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 주주명부 발급, 홈택스에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뗍니다

법인 주주명부는 나라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작성해 본점에 두는 장부예요. 홈택스에서 출력되는 것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고, 변동을 빠뜨리면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은행에 낼 법인 주주명부를 어디서 떼는지와 홈택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차이를 정리한 노트 표지

“은행에서 법인 주주명부를 떼 오래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출이나 정책자금 서류를 챙기다 보면 꼭 한 번은 막히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주명부를 발급해 주는 관공서는 없어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직접 작성해 본점에 두는 장부이고, 회사가 대표이사 확인을 붙여 스스로 발행합니다.

홈택스에서 뗄 수 있는 것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예요. 은행은 보통 이 둘을 같이 받아 주주 구성을 확인합니다.

은행에 낼 법인 주주명부를 어디서 떼는지와 홈택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차이를 정리한 택스노트 표지

법인 주주명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법인 주주명부는 회사가 직접 만들어 발행하는 서류예요. 상법 제352조가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주소·주식 수 등을 적으라고 정하고, 제396조가 이사에게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게 합니다.

세법도 같은 의무를 둬요. 법인세법 제118조는 내국법인이 주주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주주명부를 작성해 갖춰 두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발급”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회사가 가진 주주명부를 출력하고, 대표이사가 맞다고 확인해 날인하는 것을 뜻해요.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찾으셔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은행이 함께 달라고 하는 “홈택스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두 서류 모두 주주 구성을 보여 주지만 만드는 사람과 기준일이 달라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원하는 날짜 기준으로 뽑는 회사 장부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때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국세청에 낸 신고 서류입니다.

비유하면 주주명부는 회사가 쓰는 가계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연말에 세무서에 낸 가계부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은 공식 제출 기록이라 믿을 만하지만, 연말 이후에 생긴 변동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만드는 곳과 기준일로 비교한 노트

구분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근거상법 제352조·제396조, 법인세법 제118조법인세법 제119조, 시행령 제161조
만드는 곳회사(본점 비치)회사가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
기준일회사가 정한 날(예: 발급일 현재)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과 그 사이 변동
떼는 곳회사가 직접 출력·날인홈택스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재출력
변동 내역현재 주주만(이력은 별도 관리)양도·증자·감자·상속·증여 등 변동 사항
안 하면비치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변동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

은행이 두 서류를 같이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주명부로 지금 주주를 보고, 명세서로 국세청에 신고된 주주와 맞는지 교차 확인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어떻게 출력하나요? 🖨️

법인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법인세 전자신고 결과를 조회해 신고서 안의 명세서 탭을 출력하면 돼요. 새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한 장을 다시 뽑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전자신고 결과를 조회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출력하는 순서를 정리한 노트

  1. 홈택스에 법인 공동인증서(또는 법인 명의 인증 수단)로 로그인해요.
  2. 상단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로 들어가요.
  3. 세목을 법인세로 고르고 조회 기간을 해당 신고월(12월 결산이면 3월)로 맞춰요.
  4. 목록에서 신고서 보기를 누르고, 부속서류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열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5. 제출처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표시 옵션을 맞춰 출력해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 때 바뀔 수 있어요. 이 순서는 2026년 9월 19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공개 안내 글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로 들어갔는데 명세서 탭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다음에서 짚어 볼게요.

홈택스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안 보이면 왜 그런가요? 🤔

가장 흔한 이유는 그해 주식 변동이 없어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요.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만 제출 의무를 지웁니다. 변동이 없던 해에는 홈택스에 출력할 명세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자주 보는 경우를 정리하면 이래요.

  • 설립 첫해라 아직 법인세 신고 전 — 설립할 때는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를 붙여 내요(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첫 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이 서류와 회사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올해 생긴 변동 — 명세서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신고해요. 2026년 9월에 한 양도나 증자는 2027년 3월 신고 전까지 홈택스 어디에도 없습니다.
  • 소액주주 주식만 움직인 경우 — 비상장법인은 지분 1% 미만이면서 액면 합계 5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의 주식이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61조 제4항 제3호).
  • 조합법인 등 제출 제외 법인 —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이 정한 조합법인·투자회사 등은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아요.

어느 경우든 은행에는 회사 주주명부를 내고, 사유를 짧게 적어 두면 추가 서류 요청이 줄어요.

