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인건비를 처리할 때, 공단에 한 번 내고 국세청에 또 한 번 내고 계시죠? 🙋
그런데 그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는 통로가 법에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한 장이 국세청 지급명세서까지 대신하는 구조예요.
공짜는 아닙니다. 마감이 보름 앞당겨지고, 칸 하나를 비우면 국세청엔 아예 안 낸 게 됩니다. 이 맞바꿈부터 정리할게요.
📅 근로내용확인신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8월에 일용직을 썼다면 9월 15일이 마감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있는 기한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퇴직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일용직도 입퇴사마다 취득·상실 신고를 하나요?
안 합니다. 이 신고서 한 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요.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이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두 장씩 낸다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 부담을 없애려고 만든 통합 서식입니다.
정규 직원의 입퇴사 처리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그럼 국세청 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 신고서 하나로 국세청 지급명세서까지 되나요?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이 조항을 켜는 스위치는 서식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입니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이 직접 이렇게 씁니다.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으면 됩니다. 켜고 끄는 선택이 사업주에게 있는 구조예요.

⏰ 갈음하면 마감이 왜 당겨지나요?
두 서류의 기한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갈음의 통로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다음 달 15일이죠.
한 장으로 합치는 순간 짧은 쪽 기한을 따르게 됩니다. 편해지는 대신 보름을 내주는 거래예요.
| 어떻게 내느냐 | 국세청 마감 | 8월 지급분이라면 | 근거 |
|---|---|---|---|
|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 | 다음 달 말일 | 9월 30일 | 소득세법 164조① 단서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갈음 | 다음 달 15일 | 9월 1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① |

15일이 부담스럽다면 갈음을 안 쓰면 그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을 비우고 국세청에는 말일까지 따로 내면 돼요. 어느 쪽이든 회사가 고르는 겁니다.
⚠️ 칸을 비우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절반만 적은 상태가 최악입니다.
서식 유의사항이 못 박아 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과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요.
공단엔 정상 접수됐으니 담당자는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국세청 장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죠. 🙃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입니다.
| 상황 | 가산세율 | 인건비 3,000만 원이면 |
|---|---|---|
| 기한 내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 75,000원 |
|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제출 | 지급금액의 0.125% | 37,500원 |
| 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 | 해당 분의 0.25% | 해당 분 기준 |
구제 장치도 하나 있어요.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면 기재 오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1개월 안에 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건설업은 왜 서식이 한 장뿐인가요?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를 개별 근로자 단위가 아니라 공사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에요. 사람별로 산재 신고를 받을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적는 금액도 다릅니다. 이 두 업종은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은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둘 다 적어요.
- 보수총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즉 과세소득
-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
⚠️ 여기서 건설장비운영업은 빠집니다. 굴착기·크레인 임대처럼 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은 일반 업종처럼 두 서식을 다 씁니다.
🧮 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일용직 소득세는 월급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요. 하루 단위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서식 작성방법 13번이 계산식을 그대로 알려 줍니다.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 6% − 산출세액의 55%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은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세율 6%는 제129조 제1항 제4호, 세액공제 55%는 제59조 제3항입니다.
사례 — 일당 20만 원으로 10일 근무, 비과세 없음
- 과세 대상: 200,000 − 150,000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 × 6% = 3,000원
- 세액공제: 3,000 × 55% = 1,650원
- 1일 소득세: 3,000 − 1,650 = 1,350원
- 10일치 소득세: 13,500원 /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350원
사례 — 일당 18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30,000원, 산출세액 1,800원, 세액공제 990원이라 1일 소득세가 810원입니다. 1천 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 돼요(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역산하면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1일 소득세가 0원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원천징수 이후 영수증 발급 절차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기한에서 이어집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서식에는 “300만 원 이하”라고만 적혀 있죠. 실제 부과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인원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신고하지 않음 | 1명당 3만 원 | 1명당 3만 원 | 1명당 3만 원 |
| 합산 상한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거짓으로 신고 | 1명당 5만 원 | 1명당 8만 원 | 1명당 10만 원 |
| 합산 상한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미신고는 몇 번을 반복해도 금액이 그대로인데, 거짓 신고는 차수가 쌓일수록 올라갑니다.
빠뜨린 것보다 틀리게 적은 것을 더 무겁게 본다는 뜻이죠. 근로일수를 대충 적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을 올리는 쪽이 훨씬 비싼 실수입니다.
가벼운 부주의로 인정되면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깎아 줄 수 있어요(별표 3 일반기준 다목).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용직 인건비가 매달 나가는 회사라면, 이 신고 마감과 대금 회수 마감이 같은 주에 몰리는 경우가 많죠.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를 사람이 매달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어떻게 내나요?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선택하고, 월별로 근로자 명단과 근로일수·보수를 입력해 전송하면 돼요.
🔴 전송 버튼을 눌러야 접수입니다. 작성만 하고 저장해 둔 상태는 접수가 아니에요. 전송 후 접수번호가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함정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신고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건강보험 쪽 신고 흐름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건강보험EDI 보수총액신고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 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3가지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반복되는 지점만 짚을게요.
- 사업자등록번호란만 비우고 다 적음 📝 — 공단 접수는 정상인데 국세청엔 미제출입니다. 갈음을 쓸 거면 세 칸을 다 채우세요
- 말일이 기한인 줄 알고 25일에 제출 📅 — 갈음을 선택한 순간 마감은 15일입니다. 캘린더를 15일로 옮겨 두세요
- 1개월을 넘긴 사람을 계속 일용으로 신고 🔁 —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이 서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로 넘어가야 해요
일용직 가입 기준 자체가 헷갈린다면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부터 보시는 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을 주지 않은 달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내야 하나요? 근로 사실이 있으면 냅니다. 다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지급월은 실제 지급한 달로 적고,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12월로 적습니다.
Q. 근로자가 실업급여 때문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요구가 있으면 15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 괄호에 명시된 의무예요.
Q. 세법상 일용직과 이 서식의 일용근로자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1일 단위 계약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인 사람이 대상이고, 세법의 일용근로자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두 기준을 겹쳐서 판단해야 해요.
Q. 하수급인도 직접 신고하나요?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이 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등 6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요.
Q. 신고한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토탈서비스에서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갈음분을 고칠 때는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도 함께 바뀌므로, 정정 후 국세청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외국인 일용근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갈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는 서식의 보험료부과구분란에 부호 51을 적어 산재보험과 임금채권부담금만 부과되도록 처리합니다.
Q. 서식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네. 별지 제7호서식이 2026년 7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직종부호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소분류 140개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예전 부호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 매달 15일과 말일, 마감이 겹치는 달이 제일 힘들죠
일용직 신고 마감을 맞추느라 정작 받을 돈 챙기는 일이 뒤로 밀리는 달이 있습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면 그 주가 훨씬 가벼워져요. 청구스를 쓰는 회사는 청구·미수 관리에 쓰는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제1항 전단 다음 달 15일 기한과 근로자 요구 시 지체 없이, 제1항 후단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취득·상실 신고 갈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제2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 지정, 서식 유의사항의 대상자 범위·건설업 및 벌목업 특례,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3번, 작성방법 13번 소득세 계산식(2026.7.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4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항 제1호 가목 일용근로소득 0.25%와 1개월 이내 0.125%, 제2호 불분명 기재, 제4항 5% 이하 면제(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86조·제129조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율 6%
- 고용보험법 제15조·제118조 및 시행령 별표 3 — 제15조 신고 의무와 하수급인 6유형, 제118조 제1항 제1호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3 미신고 1명당 3만 원(상한 100만 원)·거짓 신고 1명당 5만~10만 원(상한 100만~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