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 서류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우리 애가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데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1학년 딸 태권도 학원비 영수증도 내면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배우자·자녀 같은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가 되고,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공제율 15%와 1명당 한도는 그대로예요. 2025년에 낸 돈은 예전 기준이라, 2027년 1월에는 낸 연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얼마나 돌려받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냈을 때, 그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효과가 눈에 잘 보여요.
한도는 누구의 교육비냐에 따라 달라요. 비유하면 “사람마다 담을 수 있는 바구니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 누구의 교육비 | 1명당 연 한도 | 비고 |
|---|---|---|
| 취학 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학교·어린이집·학원(취학 전) 등 합산 |
| 대학생 | 900만원 | 대학원은 제외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대학원·직업훈련 수강료 포함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직계존속도 가능 |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에요. 부모님(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원래부터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예요.
그럼 2026년에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2025년분과 2026년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
두 가지예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빠졌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왔어요. 공제율 15%와 1명당 한도 금액은 바뀌지 않았어요.

| 항목 | 2025년 지출분 | 2026년 지출분 |
|---|---|---|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부양가족 나이요건 | 없음 | 없음 |
| 초1·2 예능 학원·체육시설 | 대상 아님 | 대상 |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 대상 | 대상 |
| 공제율 · 한도 | 15% · 300만/900만원 | 15% · 300만/900만원 |
조문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바뀌었어요. 같은 개정으로 제3항 제1호에 마목(초등 저학년 예체능)이 생겼고, 세부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에 들어왔어요.
가장 질문이 많을 소득 있는 자녀부터 볼게요.
소득 있는 자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
2026년에 낸 등록금이라면 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을 넘게 벌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못 받아도, 부모가 낸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따로 판정된다는 거예요.
- 인적공제(기본공제):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여전히 안 돼요.
-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지출분부터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돼요.
그래서 1월에 “부양가족 탭에서 빠진 자녀”라고 교육비까지 지워 버리면 직원이 공제를 놓쳐요. 반대로 2025년에 낸 등록금을 같은 논리로 넣으면 과다공제가 되고요.
다음은 새로 들어온 예체능 학원비예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는 어디까지 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거나, 12월 31일에 2학년 이하인 아이예요.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이 금액을 이렇게 한정해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피아노·미술·발레 등)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또는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태권도·수영 등)
- 월 단위로 실시하고 주 1회 이상인 교습과정의 수강료
반대로 영어·수학·논술 같은 교과 학원은 빠져요. 같은 예체능 학원이라도 차량 운행비나 입소료처럼 수강료가 아닌 돈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계산해요.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나요? 🧮
초등학생은 다른 교육비와 합쳐 1명당 300만원에서 멈추고, 그 15%인 최대 45만원이 세액공제예요. 예체능 학원비가 별도 한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가상 예시로 직원 A씨 가족을 볼게요. 2026년에 낸 돈이에요.

딸(2018년생, 초2)은 태권도 180만원·피아노 144만원·방과후 수업료 40만원에 차량비 24만원을 냈어요. 아들은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900만원이며, 등록금 800만원을 부모가 냈어요.
| 가족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딸(초2) | 364만 중 한도 300만 | 45만원 |
| 아들(대학생) | 등록금 800만 | 120만원 |
| 합계 | 165만원 |
차량비 24만원은 수강료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빼고 계산했어요.
같은 지출을 2025년에 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요. 딸은 방과후 40만원만 대상이라 6만원, 아들은 소득요건 초과로 0원이에요. 합계 6만원과 165만원, 159만원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지는 못해요. 산출세액이 적은 직원은 계산상 금액보다 실제 감소분이 작을 수 있어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지출 연도, 자녀 나이·학년, 학원 종류, 수강료 여부, 중복 공제 다섯 가지예요. 새 기준은 정산 프로그램이 알아서 걸러 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 지출 연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인지 봐요. 연초에 낸 등록금이 2025년 12월 결제였다면 예전 기준이에요.
- 나이·학년: 연말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지 봐요. 3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예체능 학원비가 빠져요.
- 학원 종류: 예능 교습 학원이나 체육시설인지 봐요. 간판이 “OO아카데미”여도 교습과정이 교과면 제외예요.
- 수강료만: 차량비·교재비·입소료는 빼요.
- 중복 여부: 맞벌이 배우자나 자녀 본인이 같은 교육비를 이미 넣었는지 봐요.
간소화 자료에 학원비가 안 보이면 직원에게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달라고 안내하는 편이 안전해요. 잘못 넣은 공제는 나중에 근로자가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어요.
1월은 연말정산 서류와 부가세 확정신고, 매달 끊는 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몰리는 달이에요. 청구일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알아서 발행되게 설정해 두면 그 시간을 공제 서류 확인에 쓸 수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절차 총정리에서, 10~1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직원 안내용으로 함께 보시면 좋아요.
2027년에 또 바뀌는 건 없나요?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에서 영어·수학 같은 교과 수업을 빼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 2026년에 낸 미취학 아동 학원비: 현행 기준대로 교과 학원도 공제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도
- 2027년 지출분: 국회 통과 여부를 연말에 다시 확인
같은 시기에 바뀐 다른 공제는 월세세액공제 2026년 변경에서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이 정말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게 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되고,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2026년에 낸 등록금이라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돼요.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요건 때문에 여전히 못 받을 수 있어요.
Q.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돼요. 교과 학원은 제외예요.
Q. 예체능 학원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별도 한도 없이 초·중·고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다른 교육비와 합산돼요. 최대 4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Q. 2025년에 낸 초등 1학년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돼요.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Q. 2027년부터 유치원생 영어학원비가 빠진다던데 확정인가요? 아직 정부 개편안 단계예요. 2026년에 낸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현행 기준대로 공제돼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7항~제10항, 2026년 2월 27일 신설분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2025.12.23) 제1조·제5조(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례)
- 한국세정신문 —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돼(2025.12.3)
- 머니투데이 — 내년부터 '영유' 세액 공제 'X'…올해부터 초 1·2 예체능 학원비 'O'(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