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 7월에 정해지면 1년 그대로예요 (20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갑니다. 전년도 소득을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종사한 총일수로 나눠 30배 하고, 건강보험과 달리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요. 2026년 7월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기결정돼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건강보험과 달리 사후 정산이 없다는 세무 노트

7월 급여를 돌리는데 국민연금만 슬쩍 오른 걸 보고 「우리가 급여를 올린 적이 없는데?」 하신 적 있으시죠? 🤔

건강보험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만 바뀌는 달이 매년 7월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그때 다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기결정돼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정리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건강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정기결정에는 사후 정산이 없습니다. 7월에 잘못 정해지면 그 상태로 1년을 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왜 7월에 갑자기 바뀌나요?

기준소득월액이 7월에 다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정기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못 박고 있습니다.

상·하한액도 같은 달에 움직여요.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하한액과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4항이 그 적용 기간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시기무슨 일이 일어나나근거
매년 3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가 상·하한액을 고시시행령 제5조 제3항
5월까지국세청 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소득총액 신고공단 안내
6월경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 도착시행령 제7조 제1항
7월분부터새 기준소득월액 적용 시작시행령 제5조 제4항·제7조 제1항
다음 해 6월분적용 종료, 다시 정기결정시행령 제7조 제1항

기준소득월액이 3월 고시에서 7월 적용을 거쳐 다음 해 6월까지 이어지는 1년 흐름

여기서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이 여기서 틀립니다. 🧮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인가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를 소득월액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닌 날수로 나눈 뒤 30배하는 구조예요.

1년 내내 다닌 직원이라면 두 방식의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입사한 직원이에요.

계산 예시 — 2025년 7월 1일 입사, 월 300만 원

  • 2025년 그 사업장 종사 기간: 7월 1일~12월 31일 = 184일
  • 그 기간에 받은 소득: 300만 원 × 6개월 = 1,800만 원
  • 1,800만 원 ÷ 184일 = 하루 97,826원
  • 97,826원 × 30 = 2,934,782원
  • 천원 미만을 버려 기준소득월액 2,934,000원(시행령 제5조 제1항)

같은 사람을 12로 나누면 1,800만 ÷ 12 = 150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의 절반이에요.

계산 방식기준소득월액회사 부담(4.75%)
종사 총일수로 나눠 30배 (법령 방식)2,934,000원139,365원
전년도 소득 ÷ 12 (흔한 오해)1,500,000원71,250원

참고로 여기 쓴 4.75퍼센트는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 비율이에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본문은 이미 6.5퍼센트로 개정돼 있지만, 부칙(법률 제20903호)이 2026년은 1만분의 475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율 구조는 사대보험계산기 2026 — 직원 1명 회사 부담금 얼마에 자세히 정리해 뒀어요.

종사 총일수로 나눠 30배 하는 법령 방식과 12로 나누는 오해의 결과 차이

계산 결과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아요. 위아래로 벽이 있습니다.

📈 상한액 659만 원·하한액 41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만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하한액 41만 원 · 상한액 659만 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

구분2025.7~2026.62026.7~2027.6
하한액40만 원41만 원
상한액637만 원659만 원
상한 적용 시 회사 부담(2026년 요율 4.75% 기준)302,575원313,025원

월 보수가 8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기준소득월액은 659만 원에서 멈춰요. 그래서 임원 연봉을 올려도 국민연금 회사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있어요. 월 35만 원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도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으로 올라가서, 회사 부담이 41만 원 × 4.75% = 19,475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하한액은 매년 3월에 고시되니, 연초에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 건강보험처럼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나요?

정기결정에는 사후 정산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이에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이 원래 걷은 보수월액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반환, 적으면 추가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매년 4월에 정산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정기결정에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7월에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으로 1년을 걷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끝납니다.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
부과 기준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정기 재산정매년 7월매년 3월 신고 → 4월 정산
적용 기간7월~다음 해 6월4월~다음 해 3월
지난 기간 소급 정산없음(정기결정)있음(시행령 제39조 제1항)
목돈 분할납부추가징수 시 가능(법 제88조 제5항)12회 이내(시행령 제39조 제4항)

건강보험 쪽 정산과 분할납부는 건강보험EDI 보수총액신고 — 간소화된 부분까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국민연금 정기결정에는 소급 정산이 없고 건강보험은 시행령 제39조로 정산한다는 비교

그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직원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 소득이 20퍼센트 넘게 줄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신청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비율 이상이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단 안내상 그 고시 비율은 20퍼센트예요. 오른 경우와 내린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세 가지 있어요.

