로 보나요? 📅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세법은 이걸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고, 회사는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법인세도 같은 방향이에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국세청도 퇴직소득 안내에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사유가 맞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일반 퇴직금과 똑같은 퇴직소득세 공식으로 계산해요. 근속연수만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로 잡습니다. 계산 순서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기예요(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
예를 들어 볼게요. 김 대리가 10년 근무하고 주택 구입 사유로 중간정산금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10 − 5) | 1,500만원 |
| ② 환산급여 | (4,000만 − 1,500만) ÷ 10 × 12 | 3,000만원 |
| ③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000만 − 800만) × 60% | 2,120만원 |
| ④ 과세표준 | 3,000만 − 2,120만 | 880만원 |
| ⑤ 산출세액 | 880만 × 6% ÷ 12 × 10 | 44만원 |
여기에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 4만 4천원(소득세의 10%)이 따로 붙어요. 김 대리 통장에는 4,000만원에서 48만 4천원을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가 낯설다면 퇴직금 세금 계산법에서 공제표를 먼저 보고 오셔도 좋아요.
사유 없이 미리 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그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직원이 원해서 줬다”는 사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와요.
- 비용 불인정 — 퇴직금으로 장부에 넣었어도 그해 손금이 되지 않아요. 실제 퇴직하는 해에야 퇴직급여가 됩니다.
- 인정이자 — 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 가목).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시가 이자만큼 회사 소득에 더해질 수 있고, 그 금액은 보통 직원의 상여로 처리돼요.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이 비용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숫자로 보면 이래요. 사유 없이 2,000만원을 1년 동안 미리 줬고, 회사가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쓴다면 인정이자는 2,000만원 × 4.6% = 연 92만원이에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 금액이 회사 익금에 더해지고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소득세 쪽도 정리가 안 돼요. 퇴직소득으로 보는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가 법정 사유에만 걸려 있어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끝냈다는 처리가 흔들립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세무대리인과 처리 방법부터 정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궁금하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에 적수 계산까지 나와 있어요.
중간정산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요?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직원에게 줘야 해요.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 할 일 | 기한 | 근거 |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중간정산금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중간정산 증명서류 보관 | 직원 퇴직 후 5년 |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11월 30일까지 영수증을 줘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퇴직소득도 반기 단위로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직원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대신 영수증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할 때 세금은 다시 계산하나요? 🔁
직원이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두 퇴직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03조). 같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중간정산분이 대상입니다.
정산할 때 근속연수도 합쳐요. 앞 근속연수와 뒤 근속연수를 더하고 겹치는 기간만 빼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3조 제3항).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눴다 다시 곱하는 방식) 효과도 커져요.
앞의 김 대리가 중간정산 후 5년을 더 일하고 2,500만원을 받고 퇴직한다고 해 볼게요.
| 방법 | 근속연수 | 퇴직소득 | 이번에 낼 소득세 |
|---|---|---|---|
| 따로 계산 | 5년 | 2,500만원 | 47만 5천원 |
| 합쳐서 정산 | 15년 | 6,500만원 | 66만원 − 이미 낸 44만원 = 22만원 |
정산하면 소득세가 25만 5천원 줄어요. 그런데 이 정산은 직원이 예전 영수증을 내야 시작돼요. 회사가 영수증과 중간정산 서류를 잘 보관해 두면 퇴직하는 직원에게 먼저 안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처럼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달에는 거래처 대금이 제때 들어오는지가 자금 계획을 좌우하죠. 받을 돈이 한 화면에 모이지 않아 매번 통장과 엑셀을 맞춰 보고 계시다면 청구와 입금 상태를 한 목록에서 보는 방법도 살펴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임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사유도 시행령 제14조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 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등은 들어가지만,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없습니다.
DC형 적립금은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지급해요. 회사가 할 일은 사유 확인과 신청 연결이 중심이에요.
임원은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있고, 아래 사유일 때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사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
- 임원·배우자·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와 정관 규정은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중간정산 요청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사유 증빙을 먼저 받고, 제도 유형과 직원 구분을 확인한 뒤 지급해요. 순서를 바꾸면 돈부터 나가고 증빙이 비는 일이 생겨요.
- 사유 확인 —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법원 결정문처럼 사유별 증빙을 받아요.
- 조건 확인 — 무주택 여부, 전세금 사유를 이미 쓴 적 있는지, 의료비 12.5% 초과 여부, 5년 이내인지 봐요.
- 제도 확인 —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요.
- 직원·임원 구분 — 임원이면 정관·지급규정과 시행규칙 사유를 따로 확인해요.
- 원천징수·서류 보관 — 퇴직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 신고, 영수증과 증빙은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과 지급기한 14일은 경리연구소의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재직일수·지급기한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돼 있어요. IRP로 옮긴 중간정산분의 영수증 칸이 궁금하면 경리연구소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IRP로 보냈어도 회사가 발급하나요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9가지예요. 주택 구입, 전세금(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 재난 피해입니다.
Q. 직원이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법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유가 있어도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어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법정 사유로 지급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요. 비용이 안 되고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할 때 세금은 따로 계산하나요? 직원이 중간정산 영수증을 내면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요. 근속연수가 합쳐져 대개 세금이 줄어듭니다.
Q. 중간정산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해요.
Q.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은 중도인출이에요. 사유가 시행령 제14조로 따로 있고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빠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