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침에 홈택스를 열었는데 신고는 됐고 납부만 안 된 걸 발견하셨죠. 😨 이럴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건 하나예요. 얼마나 붙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세 가산세는 하루만 늦어도 미납세액의 3퍼센트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루 0.022퍼센트씩 이자가 쌓이고,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10퍼센트에서 멈춰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이 한 단 더 늘었습니다. 고지서 기한까지 넘기면 월 0.67퍼센트가 새로 붙고 전체 한도는 50퍼센트예요.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어요. 신고가 늦어도 납부만 제때 했으면 이 가산세는 0원입니다.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원천세 가산세는 왜 3퍼센트부터 시작하나요 💸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붙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가 아니고 회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예요. 그래서 원천세는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하나로 신고 불성실까지 묶어서 다룹니다.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어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므로 과소·무납부 세액의 3퍼센트부터 시작한다고요.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부가세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첫날부터 하루 0.022퍼센트로 조금씩 쌓여요. 원천세는 첫날에 3퍼센트가 통째로 붙습니다.
그럼 그 하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층별로 뜯어볼게요.
원천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 층으로 쌓입니다. 고정 3퍼센트, 고지 전 일 이자, 고지 후 월 이자예요. 여기에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이 실비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층 | 계산 | 붙는 기간 | 근거 |
|---|---|---|---|
| ① 고정 | 미납세액 × 3% | 하루라도 늦으면 전액 |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
| ② 일 이자 | 미납세액 × 0.022% × 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 시 납부일) 전날 | 같은 항 제2호 ·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③ 월 이자 | 미납세액 × 0.67% × 개월 수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 | 같은 항 제3호 ·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 ④ 독촉 비용 | 등기우편 요금 실비 | 독촉장을 보낸 경우 | 같은 항 제4호 ·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
한도는 두 겹이에요. ①과 ②를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①부터 ④까지 전부 합쳐도 50퍼센트가 끝입니다(제4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여기서 「지정납부기한」이 뭔지 짚고 갈게요.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내면서 적어 주는 납부기한이에요. 즉 ③은 고지서를 받고도 그 기한까지 안 냈을 때만 붙습니다.
이 구조는 법률 제21212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부칙 제1조 단서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부칙 제4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령의 월 이자율(제27조의4 제2항)도 같은 날짜에 맞춰 시행됐어요(대통령령 제36125호 부칙 제1조 단서).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숫자를 넣어 볼게요.
100만 원을 늦게 내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
원천세 100만 원을 기한 다음 날 냈다면 가산세는 딱 30,000원입니다. 30일 뒤에 냈다면 36,600원, 90일 뒤면 49,800원이에요. 그리고 319일째부터는 한도 10만 원에서 멈춥니다.

| 지연일수(②의 일수) | 미납 100만 원 | 미납 500만 원 | 계산 |
|---|---|---|---|
| 0일(기한 다음 날 납부) | 30,000원 | 150,000원 | 3%만 |
| 10일 | 32,200원 | 161,000원 | 3% + 0.022% × 10 |
| 30일 | 36,600원 | 183,000원 | 3% + 0.66% |
| 90일 | 49,800원 | 249,000원 | 3% + 1.98% |
| 180일 | 69,600원 | 348,000원 | 3% + 3.96% |
| 319일 이상 | 100,000원(한도) | 500,000원(한도) | 10% 한도 도달 |
계산은 이렇게 해요. 100만 원 × 3퍼센트 = 30,000원이 먼저 잡히고, 100만 원 × 0.022퍼센트 = 하루 220원이 지연일수만큼 더해집니다. 30,000원 + 220원 × 30일 = 36,600원이에요.
한도 10퍼센트에 닿는 날은 (100,000 − 30,000) ÷ 220 = 318.2일이니까 319일째부터 고지 전 가산세는 더 늘지 않아요. 미납액이 얼마든 비율이 같아서 이 날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월 0.67퍼센트가 새로 붙어요. 500만 원이면 한 달에 33,500원, 3개월이면 100,500원이 위 표의 50만 원에 더해집니다.
