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받은 뒤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순서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고,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은 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조기결정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택스노트 표지

세무조사가 끝나고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오면, 이미 세금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서류는 고지서가 아니라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예고예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금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 다만 기다리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계속 쌓여요. 그래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게 이 30일의 핵심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택스노트 표지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문서예요. 아직 납부할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 단계에서 이의를 내면 고지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 가지 경우에 미리 통지하도록 정해요.

과세예고통지 대상쉽게 말하면
국세청·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로 과세하는 경우세무서가 감사에서 지적받아 다시 매기는 세금
다른 회사 세무조사에서 나온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로 과세하는 경우거래처 조사 중에 우리 회사 거래가 걸린 경우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대부분의 추징이 여기에 해당

세 번째 줄에는 예외가 둘 있어요. 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 안내를 이미 받은 경우, 그리고 기한후신고서에 적은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고통지 없이 바로 고지될 수 있어요(같은 항 제3호 단서).

세무조사를 받은 회사라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같은 역할을 해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일부 사유는 4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결정할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거든요(제81조의12 제1항). 이 결과통지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입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뒤 시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날짜부터 이어서 볼게요.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내면 돼요(제81조의15 제2항). 청구서에는 주소·성명, 통지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여요(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이 정한 국세청장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법령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에 새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인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다른 관서에 잘못 냈어도 그 관서가 소관 관서로 지체 없이 보내고 청구인에게 알려 줘요(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기한까지 우편으로 부쳤다면 도착이 늦어도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봐요(제81조의15 제6항이 준용하는 제61조 제3항). 📮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청구 30일, 결정 30일, 고지, 불복 90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노트

단계기한근거
세무조사 결과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일부 40일)제81조의12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1조의15 제2항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1조의15 제4항
재조사 결정 시 재조사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제81조의15 제6항 → 제65조 제5항
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61조·제66조·제68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청구 자체가 막혀요(제81조의15 제3항,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이때는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퉈야 해요.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청구 가능)
  •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혀요. 오래된 사업연도를 조사받았다면 제척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보세요. 부과제척기간 계산법은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소멸시효 차이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세무서는 고지를 미뤄요(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그런데 고지가 미뤄지는 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계산돼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하거든요(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추징 법인세 본세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황계산금액
하루 늦어질 때마다3,000만원 × 22/100,0006,600원
청구 30일 + 결정 30일을 꽉 채우면6,600원 × 60일396,000원
조기결정 신청으로 고지가 55일 당겨지면6,600원 × 55일363,000원 덜 붙음
결정이 기한보다 20일 늦어지면6,600원 × 20일 × 50%66,000원 감면

3,000만원 추징 기준 하루 6,600원, 60일 396,000원, 지연 20일분 50% 감면을 적은 영수증형 계산 노트

네 번째 줄이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이에요. 세무서가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 과소신고가산세처럼 원래 붙어 있던 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고지서를 받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붙어요(제47조의4 제1항 제3호).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로 월 1만분의 67이 더해져요(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그러니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는 다투더라도 납부 일정은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해요.

다투지 않을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

조기결정 신청을 쓰면 돼요. 통지를 받은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제81조의15 제8항). 세무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해요.

핵심은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추징 항목이 여러 개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인정하는 항목은 조기결정 신청, 다툴 항목은 과세전적부심사, 시간이 없으면 고지 뒤 불복으로 나뉘는 갈림길 노트

항목 성격고를 길효과
지적이 맞고 다툴 근거가 없다조기결정 신청고지가 빨라져 하루 단위 가산세가 줄어요
사실관계·법 해석에 다툴 근거가 있다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고지 전에 채택·재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척기간 3개월 이하 등으로 청구가 막혔다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초과 1,000만원은 인정하고, 대표이사 인정상여 2,000만원은 다투고 싶다고 해 볼게요. 접대비 부분은 조기결정을 신청하고, 인정상여 부분만 과세전적부심사로 가져가면 돼요. 인정상여가 확정되면 원천징수 일정이 따로 생기니 인정상여 원천징수 시기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

결정은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나와요(제81조의15 제5항).

  1. 불채택 —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예요. 통지 내용대로 고지가 나와요.
  2. 채택·일부 채택 — 청구가 맞다고 본 경우예요. 그만큼 세액이 줄어요.
  3. 재조사 — 채택 범위를 정하려면 사실관계를 더 봐야 할 때예요. 통지한 세무서가 다시 조사해 통지 내용을 고쳐요.
  4. 심사하지 않음 — 30일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예요.

재조사 결정이 나면 세무서는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에 적힌 범위만 조사해 처분해야 해요(제81조의15 제6항이 준용하는 제65조 제5항). 불채택이 나와도 끝은 아니에요. 고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30일 동안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30일째를 마감일로 잡으세요. 순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통지 수령일 기록, 항목별 인정과 다툼 구분, 제척기간 확인, 증빙 정리, 청구서와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을 적은 체크리스트 노트

  1. 통지 수령일 기록 — 30일 기한은 받은 날부터 세요. 등기 수령일·전자송달 열람일을 남겨 두세요.
  2. 항목별로 나누기 — 추징 항목마다 인정할지, 다툴지 표시해요.
  3. 제척기간 확인 —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청구가 막혀요. 바로 고지 뒤 불복 일정을 잡아요.
  4. 증빙 모으기 —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처럼 조사관이 본 자료와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붙여요.
  5. 두 서류를 함께 내기 — 다툴 항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인정할 항목은 조기결정 신청서로 나눠 내요.

조사에서 지적받는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매출 시점과 세금계산서 날짜가 어긋난 데서 시작해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같은 지적을 피하고 싶다면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까지 같은 날짜로 발행되는 흐름을 살펴봐도 좋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세무조사 자체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 20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기한까지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는 늦게 도착해도 적법한 청구로 봐요.

Q.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돼요. 불채택, 채택·일부 채택, 재조사, 심사하지 않음 가운데 하나예요.

Q. 과세전적부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산세가 붙나요? 붙어요. 고지가 미뤄지는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계산돼요.

Q. 결정이 30일을 넘기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늦어진 기간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감면해요. 다른 가산세는 대상이 아니에요.

Q. 조기결정 신청은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다투지 않을 부분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고지가 앞당겨져 하루 단위 가산세가 줄어요.

Q. 국세청장에게 직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금액 5억원 이상, 유권해석 변경·새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가능해요. 그 밖에는 통지한 관서에 내요.

Q. 과세전적부심사를 안 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어요. 고지를 받은 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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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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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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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48조(가산세 감면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청구기간·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