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이자소득세 27.5% — 개인에게 빌린 돈 이자는 약정일에 뗍니다

회사가 대표·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떼요. 이자를 못 줬어도 약정한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고,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약정일에 27.5%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노트 표지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 둔 돈에 이자를 좀 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이체하면 되죠?” 이런 질문, 결산 앞두고 한 번쯤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체하면 안 돼요. 회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서, 이자를 줄 때 27.5%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더 놓치기 쉬운 건 날짜예요. 이자를 아직 못 줬어도 차용증에 적은 지급일이 오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약정일에 27.5%를 원천징수한다는 택스노트 표지

개인에게 준 이자는 왜 27.5%를 떼나요? 💰

회사가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받는 사람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돼요. 소득세법이 이 소득에 일반 이자(14%)보다 높은 25% 원천징수율을 정해 두었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합계 27.5%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은 “영업으로 빌려준 게 아닌 돈”이라는 뜻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것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라고 정해요. 대표이사, 주주, 대표의 가족, 거래처 사장님, 지인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예요. 나목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100분의 25를,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은행 예금 이자 15.4%와 개인에게 준 이자 27.5%를 비교한 노트

이자를 받는 사람소득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은행 예금자일반 이자소득14%15.4%
대표·주주·지인(개인)비영업대금의 이익25%27.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개인비영업대금 예외14%15.4%
빌려준 쪽이 법인비영업대금의 이익(법인세법 제73조)25%27.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른바 P2P 금융)를 거쳐 받은 이자만 14%로 내려가요. 대표나 지인에게 직접 빌린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떼야 할까요?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자를 아직 못 줬는데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네, 해야 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실제로 돈을 보낸 날이 아니라 차용증에 적은 날이 기준이에요.

근거는 두 조문이 이어져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시행령 제190조 제2호가 그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라고 해요.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2004.3.9.).

돈이 없어서 이자를 미뤘는데, 세금은 약정일 기준으로 먼저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금이 빠듯한 회사일수록 이 순서가 부담이 됩니다.

약정 이자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한다는 날짜 노트

예를 들어 볼게요. 매월 말일에 이자 5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9~11월 석 달을 못 줬다면 이렇게 됩니다.

약정 이자지급일실제 지급원천세 납부기한뗄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
2026년 9월 30일미지급10월 12일(10일이 토요일)137,500원
2026년 10월 31일미지급11월 10일137,500원
2026년 11월 30일미지급12월 10일137,500원

반대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준 경우에는 실제로 준 날이 기준이에요(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 그래서 차용증을 쓸 때 이자지급일을 회사 자금 계획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가 몇천 원뿐이어도 떼야 하나요? 🪙

떼야 해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는데, 이자소득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을 제외해요. 그래서 이자가 2,000원이면 소득세 500원과 지방소득세 50원을 그대로 떼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안 떼는데, 이자소득만 예외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소액 이자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 회사라면 특히 조심하세요.

반대로 빌려준 쪽이 법인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쪽이 법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세율은 같아요. 관계사나 거래처 법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법인세 25%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27.5%입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예요. 일반 이자는 14%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9가 정해요.

달라지는 건 두 가지예요.

  •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개인에게 줄 때와 반대입니다.
  • 빌려준 곳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같은 조 제1항 괄호). 은행 대출 이자를 줄 때 따로 떼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천징수한 뒤 무엇을 언제 내나요? 🗓️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신고·납부, 영수증, 지급명세서까지 기한이 모두 달라요.

할 일기한근거
원천세(소득세) 신고·납부떼는 날(약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같은 날(다음 달 10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자를 지급할 때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이자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연도 2월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자소득 칸(A50)에 적어요. 매달 근로소득만 신고해 온 회사라면 이 칸을 처음 채우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 흐름은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반기납부를 승인받은 회사는 이자 원천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 몰아서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이자소득은 반기납부에서 빠지는 소득이 아닙니다.

1억원을 연 6%에 빌리면 매달 얼마를 떼나요? 🧮

지인에게 1억원을 연 6%에 빌리고 매월 말일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한 달 이자는 50만원이에요. 여기서 137,500원을 떼고 362,500원을 보냅니다.

이자 50만원에서 소득세 125,000원과 지방소득세 12,500원을 떼는 계산 노트

  • 월 이자: 1억원 × 6% ÷ 12 = 500,000원
  • 소득세: 500,000원 × 25% = 125,000원
  • 지방소득세: 125,000원 × 10% = 12,500원
  • 실제 보내는 돈: 500,000원 − 137,500원 = 362,500원

1년으로 보면 이자 600만원 가운데 165만원(소득세 150만원 + 지방소득세 15만원)을 회사가 대신 내는 셈이에요.

받는 사람 쪽 세금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이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은 장부에 가수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수금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가수금 정리 방법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무엇을 부담하나요? ⚠️

떼지 않은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걷도록 정합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예요.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 10만분의 22가 더해지고,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앞 사례에서 1년치 이자 600만원을 12월 31일에 떼지 않고 한꺼번에 보냈다고 해 볼게요. 소득세 150만원의 납부기한은 2027년 1월 11일(10일이 일요일)입니다.

  • 기본 3%: 1,500,000원 × 3% = 45,000원
  • 하루치: 1,500,000원 × 22 ÷ 100,000 = 330원
  • 한도 15만원(10%)에 닿는 시점: (150,000 − 45,000) ÷ 330 ≒ 319일째

1년 가까이 방치하면 가산세만 15만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따로 붙어요. 여기에 지급명세서까지 안 냈다면 지급금액의 1%인 6만원이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 가산세 구조는 원천세 가산세 계산에 자세히 있어요.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의 이자도 비용이 되나요? 📝

채권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손금(세법상 비용)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정한 “불분명”은 세 가지예요.

  1.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과 자산 상태로 보아 돈을 빌려줬다고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과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렇게 되면 이자 가운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고(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 나머지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돼요.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어 둘 네 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노트

그래서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네 가지를 남겨 두세요.

  • 대여자의 성명·주소가 적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빌린 금액·이율·원금 상환일
  • 이자지급일(원천징수 날짜를 정하는 칸이에요)
  • 돈이 들어오고 이자가 나간 계좌이체 기록

차용증에 적은 날짜가 세금 날짜를 정하듯,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의 결제일도 청구와 입금 확인의 기준이 돼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계약서의 결제 조건을 청구 일정으로 이어 두면 날짜를 사람이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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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몇 퍼센트를 떼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떼요. 은행 예금 이자의 15.4%보다 높습니다.

Q. 이자를 아직 못 줬는데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2호).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Q. 이자가 몇천 원뿐이면 안 떼도 되나요? 안 됩니다.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이자소득에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Q. 빌려준 쪽이 법인이어도 25%인가요? 네. 법인세법 제73조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25%를 적용해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이고, 세액 1천원 이상일 때만 뗍니다.

Q. 이자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예요. 근로소득의 3월 10일과 다릅니다.

Q.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의 이자도 비용이 되나요? 채권자의 주소·성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 사실이 불분명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나목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8. 국세청 — 원천세 세율(법인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