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서, 부가세 10퍼센트가 붙지 않고 증빙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예요.
두 가지를 섞어 쓰다가 부가세 신고 때 숫자가 안 맞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원인이 실수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을 가르는 조문 한 줄에 있어서, 그 줄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

3.3%를 떼는 거래에는 왜 세금계산서를 안 끊나요 📌
그 거래가 애초에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이기 때문이에요. 부가세가 면세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대상이 아니고,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이렇게 정의해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제26조 제1항이 가리키는 두 호는 이렇습니다.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에요. 둘 다 면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3.3%를 뗀다는 사실 자체가, 그 거래가 면세라는 표시입니다.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어느 쪽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부터 봅니다. 부가세가 붙으면 세금계산서, 면세면 계산서예요. 3.3% 원천징수 여부는 그 판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 구분 | 과세 용역 | 면세 인적용역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퍼센트 | 없음 |
| 발급하는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없음 | 3.3%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
자주 틀리는 조합이 둘 있어요. 면세 인적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 그리고 과세 용역인데 3.3%를 떼는 경우입니다.
앞쪽은 없는 부가세를 만들어 낸 셈이고, 뒤쪽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세금을 뗀 셈이에요. 둘 다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청구 금액과 입금 금액이 왜 다른가요 💸
증빙은 깎기 전 금액으로 쓰고,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산서 금액과 통장 금액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100만원짜리 인적용역 계약으로 계산해 볼게요.

| 항목 | 금액 | 설명 |
|---|---|---|
| 계산서 공급가액 | 1,000,000원 | 면세라 부가세 칸이 없어요 |
| 소득세 원천징수 | 30,000원 |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 개인지방소득세 | 3,000원 | 소득세의 100분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실제 입금액 | 967,000원 | 1,000,000 − 33,000 |
같은 100만원인데 과세 용역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0,000원에 세액 100,000원이 붙고, 원천징수가 없으니 1,100,000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같은 「100만원 계약」인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133,000원 차이가 나요. 계약서에 「100만원」만 적혀 있으면 이 차이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
3.3%의 0.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개인지방소득세예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퍼센트의 10퍼센트인 0.3퍼센트가 붙어 3.3%가 돼요. 별도의 세율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납부 기한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어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는 회사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날짜는 같은데 내는 곳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갈린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쪽은 누구인가요 🙋
사업자·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이 원천징수할 자를 네 갈래로 정합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개인에게 용역비를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받는 쪽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이 조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의 괄호와 짝을 이뤄요. 본문도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거래 유형이 섞인 회사는 청구 도구를 어떻게 고르나요 🧰
거래마다 무엇을 끊을지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는가를 봅니다. 과세 용역과 면세 인적용역을 같이 하는 회사라면 이 한 가지가 도입 성패를 가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마다 청구 프로세스를 지정해 두고, 상세 화면에 그 이름과 흐름을 글자로 표시합니다. 같은 날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 화면에 표시된 프로세스 | 흐름 | 확인 |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 청구 → 입금 확인 → 현금영수증 발행 → 결제 완료 알림 ㅣ 연체 시 알림 | 직접 확인 |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서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알림에 청구 정보 없음) | 직접 확인 |
| 단순청구 — 청구서 발송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없음 | 청구 → 입금 확인 → 결제 완료 알림 ㅣ 연체 시 알림 | 직접 확인 |
상세 화면에는 청구 프로세스 변경 버튼이 함께 있어, 이미 만든 청구서의 유형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3.3%를 떼는 인적용역 거래처럼 과세와 면세가 섞이는 거래를 어떤 프로세스로 돌릴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청구스의 청구 흐름을 열어 우리 거래 형태에 맞춰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계약은 어떻게 도나요 🔁
반복 주기와 다음 청구일이 목록에 표시돼요. 유지보수비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 실제로 놓치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같은 날 확인한 반복 청구 목록에는 1건이 있었어요. 금액 33,000원, 상태 진행 중, 반복주기 1개월마다, 저장 유형 저장 및 자동화, 최근 청구일 2026.09.10, 다음 청구일 2026.10.12였습니다.
눈여겨볼 칸은 저장 유형이에요. 「저장만」과 「저장 및 자동화」가 따로 있어서, 저장만 해 둔 건은 날짜가 와도 나가지 않습니다.
도입 첫 달에 이 칸부터 확인하시면 「왜 이번 달 청구가 안 나갔지」를 겪지 않아요. 📌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
매달 반복되는 청구 건수가 많고 결제기한이 제각각인 회사에 맞아요. 반대로 거래가 몇 건뿐이고 대금이 계약서대로 들어오는 회사라면 얻을 게 적습니다.

| 조건 | 검토할 만한 경우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거래 유형 | 과세 용역 중심이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정리됨 | 면세 인적용역 비중이 커서 계산서와 3.3%가 주력 |
| 청구 건수 | 매달 반복 청구가 수십 건 이상 | 분기에 몇 건, 금액도 매번 다름 |
| 연체 성격 | 기한을 잊어서 늦는 건이 다수 | 검수 미완·분쟁으로 묶인 건이 다수 |
| 회계 처리 | 청구·수금과 결산 장부를 나눠 씀 | ERP 하나로 전부 끝내야 함 |
제품이 하지 않는 일도 같이 적어 둘게요. 도입 전에 이쪽을 먼저 보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 하지 않는 일 | 실제 |
|---|---|
| 추심을 대신 진행 | 청구스는 추심업 허가가 없어요. 제휴 신용정보사로 넘길 시점을 알려 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
| 자동 회수 착수 | 신용조사가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는 기능이에요. 사람이 시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 실시간 입금 조회 | 60분 주기예요. 즉시 보려면 실시간 조회를 눌러야 합니다 |
| 기한 전 사전 안내 | 연체 이후에만 시작해요 |
| 거래처별 묶음 발송 | 미납 5건이면 5통이 나갑니다 |
| 문구 자동 작성 | 알림톡은 사전 승인 템플릿의 변수 치환이에요 |
세금계산서를 끊는 일 자체는 도구가 대신 실행할 수 있지만, 발급 의무자는 끝까지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사업자가 … 발급하여야 한다」로 적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3.3%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입니다.
Q. 3.3% 원천징수 대상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 용역)와 제15호(인적용역)에 따른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Q. 계산서 금액은 3.3%를 뺀 금액으로 적나요?
아니에요. 계산서에는 깎기 전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떼는 것이라 증빙 금액과 통장 금액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Q. 3.3%에서 0.3%는 무슨 세금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Q.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이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의 지급은 대상이 아니에요.
Q.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소득세와 같은 날이에요.
Q. 과세 용역과 면세 인적용역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마다 갈라서 판단합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붙이고, 면세 인적용역은 계산서를 끊고 지급할 때 3.3%를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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