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없어도 1,500만원은 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는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이고,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이 되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이라는 세무 노트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는 전액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그렇고,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이 아예 0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운행기록부 안 썼는데 아무 말 없었어요.” 이 말이 통했던 건 대개 보험이 제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3분이면 우리 회사 차가 어느 관문에서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연두색 번호판, 운행기록부, 감가상각비 800만원 순으로 이어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관문 네 단계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

한 해에 그 차에 들어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그래요.

1,500만원을 넘으면 업무사용비율이 1,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결과만 보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련비용은 차 한 대에 들어간 돈 전부입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까지 포함해요(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그럼 운행기록부만 챙기면 되는 걸까요. 그 앞에 관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이라고 딱 한 줄로 적어 두었어요.

1,500만원 한도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제1호)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입이면 그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그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③ 운전자 채용 면접 응시자(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전부를 잃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이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실제 가입일수 ÷ 의무 가입일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8,000만원 넘는 법인차, 번호판을 안 바꾸면요 🟩

이것도 0원입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번호판이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번호판이라고 연결해 두었고, 그 기준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예요.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관련비용부터입니다(대통령령 제34266호 부칙 제7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가 대상이라 그 전부터 굴리던 차는 기존 번호판을 유지해도 괜찮아요.

보험과 번호판은 “비율”이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인정 금액이 0원이에요.

손금불산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

여기서부터가 담당자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서 나오는 손금불산입은 성격이 두 갈래로 완전히 갈려요.

구분성격나중에 되찾나추가로 붙는 세금
업무사용금액을 넘는 부분사외유출못 찾습니다귀속자 상여 → 근로소득세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이월다음 해부터 손금없습니다
처분손실 연 800만원 초과이월다음 해부터 손금없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 대상에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해 두었어요. 즉 업무 외 사용분은 그냥 비용이 깎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 근로소득세까지 따라오는 구조예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오면 원천징수 시기가 다시 문제가 되는데, 그 흐름은 인정상여 뜻과 원천징수 시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면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넘어갑니다. 법 제27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이 이월 손금산입을 정하고 있어요. 처분손실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넣습니다(같은 조 제13항).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

12월 결산 법인이 취득가액 6,000만원짜리 승용차 한 대를 굴린다고 해볼게요. 2026 사업연도 관련비용은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감가상각비(6,000만원 ÷ 5년, 정액법)12,000,000원
유류비2,400,000원
보험료1,300,000원
자동차세500,000원
수선비800,000원
통행료200,000원
관련비용 합계17,200,000원

경우 1. 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사용비율은 15,000,000 ÷ 17,200,000 = 87.2093%입니다. 업무사용금액은 1,500만원이고, 넘는 2,200,000원이 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돼요.

감가상각비는 따로 한 번 더 봅니다. 12,000,000 × 87.2093% = 10,465,116원이고, 800만원을 빼면 2,465,116원이 이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 손금으로 남는 금액은 15,000,000 − 2,465,116 = 12,534,884원이에요.

경우 2. 전용보험 미가입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므로 17,200,000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잘 써 두었어도 결과가 같아요.

경우 3.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사용비율 92퍼센트

업무사용금액은 17,200,000 × 92% = 15,824,000원이고 사외유출은 1,376,000원입니다. 감가상각비 이월은 12,000,000 × 92% − 8,000,000 = 3,040,000원이에요.

경우 1과 비교하면 당기 손금 차이는 249,116원으로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영 사라지는 금액은 220만원에서 137만 6,000원으로 줄고, 그만큼 상여로 잡힐 금액도 줄어요. 운행기록부의 진짜 값어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에는 무엇을 적나요 ✍️

국세청고시 제2019-16호가 정한 별지 서식을 쓰거나, 같은 항목이 들어간 다른 서식을 써도 됩니다. 엑셀로 관리해도 항목만 갖추면 문제없어요.

차종과 등록번호, 사용일자와 사용자,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총주행거리와 업무사용비율을 적는 운행기록부 다섯 칸 체크리스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출퇴근 거리도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이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이라고 열거해 두었어요.

다만 서식에서는 출퇴근용과 일반업무용 칸을 나눠 적습니다. 합쳐서 한 칸에 몰아 적지 마세요.

제출은 어떻게 할까요. 법인세 신고 때 낼 의무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은 작성·비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라고만 정해요. 그래서 안 써도 당장은 아무 일이 없고, 나중에 요구받는 시점에 문제가 됩니다.

리스와 렌트는 계산이 다른가요 🚗

네, 다릅니다. 임차한 차는 감가상각비가 없는 대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뽑아서 800만원 한도를 따지는데, 그 계산이 두 갈래예요(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임차 형태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시설대여업자)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렌트(자동차대여사업자)임차료의 70퍼센트

리스에서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퍼센트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 단서예요.

렌트는 계산이 단순한 대신 비율이 고정입니다. 월 렌트료가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 중 84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이미 800만원을 넘어요.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 자체가 낯설다면 경리연구소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 정액법·정률법 차이와 예시를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우리 회사가 특정법인이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각각 3분의 1과 절반이 돼요(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 1,500만원 대 500만원,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 대 400만원을 비교한 일반 법인과 특정법인 한도표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특정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에요.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3.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법인 한도를 씁니다. 임대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원을 적용하고 있었다면 상시근로자 수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매달 반복되는 한도 관리가 세무 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낸 청구서와 들어온 입금을 건별로 맞춰 두는 방법은 청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

붙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퍼센트예요.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경우에는 그 다르게 적은 금액의 1퍼센트가 붙어요(같은 항 제2호). 그리고 제2항이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결손 법인이라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 법인세 신고 일정 전반은 법인세 신고기한·세율·중간예납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네 가지 ⚠️

첫째, 보험 만기를 놓치고 며칠 비워 두는 것.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의 일수 안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갱신일을 캘린더에 걸어 두세요.

둘째, 종업원 개인 차를 업무에 썼다고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 국세청 안내는 사업 자산에 속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만 대상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개인 소유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감가상각을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이 강제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다른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넷째,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는 것. 정원 8인 이하 소형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예요. 손금 처리와 매입세액은 별개의 문제라 매입세액 불공제 7가지 항목·사유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차량 비용이 전부 부인되나요?

아니에요.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업무사용비율을 100퍼센트로 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호).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 부인돼요.

Q.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라서 1,500만원 한도조차 적용되지 않아요. 운행기록부를 썼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인데 미부착이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관련비용부터 적용돼요.

Q. 출퇴근 거리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적나요?

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이 출퇴근을 업무용 사용거리에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서식에서는 출퇴근용과 일반업무용 칸을 나눠 적습니다.

Q.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분은 영영 못 쓰나요?

아니에요. 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합니다. 그 해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손금으로 추인해요.

Q. 운행기록부를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나요?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은 차량별로 작성·비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라고만 정해요.

Q. 리스와 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고, 렌트는 임차료의 70퍼센트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이에요.

Q. 관련비용 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퍼센트입니다. 법인세법 제74조의2이고, 제2항이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출처

  1. 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감가상각비 800만원·처분손실 800만원·특정법인 400만원·명세서 제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0원, 번호판 미부착 시 0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원, 특정법인 500만원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렌트 70퍼센트), 업무용 사용거리에 출퇴근 포함, 30일 이내 단기 임차 특약
  4. 법인세법 제74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퍼센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제27조의2 제2항 손금불산입액을 사외유출로 명시)
  6. 국세청고시 제2019-16호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기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