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의 증빙입니다.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급한 쪽과 받는 쪽 모두 가산세·매입세액 공제 차질을 겪을 수 있어 날짜 관리가 핵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공급시기(거래일)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실무 편의를 위해 월합계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거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 거래월 | 발급기한 |
|---|---|
| 3월 거래분 | 4월 10일 |
| 6월 거래분 | 7월 10일 |
| 12월 거래분 | 다음 해 1월 10일 |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누가 꼭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급)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의무 대상이 종이로 발급하면 전자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전자발급 의무 |
|---|---|
| 법인사업자 | 무조건 의무 |
| 개인(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 의무 |
| 개인(그 미만) | 선택(종이 가능) |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전송 단계마다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미발급(2%)이 가장 무겁고, 지연발급 1%, 전송 관련은 0.3~0.5%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이라 거래 금액이 크면 가산세도 커집니다.
| 위반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지연발급 | 1% |
| 미발급 | 2% |
| 종이발급(전자의무자) | 1% |
| 지연전송 | 0.3% |
| 미전송 | 0.5% |
공급가액 5,000만 원 거래를 미발급하면 가산세만 100만 원(2%)입니다. 받는 거래처도 매입세액 공제에 차질이 생겨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을 잘못해서 수정하려면요? A.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금액 착오·환입·계약 해제 등 사유별로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사유 코드를 맞춰 발급하면 됩니다.
Q. 거래처가 역발행을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공급받는 자가 먼저 작성해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는 역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기한·전송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이 늦으면 가산세와 거래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 실무의 기한 관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