은행·정책자금에 낼 주주명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

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의 기재사항과 세법이 요구하는 인적 사항을 함께 적어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 상법 항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여기에 주주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법인명·본점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해요. 양식은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어서 회사가 표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은행에 법인 주주명부를 내기 전 확인할 네 가지를 체크박스로 정리한 노트

제출 전에는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 기준일을 적었나요? “2026년 9월 19일 현재”처럼 날짜가 있어야 명세서와 비교할 수 있어요.
  • 합계가 맞나요? 주주별 주식 수 합계가 법인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와 같아야 해요.
  • 명세서와 이어지나요? 사업연도 말 이후 변동이 있었다면 양도계약서·증자 등기 같은 근거를 함께 챙겨요.
  • 확인 문구와 날인을 넣었나요? “위 주주명부는 당사 비치 주주명부와 틀림없음”과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요구 양식은 은행·기관마다 다르니 제출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주주명부는 회사 장부라서, 틀리게 적으면 그 책임도 회사에 남아요. 상법 제635조 제1항은 주주명부에 적을 사항을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9호)와 본점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제24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주주명부는 이렇게 회사가 만들면 끝이지만, 명세서는 세금이 걸려 있어요. 빠뜨리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볼게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변동을 빠뜨리거나 불분명하게 적으면 그 주식의 액면금액 1%가 가산세예요(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

줄여 주는 장치도 있어요.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 고의가 아니면 중소기업은 의무 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이 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대표가 직원에게 넘긴 2,000주를 명세서에서 빠뜨렸을 때 가산세를 계산한 영수증형 노트

예를 들어 볼게요. 자본금 1억 원(1주 액면 5,000원, 20,000주)인 12월 결산 법인에서 2026년 5월에 대표가 직원에게 2,000주를 넘겼는데, 2027년 3월 신고 때 명세서에 이 양도를 빠뜨렸다고 해 볼게요.

항목금액
빠뜨린 변동 주식 액면금액2,000주 × 5,000원 = 1,000만 원
가산세(1%)1,000만 원 × 1% = 10만 원
2027년 4월 30일까지 보완 제출 시10만 원 × 50% 감면 = 5만 원

국세청은 양도하는 쪽 감소분과 양수하는 쪽 증가분을 따로 더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어요(서이46012-10429, 2002.3.8). 그래서 위 예시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죠? 문제는 증자처럼 변동 주식이 많을 때예요. 액면 5,000원 주식 4만 주를 새로 발행하고 빠뜨리면 200만 원이 됩니다.

차명주주가 있으면 주주명부와 명세서에 누구를 적나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그대로 적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불분명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반면 상법상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려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해요(상법 제337조 제1항). 그래서 차명 상태를 그대로 두면 두 서류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어색한 상황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은행 서류 요청을 받으면 회사 주주명부(오늘 기준)와 홈택스 명세서(지난 사업연도 말 기준) 두 장을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숫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올해 신고 전에 고칠 곳입니다.

법인세 신고 일정 전체는 법인세 신고기한·세율 총정리에서, 같은 은행 서류 묶음으로 자주 요구되는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뽑는 순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방법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증자·감자처럼 주식 수가 바뀌는 거래는 유상감자 절차와 세금과 자사주 소각 절차와 세금에 정리해 뒀어요.

대출 심사에서는 주주 서류와 함께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청구서마다 입금 상태가 한 화면에 모여 있으면 그 자료를 따로 엑셀로 맞추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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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주명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주명부를 대신 발급해 주는 관공서는 없어요. 회사가 상법 제352조 기재사항대로 직접 작성해 본점에 두는 장부라서, 대표이사 확인과 법인인감 날인으로 회사가 스스로 발행합니다.

Q. 홈택스에서 주주명부를 출력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는 주주명부 메뉴가 없어요.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고, 은행은 이 서류를 주주 확인용으로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누가 언제 내나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던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Q. 주식 변동이 없는 해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제출 의무는 변동이 있는 법인에만 있어요. 변동이 없으면 그해 홈택스에 출력할 명세서가 없을 수 있어서, 은행에는 회사 주주명부로 대신 냅니다.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빠뜨린 주식 액면금액의 1%예요.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붙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절반이 감면됩니다.

Q. 주주명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 번호(발행한 경우), 취득연월일이에요. 세법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도 적게 합니다.

Q.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차이인지 먼저 봐요. 명세서는 사업연도 말 기준이라 그 뒤 변동은 주주명부에만 있어요. 기준일 차이가 아니라면 신고 누락일 수 있으니 수정 제출을 검토하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20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7조·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4조·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9호·제24호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49조(가산세 한도)
  7. 서울지방국세청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