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끝나고 창고를 정리하다 보면 꼭 이 질문이 나오죠. “5년 지난 증빙, 이제 버려도 되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5년·7년·10년이 뒤섞여 있어서 선뜻 버리기 어려워요.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고, 국세 소멸시효는 이미 매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요. 증빙도 같은 날부터 5년 보관이 원칙이지만, 오래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회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 들고 있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소멸시효, 무엇이 다른가요? ⚖️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시계”, 국세 소멸시효는 “세금을 걷는 시계”예요. 제척기간이 끝나면 세무서는 그 해 세금을 더 매기거나 고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끝나면 이미 고지한 세금도 더 걷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끝나면 납부의무가 사라져요(국세기본법 제26조).
비유하면 제척기간은 “숙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는 “검사 결과 나온 벌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기간”이에요. 검사 기간이 끝나면 숙제를 다시 볼 수 없고, 벌금 독촉을 한 번 받으면 받아 갈 수 있는 기간이 다시 늘어납니다.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국세 소멸시효 |
|---|---|---|
| 대상 | 세금을 매기는 권한(결정·경정) | 매긴 세금을 걷는 권리 |
| 기간 | 원칙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10년 | 5억원 이상 10년 · 그 밖 5년 |
| 시작 |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 |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 |
| 중단 | 멈추지 않음 |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

회사 입장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건 제척기간이에요. 세무조사·수정신고·경정청구가 전부 이 기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럼 법인세는 정확히 몇 년일까요?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7년·10년 중 몇 년인가요? 📅
신고를 제때 했다면 5년,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면 10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과소신고나 계산 실수는 부정행위가 아니라서 5년 그대로입니다.
| 상황 | 일반 | 역외 |
|---|---|---|
| 기한 안에 신고(과소신고 포함) | 5년 | 7년 |
| 기한까지 신고서 미제출(무신고) | 7년 | 10년 |
|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 | 10년 | 15년 |
부정행위는 막연한 “잘못”이 아니에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적극적 행위만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
-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이 된 경우도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에요(같은 항 제3호). 숫자가 정해졌으니, 이제 그 숫자를 언제부터 세는지가 남았죠.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12월 결산 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기한이 2026년 3월 31일이라, 4월 1일이 첫날이에요.
여기서 담당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 중간예납·예정신고 기한은 기준이 아니에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4월·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들어가지 않아요(같은 호 후단). 부가세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원천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예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내는 세금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매달 내는 원천세는 달마다 시계가 따로 돌아요.
- 신고기한이 늘어나면 기산일도 늦어져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이고(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외부감사 미종결로 기한을 연장받으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
2025 사업연도 법인세(12월 결산)는 2026년 4월 1일이 첫날이라 이렇게 끝나요.
| 상황 | 기간 | 끝나는 날 |
|---|---|---|
| 기한 안에 신고 | 5년 | 2031.3.31 |
| 무신고 | 7년 | 2033.3.31 |
| 부정행위 | 10년 | 2036.3.31 |
2026년 8월 지급분 원천세는 9월 10일이 납부기한이라 9월 11일부터 5년, 즉 2031년 9월 10일까지예요.

