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는 기한이 두 갈래예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만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직원이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인데 뭘 어디에 내야 하죠?”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기한 하나가 이미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5분이면 서식 세 장과 기한 세 개가 정리됩니다. 🙂

신고 기한이 셋 다 14일인가요 ⏱
아니에요. 두 개는 14일이고 하나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시중 안내가 “14일 룰”로 셋을 묶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은 조문이 다른 방식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 보험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 신청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 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 |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기한이 갈리는 이유는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는 날짜부터 며칠로 세고, 국민연금은 달을 넘겨 15일로 셉니다.
📌 예를 들어 9월 22일부터 육아휴직이면 건강보험·고용·산재는 10월 6일까지, 국민연금은 10월 15일까지예요. 며칠 여유가 더 있는 셈인데, 헷갈리느니 셋을 같은 날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용·산재 휴직 신고는 의무예요. 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제16조의10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느 서식으로 내야 할까요?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나요 📄
서식이 세 장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지만, 서식 자체는 보험마다 따로 있어요.
| 보험 | 서식 | 첨부 |
|---|---|---|
|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휴직 발령 확인 서류 |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 | 사유·시작일·종료일 기재 |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휴직 발령서 사본 등 사유 증명 서류 |
세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사유·시작일·종료 예정일 세 가지예요. 종료 예정일을 적어 두면 복직할 때 자동으로 정리가 시작됩니다.
🔴 종료 예정일이 바뀌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건강보험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고(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고용·산재도 휴직 종료일 변경이 신고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제6호).
신고 창구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신고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월 20,160원입니다. 휴직 전 급여가 얼마였든 같아요.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가 정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왜 하한액만 남을까요. 조문이 두 단계로 되어 있어서예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보험료 자체는 계속 계산돼요.
-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 기준 보험료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차액을 통째로 빼 주니 남는 것이 하한액 하나예요. 같은 고시 제2조 제1항이 일반 경감을 보험료의 50퍼센트까지로 묶어 두면서 육아휴직자만 50퍼센트를 넘는 경감을 허용한다고 못 박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 휴직 전 보수월액 | 원래 보험료(7.19%) | 육아휴직 중 | 월 경감액 |
|---|---|---|---|
| 300만원 | 215,700원 | 20,160원 | 195,540원 |
| 400만원 | 287,600원 | 20,160원 | 267,440원 |
| 600만원 | 431,400원 | 20,160원 | 411,240원 |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보험료율은 2026년에도 7.19퍼센트 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위 표의 원래 보험료는 이 요율로 계산한 총액이고,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계산 되므로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으로 줄면 함께 줄어요. 다만 요율이 별도라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경감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으로 봅니다(경감고시 제2조 제2항). 하한액이 20,160원이라 육아휴직에서는 이 규정에 걸릴 일이 없어요.
복직하면 목돈이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
육아휴직이라면 목돈이라고 부를 금액은 아니에요. 목돈 이야기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무급 일반휴직 쪽에서 생깁니다. 두 경우의 경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감고시 제8조 본문은 일반 휴직자에게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의 100분의 50”만 경감합니다. 무보수라면 절반이 그대로 부과돼요.
휴직 전 보수월액이 400만원인 직원으로 12개월을 계산해 볼게요.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예요.
| 구분 | 월 부과액 | 12개월 합계 | 근로자 부담(절반) |
|---|---|---|---|
| 육아휴직 | 20,160원 | 241,920원 | 120,960원 |
| 무급 일반휴직 | 143,800원 | 1,725,600원 | 862,800원 |
같은 사람인데 12개월에 1,483,680원 차이가 납니다. 복직 첫 달에 부담이 몰리는 것은 두 경우 모두 같지만, 금액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납부 방식은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해 두었어요.
- 제6항 — 유예된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뒤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해 냅니다. 복직 첫 급여예요.
- 제6항 단서·제7항 — 유예된 보험료가 그 가입자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 10회 범위에서 균등 분할할 수 있어요. 매월 분할하는 금액은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할납부는 유예 해지 신청과 같은 시점에 신청해야 해요. 복직 첫 급여가 나간 뒤에 요청하는 순서로는 조문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 미확인으로 남겨 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제7항의 “월 보수월액보험료”가 경감 전 금액인지 경감 후 금액인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처럼 하한액만 부과된 경우 분할 요건 판정이 갈릴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거래처 대금도 기한이 지난 뒤에 한꺼번에 몰리면 처리가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제기한 다음 날부터 안내가 자동으로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면 청구스가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 어떻게 잇는지 한 번 보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안 내면 그만인가요 🏦
그만이 아니에요. 내지 않은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납부예외 자체는 정당한 권리예요.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를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그 기간만큼 노령연금 산정 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 주는 것이 회사 몫이에요.
