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5% 기준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2026)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고가매입·저가양도·대여·임대 유형에만 있고, 무수익자산·불량채권·자본거래와 상장주식 거래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순서와 소득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5퍼센트·3억 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 있다는 점을 노트에 정리한 안내 이미지

대표님 개인 건물을 회사가 사들이거나, 계열사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는 일. 중소기업에선 흔하죠. 그런데 이 거래에 국세청이 값을 다시 매기는 제도가 있어요.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면, 그 거래 가격을 무시하고 시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예요.

“시가와 5% 넘게 차이 나면 걸린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5% 기준이 없는 유형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지점부터 정리할게요.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뭔가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에요.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52조②). 가격만이 아니라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까지 포함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0억 원짜리 건물을 5억 원에 팔았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세금은 10억 원에 판 것처럼 매긴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제도가 거래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계약도 소유권 이전도 그대로예요. 오직 세금 계산에서만 시가로 바꿔 넣습니다.

그럼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부터 봐야겠죠?

👥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7가지로 정합니다. 중소기업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누구인가근거
경영 지배자임원 임면·사업방침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2조⑧1호
비소액주주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출자자와 그 친족2호
임직원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의 직원, 법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3호
지배 법인법인이 직접 또는 위 관계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4·5호
30%의 30%우리 회사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6호
계열회사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7호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위예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기본이고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

  • 판정 시점은 거래 당시입니다(88조②). 거래 뒤에 특수관계가 끊어져도 소급해서 빠지지 않아요
  • 제3자를 끼워 넣은 거래도 포함됩니다(88조② 괄호). 대표님 건물을 지인이 사서 회사에 되파는 식이면 그대로 걸려요

특수관계는 확인했다면, 이제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볼게요.

📋 어떤 거래가 걸리나요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유형을 열거합니다. 크게 다섯 갈래로 묶어 볼 수 있어요.

갈래거래 유형호
자산 매매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과대상각 / 무수익 자산을 사거나 그 비용 부담 / 시가보다 낮게 또는 무상으로 양도1·2·3호
채권·부담불량자산 차환·불량채권 양수 / 출연금 대신 부담4·5호
대여·임대·용역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임대료로 제공 / 시가보다 높은 이율·임차료로 차용6·7호
자본거래불공정 합병·분할, 신주인수권 포기·고가 인수,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 분여3의2·8·8의2호
그 밖위에 준하는 행위, 그 외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9호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가지급금이에요. 6호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해당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넣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6호 단서가 주주가 아닌 임원·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금전 제공은 빼 줍니다. 직원 복지용 사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그런데 이 유형들 가운데 5%·3억 원 기준이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갈립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 5%·3억 원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는 규정은,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정한 유형에만 붙습니다. 조문이 콕 찍어 둔 호가 이래요.

  • 1호 고가매입·과대상각
  • 3호 저가·무상 양도
  • 6호 무상·저리 대여·임대·용역 제공
  • 7호 고리 차용·임차
  • 9호 중 위 네 가지에 준하는 행위

부당행위계산부인 5퍼센트·3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과 적용되지 않는 유형 비교

거꾸로 말하면 2호 무수익자산 매입, 4호 불량채권 양수, 5호 출연금 대납, 8호·8의2호 자본거래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시가와 1원만 달라도 이론상 부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88조 제4항이 하나를 더 뺍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5%·3억 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상장주식은 시세가 명확하니 봐줄 여지를 두지 않은 거죠.

기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

  • 「이상」입니다. 정확히 5%면 걸려요. 4.9%여야 빠집니다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에요. 시가 100억 원 자산을 96억 원에 넘기면 비율은 4%지만 차액이 4억 원이라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기준은 「빼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89조 제5항은 부인 대상이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해요. 5%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차액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시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89조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앞 단계가 있으면 뒤 단계로 안 넘어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산정 3단계 — 제3자 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증세법 평가액

  1. 제3자 거래가격(89조①):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입니다
  2. 감정가액(89조②1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둘 이상이면 평균. 주식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쓰지 않아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89조②2호): 그것도 없으면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여기서 평가돼요

부동산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실 때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 두는 이유가 이거예요. 1단계 가격이 없으면 감정가액이 곧 시가가 되니까요.

대여·임대·용역은 가격표가 없으니 따로 정합니다. 🧮

거래시가로 보는 금액근거
금전 대여·차용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등이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신고 때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고정89조③, 규칙 43조②
자산 임대·제공(자산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연 3.1%89조④1호, 규칙 6조
건설 등 용역원가 + 원가 × 제3자 거래 수익률89조④2호

정기예금이자율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연 3.1% 예요. 해마다 바뀌는 숫자라 계산할 때 그 연도 시행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숫자를 넣어서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세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볼게요. 전부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세 가지 사례 — 고가매입 2억 원 익금, 저가양도 4퍼센트 비적용, 무상임대 1,550만 원

사례 A. 대표이사 건물을 12억 원에 매입(시가 10억 원)

차액 2억 원은 시가의 20%예요. 5% 이상이니 1호 고가매입으로 부인됩니다.

