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받다 보면 「어머니가 1년에 연금 600만원 받으시는데 올려도 되죠?」 같은 질문이 꼭 와요. 요즘은 「300만원으로 올랐다던데요?」라는 질문까지 붙죠. 🤔
부양가족공제는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받아요. 300만원 상향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라,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100만원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공제는 그 가족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같은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법에서는 이 공제를 기본공제라고 부르고, 70세 이상(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와 합쳐 인적공제라고 해요(제51조). 배우자도 같은 소득요건을 쓰고, 나이 요건만 없어요.
| 공제 대상 | 나이 요건(2026년 귀속) | 소득금액 |
|---|---|---|
| 배우자 | 없음 | 100만원 이하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 100만원 이하 |
|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2006.1.1 이후 출생 |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대상이에요(제50조 제1항 제3호). 그럼 「소득금액」은 연봉과 어떻게 다를까요?
연봉 1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법이 정한 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1년에 받은 돈이 100만원을 넘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받은 돈은 적어 보여도 소득 종류를 더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면 쉬워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은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의 70%라서(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의 30%예요.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1천원 → 근로소득금액 99만 9천원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특례로 인정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요. 500만원 특례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쓰는 예외예요.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의 30%)으로 바꿔 합산해야 합니다.
이제 소득 종류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 표로 볼게요.
소득 종류별로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봐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이 합계에서 빼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도 같은 기준(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으로 안내해요.

| 부양가족의 소득 | 판정에 넣는 금액 | 100만원 이하가 되는 예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근로 + 다른 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333만원이면 99.9만원 |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수입이 아니라 이익으로 판정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과세 연금 516만원 수준 |
|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 집·땅을 판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빼기 전 금액 |
사업소득은 장부와 경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국세청은 이럴 때 연말정산에서는 빼 두고, 신고 뒤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직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는 방법을 안내해요.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인 양도라면 넣지 않아요.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면 비과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은 질문이 가장 많은 연금이에요.
부모님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
과세 대상 공적연금이 연 516만 6,667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를 빼고 남는 연금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되는 선이 이 금액이에요.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까지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구간은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해요. 두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 연간 과세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판정 |
|---|---|---|---|
| 500만원 | 350만 + 150만×40% = 410만원 | 90만원 | 가능 |
| 600만원 | 350만 + 250만×40% = 450만원 | 150만원 | 불가 |
여기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중요해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만 과세라서, 통장에 들어온 연금 전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 지급내역(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판정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금액에서 빠지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금액이 커도 100만원 판정에 넣지 않아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국세청 상담 사례도 같은 결론이에요.
- 일용근로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일용직으로 1년에 1,000만원을 받아도 배우자 공제가 돼요 💡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원천징수된 것): 분리과세라 제외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강연료·원고료 등)를 분리과세로 고른 경우: 제외. 강연료 500만원이면 필요경비 60%를 빼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로 고른 경우: 제외
- 주택임대 수입 연 2,0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 제외
- 비과세 소득: 기초연금, 유족연금, 1주택 비과세 임대소득 등
반대로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데 종합과세를 고른」 소득은 판정에 들어가요. 부모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고르셨는지 확인해야 해요.
나이·동거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
나이·장애·혼인 같은 상황은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하고,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해요.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봐요(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제5항).
그래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60세 이상,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20세 이하예요.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요건을 갖췄다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동거 요건은 가족마다 달라요.
- 부모(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요(제53조 제3항)
- 자녀(직계비속): 동거 요건이 없어요
-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하고, 취학·질병 요양·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만 인정해요(시행령 제114조)
나이는 맞는데 소득이 걸리는 가족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쓸 수 있어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자세한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에 정리해 두었어요.
형제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올리면 누가 받나요? 👨👩👧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고, 공제신고서에 적은 대로 정해요. 둘 다 올렸거나 누구 몫인지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 겹치는 경우 | 공제받는 사람 |
|---|---|
| 한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해당 | 배우자로 공제하는 사람 |
| 형제가 같은 부모를 각각 올림 | 직전 연도에 그 부모를 공제받은 사람 |
| 직전 연도 공제 이력이 없음 |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음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중복이에요.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받기 때문에, 자녀를 누가 올릴지 정하면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따라가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2026에서 확인하세요.
300만원으로 오른다던데, 이번 연말정산부터인가요? 📰
아니에요.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원·500만원 기준이에요. 300만원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이고, 2026년 10월 27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에요.

정책브리핑(2026.8.13.)에 따르면 정부안은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75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보도(매일신문, 2026.10.12.)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안을 냈고, 국회에는 400만원·9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제출돼 있어요.
| 구분 | 소득금액 | 근로만 있을 때 | 적용 |
|---|---|---|---|
| 현행 (법 제50조) | 1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2026년 귀속까지 |
| 정부안 (의결 전) | 3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만원 이하 | 2027년 귀속부터(안) |
정부안대로 통과돼도 처음 적용되는 연말정산은 2028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원에게 「300만원까지 괜찮다」고 안내하면 안 돼요. 연말정산 안내문에는 현행 기준을 쓰고, 개정은 12월 국회 의결 결과를 보고 다음 해 안내에 반영하는 게 안전해요. ⚠️
회사 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마다 소득 종류와 금액을 직원에게 직접 확인받고, 형제·배우자와 중복이 없는지 묻는 게 핵심이에요. 간소화 자료에는 가족의 소득이 나오지 않아서, 회사는 직원이 적은 대로 공제하게 되거든요.
- 부양가족별로 「근로만 / 연금 / 사업 / 퇴직금 / 양도 / 금융소득」 중 무엇이 있는지 체크 칸으로 받기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그 밖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으로 판정
- 부모님 공적연금은 지급내역서의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516만원 선 확인
- 형제·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직전 연도 공제자 기록 남기기
- 사업소득처럼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도록 안내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공제했다면 국세청이 나중에 부당공제로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신고가 안 된 소득이라도 실제 연간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추징 세액에는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으니, 잘못 알게 된 즉시 회사 재정산이나 직원의 5월 신고로 바로잡는 게 좋아요.
반대로 요건이 되는데 빠뜨린 가족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절차 총정리에 있어요.
정리하면 「얼마 받았나」가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면 돼요. 체크 칸 하나만 공제신고서에 넣어 두어도 2월 정산 뒤 추징 연락이 크게 줄어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2~1월은 결산 전에 올해 받을 거래처 대금도 함께 맞춰 보는 시기죠. 청구서별 결제 상태를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청구스의 청구·결제 현황 관리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가족공제가 되나요?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이 연 516만 6,667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돼요.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선이 그 금액이에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금액에 넣지 않아요.
Q. 배우자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480만원을 벌었으면 공제되나요?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로 받은 돈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금액에서 빠져요. 다만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500만원 특례가 아니라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으로 판정해요.
Q. 아버지가 올해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퇴직금(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까지 더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국세청 상담 사례도 퇴직금 200만원이면 공제 불가로 안내해요.
Q. 부모님 예금 이자가 연 1,500만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소득금액 판정에서 빠져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종합과세돼 100만원을 넘게 됩니다.
Q. 형과 제가 둘 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직전 연도에 어머니를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요.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추징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정해 두세요.
Q.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른다던데 이번 연말정산부터인가요? 아니에요.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보도됐어요.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원·500만원 기준이에요. 국회 의결에 따라 숫자와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Q.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그날까지 나이·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그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중복 시 판정 순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47조·제47조의2 —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 Q&A(부양가족·배우자 소득요건 사례)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상향안, 20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