  1. 신청 주체는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2. 근로자 동의(서명 또는 날인)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낮출 수 없어요.

  3.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예요(시행령 제9조 제6항). 지난 달치를 소급해 깎아 주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실제 소득 380만 원

  • 차액 120만 원 ÷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 24퍼센트 → 20퍼센트 이상이므로 신청 가능
  • 변경 전 회사 부담: 500만 원 × 4.75% = 237,500원
  • 변경 후 회사 부담: 380만 원 × 4.75% = 180,500원
  • 월 57,000원 감소(근로자 부담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기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입사 시점에 따로 결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자격 취득 시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월급처럼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를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정기결정과 같은 구조예요.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다음 정기결정이 적용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즉 2026년 3월에 입사하면 그 금액이 그해 6월분까지 가고, 7월분부터 정기결정 금액으로 바뀝니다.

상황결정 방식적용 기간
입사(자격 취득)소득액 ÷ 기간 총일수 × 30취득한 달~정기결정 적용 전달
계속 근무 중전년도 종사기간 소득 ÷ 총일수 × 307월~다음 해 6월
전년도 종사 1개월 미만취득 시 방식(제6조 제1항)7월~다음 해 6월
20% 이상 소득 변동신청한 실제 소득신청한 달의 다음 달~다음 해 6월

입사·퇴사 신고 자체의 기한과 절차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방법과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 7월 정기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가 오면 다섯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정산이 없는 제도라 이 확인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1. 중도 입사자의 금액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가. 전년도 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가깝다면 의심해 봅니다.

  2. 비과세 소득이 빠졌는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식대·차량유지비가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3. 상한·하한에 걸린 직원이 맞게 잡혔는가. 41만 원 미만과 659만 원 초과가 각각 하한·상한으로 조정됐는지 봅니다.

  4. 퇴사자가 남아 있지 않은가. 상실신고가 늦으면 통지서에 그대로 실려 옵니다.

  5. 소득이 20퍼센트 이상 변동한 직원이 있는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7월 정기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소득월액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바로잡을 책임도 회사에 있어요.

참고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이 그 자료로 결정하므로 소득총액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처럼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매년 5월까지 신고해요(공단 안내 기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해 두면 그다음은 저절로 굴러가는 일이 있고, 매달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붙어야 하는 일이 있죠. 거래처 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후자입니다. 이 반복을 도구로 넘긴 회사들이 쓰는 게 매출채권 관리 SaaS 청구스 같은 방식이에요.

4대보험 요율과 부담 구조 전반은 4대보험 요율·계산·정산 총정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월급이 왜 다른가요?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여기에 비과세 소득을 빼고, 상·하한액에 걸리면 그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Q. 7월에 급여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만 오른 게 맞나요? 맞습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다시 정해져 7월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급여 인상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Q. 성과급을 많이 준 해는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릅니다. 정기결정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성과급이 포함된 해의 소득이 다음 해 7월부터 반영돼요.

Q.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신청하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변경 신청 건은 시행령 제9조 제7항·제8항에 따라 실제 소득과 대조해 정산하므로 부족분을 다시 내야 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Q. 통지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별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분부터 새 금액이 부과됩니다.

Q. 추가징수 금액이 클 때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5항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경우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Q. 상·하한액은 매년 얼마나 오르나요?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에 연동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2026년 7월 적용분은 하한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상한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랐어요.

Q. 일용직도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나요? 가입 요건을 채워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정해집니다. 일용직의 가입 기준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참고한 1차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상·하한액과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급여에 반영하기 전에 그해 고시와 공단 고지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4.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 연금보험료율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6.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