메우는 방법은 추후 납부 하나입니다(제92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제91조 제1항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제92조 제1항 제2호) |
| 한도 | 10년 미만 범위 |
| 계산 기준 |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제92조 제3항) |
| 분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가능, 이자를 더함(제92조 제4항) |
| 가입기간 산입 |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산입(제92조 제5항) |
🔴 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추납 보험료는 휴직 당시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뒤에 신청하면 더 비싸요. 직원에게 “나중에 여유 될 때 넣으면 된다”고 안내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정리해 두었어요.
고용·산재보험료는 왜 안 나오나요 📮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 이에요. 징수법 제16조의3 제1항은 월별보험료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는 경감이나 유예가 아니라 부과 자체가 멈추는 구조예요. 대신 그 사실을 공단이 알아야 하니 휴직 신고가 의무로 붙어 있습니다.
⚠️ 회사가 휴직 중에 보수를 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금액은 보수이므로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보수가 아니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복직 시점도 조문이 정해 두었어요. 징수법 제16조의4 제3호는 휴직이 월 중간에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 1일에 끝나면 그 달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의4가 그 “휴직 등”에 휴업·휴직과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넣어 두었어요.
📌 그래서 복직일을 1일로 잡느냐 2일로 잡느냐에 따라 그 달 고용·산재보험료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갈립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구조라 4대보험 상실신고에서 본 “1일과 2일의 차이”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긴 주 단위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1주 또는 2주짜리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이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73호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해요(제19조 제6항).
-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쓸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 입니다(제19조 제7항).
- 그 기간은 제19조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별도로 더 주는 휴직이 아닙니다.
- 방학처럼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는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제19조 제6항 단서·제8항).
여기서 4대보험 처리가 갈립니다.
| 보험 | 1~2주 육아휴직일 때 |
|---|---|
| 건강보험 | 🔴 경감 대상이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가 경감 대상을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 고용·산재 | 신고 대상이에요. 시행규칙 제16조의9 제1항이 육아휴직을 기간 제한 없이 신고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
| 국민연금 | 그 달 보수가 있으면 납부예외 실익이 없어요. 제91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을 전제로 합니다 |

✅ 정리하면 짧은 육아휴직에도 고용·산재 신고는 하고, 건강보험 유예 신청은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맞아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단 실무 처리가 정리되는 중이니, 첫 건은 신고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굴러가요.
고용·산재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제16조의10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아니라 고지가 계속 나갑니다. 유예 신청을 안 하면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돼요. 400만원 기준이면 매달 287,600원이 나가고, 나중에 정정하더라도 그 사이 자금은 묶입니다.
🔴 여기에 시효까지 멈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3항은 납입고지가 유예된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3년 시효를 기대하고 미루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예요.
국민연금은 그대로 부과되고, 나중에 메우려면 비싸집니다. 앞에서 본 대로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돼요.
복직·연장·중도 종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세 서식 모두 해지 또는 종료 신고가 따로 있어요. 시작할 때만 챙기고 끝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잦습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 | 기한 |
|---|---|---|
| 예정대로 복직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
| 복직일이 바뀜 | 건강보험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같은 조 제2항) |
| 복직일이 바뀜 | 고용·산재 내용 변경 신고 |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제6호 |
| 국민연금 재개 | 납부 예외 사유 소멸 신고 |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15일(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
유예가 풀리는 범위도 조문이 정해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은 유예 대상을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발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소멸일이 1일이면 그 직전 달)까지로 정합니다.
📌 그래서 복직일이 1일이냐 2일이냐로 한 달치가 움직여요. 앞에서 본 고용·산재의 제16조의4와 방향은 다르지만, 1일이 기준선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고지가 유예되고 경감되는 것뿐이에요. 병원 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중에 수당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보수라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요. 건강보험은 육아휴직자에 한해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경감한다고 경감고시 제8조 단서가 정하고 있어 하한액 부과가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안 하고 계속 내도 되나요? 됩니다. 납부예외는 “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선택이에요(제91조 제1항). 계속 내면 가입기간이 그대로 쌓입니다. 다만 무보수 기간에 근로자 부담분을 어떻게 받을지 회사와 정리가 필요해요.
출산전후휴가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고용·산재는 같아요. 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제2호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를 신고 사유로 넣어 두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간이 있어 보수 발생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휴직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에요. 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제3호가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었습니다. 다만 단축이지 휴직이 아니라 보수가 줄어든 상태이므로,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쪽으로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1년을 넘으면 신고를 다시 하나요? 종료 예정일이 바뀌는 것이므로 변경 신고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하한액 20,160원은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로 상한과 하한을 정해요. 2026년 고시는 제2025-222호이고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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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14일·별지 제30호서식·복직 첫 급여 공제·10회 분할)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75조·제79조·제91조 — 휴직자등 보수월액, 휴직자 경감, 납입고지 유예, 시효 정지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6.1.1 시행) 제8조 — 휴직자 경감과 육아휴직자 단서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 하한 20,160원
- 국민연금법 제91조·제92조와 시행규칙 제41조 — 납부 예외, 가입기간 미산입, 추후 납부, 다음 달 15일 기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0조 — 휴직 신고 14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별지 제22호의8서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기간과 주 단위 육아휴직(2026.8.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