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세금은 19%만 떼면 된다던데, 내년부터 21%라면서요?” 해외 인력을 채용한 회사 담당자라면 8월 세제개편안 기사 뒤로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바뀌자고 한 건 세율만이 아니라 이 특례가 올해 말 끝나느냐와도 연결돼 있어요.
외국인 단일세율은 외국인 직원이 근로소득 전체에 공제 없이 19%만 내도록 고를 수 있는 특례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 근로를 시작한 사람만 대상이에요. 2026년 8월 정부안은 세율을 21%로 올리는 대신 적용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자고 했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하자는 안이에요.
외국인 단일세율은 어떤 제도인가요? 🌏
외국인 직원이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근로소득 전체에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낼 수 있게 한 선택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이에요.
조건은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거예요. 같은 조 제3항이 소득세 관련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식대 비과세도, 근로소득공제도, 자녀세액공제도 빠지는 대신 세율이 19%로 고정돼요.
예외는 하나예요. 주주가 아닌 임원·직원 등이 회사 사택을 쓰며 얻는 이익의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는 단일세율을 골라도 그대로 유지돼요.
| 항목 | 일반 종합과세 | 단일세율 |
|---|---|---|
| 세율 | 6~45% 누진 | 19% (정부안 21%) |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 적용 | 적용 안 함 |
| 식대 등 비과세 | 적용 | 적용 안 함(사택 이익 제외) |
| 세액공제(자녀·의료비 등) | 적용 | 적용 안 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의 10% |
그럼 누가 이 제도를 고를 수 있을까요? 대상 조건부터 볼게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임원·직원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적용기한이에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에 처음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외국인은 이 특례를 쓸 수 없어요.
이미 2026년까지 근로를 시작한 직원은 다르게 봐요. 시작 시점이 기한 안이니 20년 기간 동안 계속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그 세율이 19%로 유지되는지는 아래 개정안에 달려 있어요.
국적 판정 시점도 신청 방식마다 달라요. 연말정산 때 고르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매월 원천징수를 신청하면 신청일 현재(같은 조 제6항)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야 해요.
특수관계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빠져요. 회사와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있는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2항).
2026 세제개편안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
세율은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는 안이에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의2)」으로 올렸어요.

| 항목 | 현행 | 2026년 8월 정부안 |
|---|---|---|
| 세율 | 19% | 21% |
| 비과세·공제 | 적용 안 함 | 같음 |
| 적용 기간 |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 | 같음 |
| 적용기한(근무 시작)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 적용 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
개정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이고, 개조식 자료는 “내국인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했다고 설명해요. 적용 시기가 “발생하는 소득분”이라 이미 단일세율을 쓰는 직원도 2027년 급여부터 21%가 되는 구조예요.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었고, 세법 개정안은 보통 12월에 처리돼요. 2026년 10월 14일 현재 조문은 19%·2026년 말 기한 그대로예요. 국회에서 세율과 기한이 따로 조정될 수도 있으니 12월에 확정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21%가 되면 누구에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계산해 볼게요.
연봉별로 단일세율이 유리한가요? 🧮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낮으면 일반 종합과세가 더 싸요. 단일세율은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니, 누진세율이 19%를 한참 넘는 고연봉자에게만 이득이에요.
아래는 총급여만 있는 외국인 직원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제59조 제2항)·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넣었고, 4대보험료 공제와 특별공제는 뺐어요. 지방소득세는 양쪽 모두 별도예요.

| 총급여 | 종합과세(단순 계산) | 단일세율 19% | 단일세율 21% |
|---|---|---|---|
| 1억원 | 약 1,371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 1억 5천만원 | 약 3,069만원 | 2,850만원 | 3,150만원 |
| 2억원 | 약 4,880만원 | 3,800만원 | 4,200만원 |
| 3억원 | 약 8,604만원 | 5,700만원 | 6,300만원 |
1억원 직원의 종합과세 계산은 이래요. 근로소득공제 1,47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8,525만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8,375만원이에요.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1,434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면 약 1,371만원이에요.
이 단순 계산으로는 19%일 때 연봉 약 1억 3~4천만원, 21%일 때 약 1억 5~6천만원부터 단일세율이 유리해져요. 실제로는 4대보험료 공제나 자녀·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종합과세가 더 내려가니 갈림길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3억원 직원이면 19%에서 21%로 오를 때 소득세만 60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660만원이 늘어요. 그래도 종합과세보다는 싸요.
회사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
매월 단일세율로 떼려면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내야 해요. 직원이 회사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연말정산 때만 고를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붙여 회사에 내면 돼요(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매월은 간이세액표로 떼다가 연말에 19%로 정산해요.
그만두는 것도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내면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월 단일세율 원천징수가 멈춰요(같은 조 제7항).

- 국적·근무 시작일: 국적이 없는지, 국내 최초 근로일이 언제인지 기록해 두세요. 20년 기간과 적용기한을 모두 이 날짜로 판단해요.
- 다음 달 10일: 입사 첫 달부터 19%로 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청서를 받아요. 원천세 신고 기한과 같은 날이에요.
- 유불리 비교: 연봉·부양가족·4대보험 공제를 넣어 종합과세와 비교한 뒤 직원이 고르게 해요.
- 특수관계 기업: 같은 그룹 계열사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지 확인해요.
- 12월 개정 결과: 21% 상향과 기한 연장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급여부터 원천징수 세율을 바꿔야 해요.
1월은 연말정산에 원천세 신고,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매달 돌아오는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겹치는 달이에요. 반복 발행만이라도 손에서 떼면 직원별 세율 점검에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청구일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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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서 작성은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같은 다음 달 10일 기한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절차 총정리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단일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 19%예요. 2026년 8월 정부안은 2027년 소득분부터 21%로 올리자고 했고 국회 통과 전이에요.
Q. 누가 외국인 단일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국적 없는 외국인 임원·직원(일용 제외)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받아요. 현행은 2026년 말 이전 근로 시작자만이에요.
Q. 매달 월급에서도 19%로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네. 근로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청서를 내면 돼요.
Q. 연말정산 때만 단일세율을 선택해도 되나요? 돼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붙여 회사에 내요.
Q. 단일세율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공제를 못 받으니 연봉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싸요. 직원별로 비교해야 해요.
Q. 단일세율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신청서를 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월 단일세율 원천징수가 멈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