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못 받았는데 세금부터 냈어요.” 부가세 마감 때마다 재무 담당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이죠.
억울하지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물건을 넘긴 때에 납세의무가 생겨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인도한 사업연도의 매출로 잡혀요.
그래서 미수금은 이자 없이 나라에 먼저 돈을 빌려준 상태가 됩니다.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손이 확정돼야 하는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해요.

대금을 못 받았는데 왜 부가세부터 내나요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대금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맞춰 생기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되는 때, 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합니다. 대금 수령은 조건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사실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고서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사정은 신고서 어느 칸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법인세도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 판매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도한 날로 정해요. 현금이 들어온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수금 한 건은 매출 장부에만 있고 통장에는 없는 돈이 되고, 그 돈에 붙는 세금은 회사 현금에서 먼저 나갑니다.
한 건에 실제로 얼마가 먼저 나가나요 🧮
공급가액 2,000만원짜리 한 건으로 세어 볼게요. 2026년 3월 10일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가정합니다.
| 언제 | 무엇을 내는가 | 금액 |
|---|---|---|
| 2026년 7월 25일 | 2026년 1기 확정신고 매출세액 | 200만원 |
| 2027년 3월 31일 | 2026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200만원 |
| 2027년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 20만원 |
| 먼저 나가는 세금 합계 | 420만원 |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퍼센트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위 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가정했어요.

거래처 다섯 곳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2,100만원이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매출은 1억원인데 현금은 마이너스인 달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돈은 언제 돌아올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낸 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예요. 그런데 대손 확정이 생각보다 늦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세액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인정하는 대손 사유로 정해요. 그중 일반 거래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것(제9호의2)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돼요.
앞의 사례로 이어 볼게요. 회수기일이 2026년 4월 30일이었다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날짜 | 일어나는 일 |
|---|---|
| 2026년 4월 30일 | 회수기일. 입금 없음 |
| 2026년 7월 25일 | 부가세 200만원 납부 |
| 2027년 3월 31일 | 법인세·지방소득세 220만원 납부 |
| 2028년 4월 30일 | 회수기일부터 2년 경과 = 대손 사유 충족 |
| 2028년 7월 25일 | 2028년 1기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 200만원 |
| 2029년 3월 31일 | 202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대손금 손금산입 |

부가세 200만원이 돌아오는 데 2년, 법인세 220만원은 그보다 더 걸립니다. 그 사이 회사는 그 돈 없이 버텨야 해요.
물론 더 빠른 길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나면 그 시점에 대손이 확정돼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래처 사정에 달린 일입니다.
그럼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건 뭔가요 ⏱️
세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세율을 낮추거나 납부를 미룰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같은 돈을 2년 뒤가 아니라 두 달 뒤에 받으면 대손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를 뜯어 보면 대개 세 곳에서 걸립니다.
- 청구를 제때 못 보냈다 — 반복 청구를 매달 사람이 손으로 만든다
- 누가 안 냈는지 늦게 안다 — 통장 입금을 청구 건과 맞추는 작업이 월말에 몰린다
- 연체 뒤 연락이 끊긴다 — 안내를 보낼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세 가지는 담당자가 꼼꼼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매달 같은 일을 사람 손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20곳을 넘어가면 엑셀로는 한계가 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위 세 자리에 각각 붙는 도구예요.
청구스는 어떤 회사에 맞나요 ✅
아래 조건에 여러 개 해당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전부 2026년 9월 20일 기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기능이에요.
| 우리 회사 상황 | 청구스가 하는 일 |
|---|---|
| 매달 같은 거래처에 같은 청구가 나간다 | 반복 청구를 설정해 두면 정해진 주기에 자동 발행 |
|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따로 만들어 보낸다 | 청구 발행 흐름에서 증빙까지 이어서 처리 |
| 통장 입금을 청구 건과 맞추는 데 시간이 든다 | 계좌 입금을 60분 주기로 조회해 잔액과 같은 금액이면 자동 대조 |
| 연체 뒤 안내를 사람이 매번 보낸다 | 연체 시작 후 정해진 조건으로 안내 발송 |
| 연간 청구 건수가 240건 또는 1,200건 안에 든다 | 베이직 월 30,000원·프로 월 95,000원(연 결제 기준, VAT 별도) |