표의 끝나는 날은 “그날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휴일과 겹치거나 기한이 연장된 해는 세무대리인과 날짜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제척기간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소멸시효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국세 소멸시효는 언제 멈추고 다시 시작하나요? ⏸️
국세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체납 세금이 “5년만 버티면 없어진다”는 말은 실무에서는 거의 맞지 않아요.
- 기간: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이에요(제27조 제1항).
- 시작: 신고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은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예요(같은 조 제3항).
- 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머무는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아요(제28조 제3항).
예를 들어 법인세 3억원을 3월 31일에 신고만 하고 내지 못했다면, 4월 1일부터 5년 시효가 시작돼요. 그런데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면 그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회사 체납은 시효를 기대하기보다 분납·징수유예 같은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해요.
여기까지가 세무서 쪽 시계였다면, 이제 우리 창고 쪽 시계를 볼 차례예요.
증빙은 5년 지나면 버려도 되나요? 🗂️
원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이에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제척기간 원칙 5년과 시작점이 같아서, 정상 신고한 해의 증빙은 그 기간이 끝나면 보관 의무도 끝납니다.
다만 오래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회사는 5년이 끝이 아니에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시작한 해의 결손금을 공제하려면,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을 공제받는 해의 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
세무서 쪽 시계도 같이 늘어나요. 제척기간이 끝난 뒤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법인세 제척기간이 공제한 해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다시 열립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이월결손금은 15년까지 쓸 수 있으니(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그만큼 옛 장부를 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 2억원이 생겼고, 2029 사업연도에 그 결손금을 공제한다고 해 볼게요.
| 단계 | 날짜 |
|---|---|
| 2021 사업연도 신고기한 | 2022.3.31 |
| 원래 보관·제척기간 끝(5년) | 2027.3.31 |
| 2029 사업연도에 결손금 공제, 신고기한 | 2030.3.31 |
| 2021년 증빙 보관·제척기간 끝(1년 연장) | 2031.3.31 |
2027년에 창고를 비웠다면, 2030년 신고 때 공제한 결손금 2억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게 돼요. 2021년 결손금을 2035 사업연도에 마지막으로 쓴다면 2021년 증빙을 2037년 3월 31일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익이 들쭉날쭉한 회사일수록 결손 연도 장부는 “공제가 끝날 때까지”로 표시해 두세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순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이월기간 15년 총정리에서, 거래명세서처럼 적격증빙이 아닌 서류의 보관 의무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경정청구 5년과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
회사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가 매기는 시계(제척기간 5년)와 회사가 돌려받는 시계(경정청구 5년)가 같은 날 끝나는 셈이에요.
5년 마지막 날 경정청구를 넣으면 세무서가 처리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법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할 수 있게 제척기간 특례를 뒀어요(제26조의2 제6항 제3호).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걸 발견해 고치는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 그리고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제45조 제1항).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1개월이면 90% 감면에 정리해 두었어요.
| 누가 | 무엇을 | 기한 |
|---|---|---|
| 세무서 | 결정·경정(세금 부과) | 부과제척기간(원칙 5년) |
| 회사 | 경정청구(돌려받기)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 회사 | 수정신고(더 내기) | 결정·경정 통지 전 + 제척기간 안 |
| 세무서 | 체납 세금 징수 | 소멸시효 5년·10년(중단 가능) |
세무조사가 몇 년 치를 보는지도 결국 이 제척기간 안에서 정해져요. 조사 대상 선정과 사전통지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 20일을 함께 보세요.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나요? ✅
연도별로 “언제까지 보관”을 적은 라벨 하나면 대부분의 고민이 끝나요. 아래 네 가지만 챙겨 보세요.

- 연도별 라벨을 다세요. “2025 사업연도 — 2031.3.31까지”처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뒤 날짜를 적습니다.
- 결손 연도 표시를 하세요. 이월결손금이 남은 해는 “결손금 공제 끝날 때까지 + 1년”으로 따로 묶어요.
- 원천세·부가세는 기산일이 달라요. 원천세는 매달 납부기한, 부가세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라 법인세 상자와 섞지 마세요.
- 전자 보관도 인정돼요. 전산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관할 수 있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전자화문서도 갖춘 것으로 봐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제4항). 다만 위·변조하기 쉬운 계약서 등은 예외가 있어요.
종이 상자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빙을 처음부터 시스템에서 끊는 거예요. 매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따로 손으로 끊고 계시다면 청구에 맞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는 흐름을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세금의 시효와 헷갈리기 쉬운 게 거래처에서 받을 돈의 시효예요. 물품대금 3년·상사채권 5년을 거래처 장부에 적어 두는 방법은 채권관리노트의 채권 소멸시효, 물품대금 3년·상사채권 5년을 거래처 장부에 적는 법이 잘 정리해 두었어요. 법인세 신고 전체 흐름은 법인세 신고 가이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거나 고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고, 소멸시효는 고지·독촉·압류로 중단된 뒤 다시 시작합니다.
Q.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에요. 역외거래는 각각 7년·10년·15년입니다.
Q.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예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6년 4월 1일부터 셉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 기한은 기준이 아니에요.
Q. 국세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 중단되나요? 가산세를 뺀 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 그 밖에는 5년이에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Q. 장부와 증빙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오래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결손 연도 증빙을 공제한 해 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Q.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도 못 하나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해야 해요. 마지막 날 청구해도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3조(과세표준)·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