이 월 이자는 붙는 기간이 5년으로 상한이 있고(제47조의5 제4항), 전체 합계가 50퍼센트에서 끝나요.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이 최대인데, 월 33,500원으로 계산하면 약 60개월째에 한도와 5년 상한이 거의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납부가 늦은 경우」예요. 실무에서 진짜 헷갈리는 건 신고와 납부가 따로 노는 상황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늦었다면, 또는 그 반대라면 🔀
가산세가 보는 건 납부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만 대상으로 삼아요. 국세청 안내는 이걸 두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그래서 10일에 자금이 부족하면 신고서부터 내고 납부는 되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납부는 했는데 신고서를 안 낸 회사는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안 내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처리가 꼬이고 세무서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으니 기한 후에라도 내셔야 해요.
원천징수 자체를 안 하고 지급했다면
회사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으면 그 세액에 제47조의5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해요. 직원에게서 떼지 않았어도 회사 몫이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같은 항 단서는 ① 소득자가 그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② 소득자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산세만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본세는 소득자가 냈으니 회사는 3퍼센트와 이자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연말정산에서 직원이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이때도 회사가 가산세를 냅니다. 국세청 안내는 근로자가 단순 착오나 세법을 몰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어요.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해도 회사의 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근로자 쪽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90퍼센트까지 감면되지만, 회사 쪽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이 감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따로 다룰게요.
원천세는 국세만 있는 게 아니죠. 위택스에 내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도 가산세가 따로 붙나요 🏙
따로 붙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데(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이걸 늦게 내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국세와 별도로 붙어요.
구조는 국세와 거의 같아요.
| 구분 | 국세(원천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
| 고정 | 3% | 3% |
| 고지 전 일 이자 | 하루 0.022% | 하루 0.022% |
| 고지 전 한도 | 10% | 10% |
| 고지 기한 뒤 월 이자 | 월 0.67% | 월 0.66% |
| 월 이자 상한 | 5년 | 60개월 |
| 월 이자 제외 문턱 | 고지서 세액 150만 원 미만 | 고지서 세액 45만 원 미만 |
| 전체 한도 | 50% | 50%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시행령 제34조 |
원천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고, 기한 다음 날 냈을 때 가산세는 3,000원, 30일 뒤면 3,660원이에요. 금액은 작지만 위택스에 별도로 내야 하는 건이라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 국세와 지방세 기한이 같이 움직입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자진해서 늦게 냈다고 깎아 주는 규정은 없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감면 목록은 ①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②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③ 제출·등록 의무를 1개월 안에 이행한 경우의 해당 가산세예요. 제47조의5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가세를 늦게 신고했을 때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퍼센트가 깎이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원천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체가 없어서 깎을 대상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부과 자체를 면하는 길은 있어요.
- 정당한 사유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신청서에 사유와 증빙을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 기한연장 사유 — 같은 항 제1호. 재난·질병·시스템 장애 등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역시 부과하지 않아요
- 적용 제외 대상 — 제47조의5 제3항. 주한미군, 공적연금·공적퇴직소득 지급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바빴다거나 담당자가 몰랐다는 이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을 증빙으로 보여야 합니다.
낸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해 손금불산입으로 정해요. 장부에는 세금과공과로 적되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즉 원천세 가산세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이 아니에요. 법인세 효과가 없으니 세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벌어야 메워지는 돈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별개로 붙습니다 📋
원천세를 제때 냈어도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다른 가산세가 붙어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이 정하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예요.
| 서류 | 미제출 | 기한 후 제출 |
|---|---|---|
| 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퇴직 등)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0.125% |
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 원, 그 밖의 기업 1억 원이 한도예요. 그리고 원천세 가산세와 달리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내면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으로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서류별 기한과 계산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기한과 지급명세서 가산세에서 정리했어요.
이제 남은 건 달력이에요. 올해 하반기 기한을 요일까지 확인해 둘게요.