청구스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도입하고 나서 아는 것보다 먼저 아는 편이 낫거든요.
| 이런 회사라면 | 이유 |
|---|---|
| 장부·결산·재무제표가 목적이다 | 청구스는 회계 장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표·결산은 기존 회계 프로그램이 맡아야 해요 |
| 부분 입금이 일상이다 | 자동 대조는 잔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일 때만 됩니다. 쪼개 들어온 입금은 사람이 연결해요 |
| 결제기한 전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 안내는 연체 이후에만 시작합니다. 기한 전 리마인드는 없어요 |
| 한 거래처의 미납을 한 통으로 묶고 싶다 | 묶음 발송은 없습니다. 미납 5건이면 5통이 나갑니다 |
| 추심을 직접 맡기고 싶다 | 청구스는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제휴 신용정보사로 연결하는 데까지 합니다 |
| 연간 청구가 1,200건을 넘는다 | 맞춤형 요금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도입 전에 뭘 확인하면 되나요 📋
숫자 세 개만 먼저 세어 보세요.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 연간 청구 건수 — 요금제가 240건·1,200건으로 갈립니다. 월 평균 20건 이하면 베이직이에요.
- 회수기일을 넘긴 채권의 건수와 금액 — 이 숫자가 곧 먼저 나간 세금의 크기입니다. 공급가액의 21퍼센트로 어림잡으면 돼요(부가세 10퍼센트 + 법인세·지방소득세 11퍼센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준).
- 입금 대조에 쓰는 월 시간 — 이게 2시간 이하면 도구보다 양식 정리가 먼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느냐로 이 흐름 전체가 시작되니,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 입금 확인 후 끊으면 늦나요도 함께 보시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못 받았는데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는 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시기에 납세의무가 생겨요(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못 받은 매출의 법인세도 내야 하나요?
냅니다. 법인세는 현금이 아니라 권리·의무 확정 기준으로 익금을 잡기 때문에, 상품을 인도한 사업연도의 매출로 잡혀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돈이 안 들어왔다고 빼지 못합니다.
낸 부가세는 언제 돌려받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나야 대손 사유가 됩니다. 2026년 7월에 낸 세금을 2028년 7월에 돌려받는 구조예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예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것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것은 제외돼요.
미수금 관리 도구를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금 자체가 줄지는 않아요. 도구가 바꾸는 것은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같은 돈을 2년 뒤가 아니라 두 달 뒤에 받으면 대손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청구스는 어떤 회사에 맞나요?
거래처 수가 많고 매달 같은 청구가 반복되며, 계좌로 들어온 입금을 청구 건과 맞춰야 하고, 연체 안내를 사람이 매번 보내고 있는 회사예요. 연간 청구 건수가 베이직 240건·프로 1,200건 안에 들면 요금제가 맞습니다.
청구스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장부·결산·재무제표가 목적이면 맞지 않아요. 청구스는 회계 장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분 입금이 일상이거나, 결제기한 전 사전 안내가 필요하거나, 한 거래처의 여러 미납을 한 통으로 묶어 보내야 하는 경우도 지금 기능으로는 안 됩니다.
청구스가 추심까지 대신해 주나요?
아니요. 청구스는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제휴 신용정보사로 연결하는 데까지 합니다. 추심은 그 신용정보사가 맡고, 연결했다고 회수가 보장되지도 않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공급일부터 1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9호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25%)
- 청구스 요금제 안내(2026년 9월 20일 확인) — 베이직 월 30,000원 연 240건, 프로 월 95,000원 연 1,200건, 모두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