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그대로, 출산세액공제만 폐지 추진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2명 55만원이고,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원을 더 빼 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공제만 종료해 예산 지원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2026년 연말정산 판정법을 정리했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만 종료하자고 했다는 택스노트 표지

“올해 셋째 낳았는데 출산 공제가 없어진다면서요?” 8월 세제개편안 기사가 나온 뒤로 이런 질문을 받는 담당자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은 그대로이고, 바뀌자고 한 것도 자녀세액공제 전체가 아니라 출산·입양 공제 한 칸이에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더 빼 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 중 출산·입양 공제만 종료해 예산 지원으로 바꾸자고 했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만 종료하자고 했다는 택스노트 표지

자녀세액공제는 얼마를 빼 주나요? 👧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이고, 마지막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금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5만원이면 결정세액이 딱 25만원 줄어요.

검색해 보면 “1명 15만원, 2명 35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아요. 2024년 귀속까지의 옛 금액이에요. 2025년 귀속부터는 아래 표가 맞아요.

8세 이상 자녀 수연 공제액계산
1명25만원25만
2명55만원25만 + 30만
3명95만원55만 + 40만
4명135만원55만 + 40만 × 2

대상은 그 직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예요. 입양자와 위탁아동, 손자녀도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공제 요건(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먼저 통과해야 해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그럼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서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요.

8세 이상은 어떻게 세나요? 🎂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8세인 날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이 나이가 정해진 공제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보라고 정해요.

그래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8년 12월생도 2026년 12월에 8세가 되니 들어가요.

7세 이하는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신 7세 이하라도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했다면 아래 출산·입양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자녀는 20세를 넘어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따라와요.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따로 받나요? 👶

네, 따로 더해요.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25만·55만·40만원씩 더하고, 출산·입양 공제는 그해 낳은 아이가 몇째인지에 따라 30만·50만·70만원을 따로 더한다는 비교 노트

두 칸은 기준이 달라요.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몇 명인지, 출산·입양 공제는 그해 생긴 아이가 몇째인지를 봐요.

그래서 2026년에 첫째를 낳은 직원은 기본 자녀세액공제가 0원이고 출산 공제 30만원만 받아요. 갓난아기는 8세 미만이라 첫 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 금액으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나요? 🧮

가상 직원 김 대리로 계산하면 2026년 귀속 자녀 관련 공제는 95만원이에요. 첫째 10세, 둘째 5세, 2026년 5월에 셋째를 낳은 경우예요.

10세·5세 자녀가 있고 2026년 셋째를 낳은 직원은 자녀세액공제 25만원과 출산 공제 70만원을 더해 95만원이고, 산출세액이 60만원이면 35만원이 사라진다는 계산 노트

칸판정금액
기본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은 첫째 1명뿐25만원
출산 공제2026년에 낳은 아이가 셋째70만원
합계95만원

둘째(5세)는 기본 칸에도, 출산 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가 8세가 되는 2029년부터 기본 칸이 2명(55만원)으로 늘어나요.

같은 김 대리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60만원뿐이라면 어떨까요? 공제 95만원 중 60만원까지만 쓰이고 35만원은 사라져요(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출산세액공제는 정말 폐지되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낸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59의2③)“를 재정전환 항목으로 올렸어요. 개정 이유는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예요.

항목현행(2026년 10월)2026년 8월 정부안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25만·55만·1명당 40만원상세본에서 변경 항목 없음
출산·입양 공제30만·50만·70만원적용 종료, 예산 지원으로 전환
혼인세액공제부부 각 50만원, 생애 1회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로 종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배경으로 보도됐어요. 앞의 김 대리 사례에서 35만원이 사라진 것과 같은 문제예요.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을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어요(연합뉴스, 2026년 8월 5일).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었고, 세법 개정안은 보통 12월에 처리돼요. 2026년 10월 14일 현재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그대로예요.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 끝나는지는 상세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통과되는 개정법 부칙을 봐야 해요.

그래서 담당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확정 전이라도 미리 챙길 일이 있어요.

1월 연말정산에서 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나이, 중복, 출산 순번, 산출세액, 개정 결과 다섯 가지예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를 확인할 때 2018년 이전 출생 여부, 맞벌이 중복, 출산 순번, 산출세액 초과분, 12월 국회 개정 결과 다섯 칸 체크리스트

  1. 나이: 2026년 귀속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만 기본 칸에 넣어요.
  2. 맞벌이 중복: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공제를 받아요. 부부가 같은 자녀를 함께 넣지 않았는지 봐요.
  3. 출산 순번: 출산 공제는 그 아이가 공제대상자녀 중 몇째인지로 정해요. 첫째로 잘못 넣으면 셋째의 70만원이 30만원으로 줄어요.
  4. 산출세액: 공제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직원이면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 맞벌이라면 세금이 더 많은 쪽으로 올리는 게 나은지 미리보기로 비교해요.
  5. 개정 결과: 12월 국회에서 출산·입양 공제 종료가 통과되는지, 부칙의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요.

1월은 연말정산 서류에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매달 돌아오는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겹치는 달이에요. 반복 발행만이라도 손에서 떼면 공제 서류를 볼 시간이 생겨요. 청구일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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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절차 총정리에서, 자녀가 알바를 해도 교육비가 되는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2025 vs 2026에서 이어서 보시면 좋아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Q.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8세 이상이에요. 2026년 귀속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가 대상이에요.

Q. 출산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따로 받나요? 네. 그해 낳거나 입양한 아이가 첫째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더해요.

Q. 출산세액공제가 폐지됐나요? 아직 아니에요. 2026년 8월 정부안이 종료를 제안했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Q.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한 사람만 받아요.

Q. 세금이 적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다 못 받나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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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년 1월 1일 시행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3조(부양가족 판정시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4.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2026년 8월 3일)
  5. 연합뉴스(서플 게재) — [Q&A] 세제개편으로 출산공제 사라지나…정부 "예산지원으로 전환"(2026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