2026년 하반기 원천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지급월 | 법정납부기한 | 요일 | 비고 |
|---|---|---|---|
| 2026년 8월 | 9월 10일 | 목 | |
| 2026년 9월 | 10월 12일 | 월 | 10일이 토요일이라 이틀 밀림 |
| 2026년 10월 | 11월 10일 | 화 | |
| 2026년 11월 | 12월 10일 | 목 |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11일 | 월 | 10일이 일요일. 반기납부 하반기분도 이날 |
기한이 밀리는 달은 가산세 계산에서도 밀린 날짜가 기준이에요. 10월 12일이 기한인 원천세를 10월 13일에 냈다면 ②의 일수는 0일이라 3퍼센트만 붙습니다.
원천세 납부가 밀리는 회사를 보면 계산을 몰라서인 경우는 드물어요. 10일 전에 들어와야 할 거래처 대금이 안 들어와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금은 못 미루는데 입금은 미뤄지는 구조라면 결제기한이 지난 거래처에 안내가 자동으로 나가는 구조부터 살펴보시는 게 3퍼센트를 아끼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매달 10일이 부담이면 반기납부를 검토할 수도 있어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이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과 1월 10일 두 번만 내면 되는데(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신청 시기와 절차는 경리연구소의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방법 — 지급명세서 기한표까지에 정리돼 있어요. 다만 6개월치가 한 번에 나가니 자금 계획은 더 촘촘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① 신고 안 한 게 무서워서 납부까지 미룹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가산세는 납부만 봅니다. 신고서 작성이 늦어지더라도 세액이 확정됐다면 납부부터 하고, 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로 내면 돼요.
② 「1개월 안에 내면 감면」을 원천세에도 적용합니다. 그 감면은 부가세·법인세 같은 신고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에만 있어요. 원천세 가산세는 하루를 늦든 한 달을 늦든 3퍼센트가 그대로예요.
③ 지방소득세를 빠뜨립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에 따로 내는 건이에요. 국세 가산세와 별도로 3퍼센트가 붙습니다.
원천세는 매달 돌아오는 세금이라 한 번 흐름을 잡아 두면 1년이 편해요. 10일 전 주에 입금 현황과 원천세 납부액을 같이 보는 습관 하나면 3퍼센트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원천세 가산세는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한 가지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원천세에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붙는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별개로 소득세법 제81조의11이 정해요.
Q. 원천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세액의 3퍼센트에 미납세액 × 하루 0.022퍼센트 × 지연일수를 더해요. 이 두 금액의 합은 미납세액의 1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고지서 기한까지 넘기면 월 0.67퍼센트가 더 붙고 전체 한도는 50퍼센트예요.
Q. 원천세 신고만 늦고 납부는 제때 했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없어요. 제47조의5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매기고, 국세청 안내도 「신고 × + 납부 ○ → 가산세 ×」라고 적어 두었어요.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Q. 원천세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고지 전에는 미납세액의 10퍼센트, 전체로는 50퍼센트예요(제47조의5 제1항). 고지 후 월 0.67퍼센트가 붙는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제4항), 고지서상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 자체가 붙지 않아요(제5항).
Q. 원천세 가산세도 자진납부하면 감면되나요?
감면 규정이 없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감면 대상은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뿐이라 제47조의5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48조 제1항으로 부과 자체를 면할 수 있어요.
Q. 원천세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안 돼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해 손금불산입으로 정합니다. 장부에는 세금과공과로 적되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요.
Q.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아예 안 했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회사가 냅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해요. 다만 직원이 그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했다면 회사는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도 가산세가 따로 붙나요?
붙어요. 지방세기본법 제56조가 3퍼센트에 하루 0.022퍼센트를 더하고 한도는 10퍼센트와 50퍼센트로 국세와 같은 구조예요. 고지 기한을 넘기면 월 0.66퍼센트가 붙고, 고지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없습니다.
Q.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떼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이자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은 예외). 징수할 세액이 없으니 그 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원천세 수정신고, A90에는 어느 금액을 적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3퍼센트·일 이자·월 이자·한도 10퍼센트와 50퍼센트,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1일 10만분의 22 · 월 1만분의 67)
-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감면 대상 목록에 제47조의5 없음, 정당한 사유는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 소득세법 제85조 — 징수와 환급(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 소득세의 10퍼센트, 다음 달 10일)
-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가산세 포함)
- 국세청 — 원천세 기본정보 · 가산세(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산식, 신고·납부 조합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