  • 회사: 2억 원 익금산입. 취득가액은 시가 10억 원으로 잡습니다(72조④3호가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 과세표준이 이미 2억 원을 넘는 회사라면 법인세가 2억 원 × 20% = 4,000만 원 늘어요(지방소득세 별도)
  • 대표이사: 2억 원이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해요

사례 B. 자회사에 시가 10억 원 기계를 9억 6,000만 원에 양도

차액 4,000만 원은 시가의 4% 예요. 3억 원에도 못 미치죠. 3호 저가양도지만 88조③ 문턱을 넘지 않아 부인되지 않습니다.

사례 C. 계열사에 시가 10억 원 사무실을 보증금 없이 무상 임대

임대료 시가는 10억 원 × 50% × 3.1% = 연 1,550만 원이에요. 받은 임대료가 0원이니 차액이 시가 전액이라 6호로 부인됩니다.

  • 회사: 연 1,550만 원 익금산입. 계열사(법인)에 귀속되니 기타사외유출
  • 보증금 2억 원을 받았다면 (5억 − 2억) × 3.1% = 930만 원으로 줄어요

사례 C처럼 계열사 사이엔 임대료뿐 아니라 물품 대금 회수도 느슨해지기 쉬워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미룬 매출채권이 세무조사에서 대여금처럼 다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열사든 일반 거래처든 회수 기한을 사람이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면,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익금에 들어간 돈은 누구 소득이 되는 걸까요?

🔁 익금에 넣은 돈은 누구 소득이 되나요

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가 「소득처분」으로 정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분명하면 받은 사람에 따라 소득 종류가 갈려요.

귀속자처분그 사람에게 생기는 일근거
주주(임직원 아닌)배당배당소득 원천징수106조①1호 가목
임원·직원상여근로소득 합산, 인정상여 원천징수나목
법인·사업자기타사외유출상대방 과세 없음(그쪽 사업소득에 이미 포함)다목
그 외 개인기타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라목
귀속 불분명대표자 상여대표이사 근로소득1호 단서

「귀속 불분명이면 대표자 상여」는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결과예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급여로 간주되니까요.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게 있어요. 불균등 감자 같은 자본거래(8호·8의2호)로 익금에 넣은 금액 중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106조①3호 자목). 법인세와 증여세를 겹쳐 물리지 않으려는 장치죠. 불균등 감자에 증여세가 붙는 구조는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신고 때 뭘 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었던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52조 제3항과 시행령 제90조 제1항이에요.

거래가 정상가격이었더라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부인 대상인지와는 별개예요.

세무서는 90조 제2항에 따라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근거와 계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에 근거를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특수관계인 거래 전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 판정, 시가 근거, 문턱 확인, 거래명세서 제출

거래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 상대가 특수관계인인지 시행령 2조⑧ 7가지에 대 봅니다. 친족 범위와 30%의 30% 규정을 놓치기 쉬워요
  • 시가 근거를 확보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나 상증세법 평가를 거래 전에 받아 두세요
  • 유형에 문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거래·무수익자산·불량채권은 5%·3억 원 기준이 없어요
  • 문턱이 있는 유형이면 차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인지 둘 다 확인합니다
  • 대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임대는 시가의 50%에 3.1% 로 시가를 계산해 계약서 금액과 맞춥니다
  • 신고 때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시가 산정 자료를 보관합니다

⚠️ 부인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가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번져요.

  • 법인세 추가 납부: 익금산입액에 세율이 붙고, 신고를 이미 마친 뒤 경정되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옵니다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받은 사람의 소득세: 대표이사 상여라면 그 해 근로소득이 늘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한 번의 거래가 법인세·원천세·개인 소득세 세 곳에서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하고 나서 정리」가 아니라 「하기 전에 시가를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무서가 임의로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시가는 제89조가 정한 순서로 산정합니다. 다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에요(법 52조①).

Q. 시가의 5%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조문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라고 정해서, 정확히 5%도 포함돼요(88조③).

Q. 차액이 5% 넘으면 5% 초과분만 과세하나요? 아니에요. 89조 제5항은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이라고만 정합니다. 문턱을 넘으면 차액 전액이 익금이에요.

Q. 자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자회사는 이득을 본 셈이니 상대방 세금은 줄어드나요? 법인세법에는 상대방 소득을 반대로 줄여 주는 대응조정 규정이 없어요. 파는 쪽은 시가로 익금이 잡히고, 사는 쪽 법인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돼 별도 과세는 없지만 취득가액이 저절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Q.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요? 주주가 아닌 임원과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88조①6호 나목이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이라면 소액주주가 아닌 한 예외에서 빠져요.

Q.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3% 싸게 넘겼어요. 5% 안이니 괜찮죠? 아니에요. 88조 제4항이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 거래에는 5%·3억 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차액이 있으면 그대로 부인 대상이에요.

Q.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는데도 거래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네.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에게 제출 의무를 두고 있어요. 부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 특수관계인 거래도 결국 「대금이 제때, 제값으로 오갔느냐」의 문제예요

시가를 맞춰 계약했어도 회수가 밀리면 세무조사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죠. 계열사와 일반 거래처의 청구·입금·미수 리마인드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면 그 근거가 저절로 남습니다. 청구스를 쓰는 회사는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9일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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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