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한이 두 번 나뉘어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입 직원이 감면신청서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디에 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회사 쪽 기한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감면은 근로자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류와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네 부류가 대상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각각의 요건을 정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 등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 38세 입사자도 청년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대상에서 빼는 사람을 다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어요.
| 제외 대상 | 근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 |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제2호 |
|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 제3호 |
| 일용근로자 | 제4호 |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제5호 |
⚠️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려요. 4대보험 신고가 늦어 납부 이력이 없으면 감면 요건 자체가 안 서요. 다만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집니다.
그럼 우리 회사 업종은 대상일까요?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우리 회사 업종은 감면 대상인가요 🏢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23개로 열거해 두었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목록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것보다 괄호로 빠진 것이 실무에서 사고를 냅니다.
| 큰 업종 | 괄호로 빠진 것 |
|---|---|
| 숙박 및 음식점업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카페·주점은 대상이 아니에요 |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
| 운수 및 창고업 |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수의업 |
목록에 아예 이름이 없는 업종도 있어요.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이 그렇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뺐어요.
✅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니라 주된 사업으로 해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면율과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은 소득세의 90퍼센트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퍼센트를 3년간 감면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병역을 이행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한 번 더 꺾여요.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 다만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 현행 조문은 대상 취업 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어요. 12월 입사자까지가 현행 기준 마지막이니, 연말 채용이 있다면 입사일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경력직 입사자를 받을 때 이 지점이 문제가 돼요.
- 2023년 3월에 첫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을 받은 청년이 2026년 9월에 우리 회사로 옮겼다면, 남은 기간은 2028년 3월까지예요.
- 우리 회사 입사일부터 5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첫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이전 신청 이력을 확인받아 두세요.
감면 대상 여부가 정리됐다면 이제 서류 차례예요.
회사는 언제 무엇을 제출하나요 📮
근로자가 신청서를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이 명단 제출 의무를, 시행령 제27조 제6항이 서식을 정합니다.
순서를 날짜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누가 | 언제까지 | 무엇을 |
|---|---|---|---|
| 1 |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감면신청서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
| 2 | 회사 |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3 | 회사 |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분 급여부터 |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
| 4 | 세무서 |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 |
🔴 3단계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해요. 시행령 제27조 제5항 후단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매월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정산해도 됩니다.
9월 15일에 입사한 청년 직원이라면 이렇게 흘러가요.
- 근로자 신청 기한: 10월 31일
- 10월 20일에 신청서를 받았다면 회사 제출 기한: 11월 10일
- 감면 적용 원천징수 시작 가능 시점: 11월분 급여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 간이세액표 보는 법·실수령액 — 경리연구소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하려면 원래 뗄 세액부터 나와야 해요.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그 금액을 잡는 방법은 저 글에 정리돼 있어요.
매달 반복되는 기한 관리가 세무 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제기한이 지난 청구서가 스스로 안내를 보내게 만드는 방법은 청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직원에게 감면을 적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서 통지를 받은 뒤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미달세액 합계액의 105퍼센트를 더해 원천징수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 본문이 정합니다.
돈을 내는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회사가 그 직원의 급여에서 더 떼어 납부합니다.
그 직원이 이미 퇴직했다면 절차가 갈려요.
- 회사는 퇴직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요(시행령 제27조 제7항).
- 그러면 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징수액의 105퍼센트를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합니다(법 제30조 제6항).

감면 2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200만원 줄어드나요 🧮
그만큼 줄지 않아요. 시행령 제27조 제9항이 감면을 받은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도록 계산식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원래 공제액 × [ 1 − (감면세액 ÷ 근로소득분 산출세액) ]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이 99만원인 청년 직원을 가정할게요.
| 항목 | 감면 없을 때 | 감면 받을 때 |
|---|---|---|
| 산출세액 | 990,000원 | 990,000원 |
| 감면세액(90퍼센트) | 0원 | 891,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44,500원 | 54,450원 |
| 결정세액 | 445,500원 | 44,550원 |
감면세액은 891,000원인데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400,950원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44,500원에서 54,450원으로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원래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표에 따라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구간의 55퍼센트로 계산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이면 74만원을 한도로 둡니다.
✅ 직원에게 “2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고 안내하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져요. 한도는 200만원이고 체감액은 그보다 작다고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을 놓쳤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로는 두 가지예요.
- 재직 중이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되돌리는 절차 전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기한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
- 경력직 입사자에게 5년을 새로 주는 실수.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예요.
- 카페·주점을 음식점업으로 묶는 실수. 시행령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괄호로 뺐습니다.
- 명세서 제출을 연말정산 때 몰아서 하는 실수. 기한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 대표이사 자녀에게 적용하는 실수.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 대상입니다.
- 감면액만큼 실수령이 는다고 안내하는 실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요.
원천세 신고서에서 감면세액을 어디에 적는지는 원천세 신고 방법·기한에서 함께 보시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합니다.
Q. 회사는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법 제30조 제3항이 명단 제출을, 시행령 제27조 제6항이 서식을 정합니다.
Q. 감면율과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소득세의 90퍼센트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퍼센트를 3년간 감면받아요.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Q.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법 제30조 제1항 후단이 다른 중소기업 취업·재취업·고용승계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Q. 요건이 안 되는 직원에게 감면을 적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통지를 받은 뒤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미달세액 합계액의 105퍼센트를 더해 원천징수해야 해요. 그 직원이 퇴직했다면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합니다.
Q. 카페나 부동산 임대업도 감면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부동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Q. 감면 2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200만원 줄어드나요?
그만큼 줄지 않아요. 시행령 제27조 제9항이 감면을 받은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도록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Q. 신청을 놓쳤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해요.
Q. 4대보험 신고가 늦어 납부 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가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에서 뺐어요. 취득신고부터 정리한 뒤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