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는 「돈을 받았느냐」를 표시하는 칸이고, 언제까지 끊어야 하느냐는 「언제 공급했느냐」로 정해집니다. 두 기준이 서로 다른 축이에요.
그래서 외상으로 납품하고 입금을 확인한 뒤에 영수로 끊는 습관은 결제 조건이 길어지는 순간 발급기한을 넘깁니다. “받고 끊는 게 깔끔하잖아요”가 가산세로 돌아오는 지점이죠. 🧾

세금계산서 영수와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발급하는 시점에 대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아직 받지 않았으면 청구입니다. 세금계산서 서식 아래쪽 결제 칸(현금·수표·어음·외상미수금) 옆에 「이 금액을 영수/청구 함」이 인쇄돼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도 같은 선택지를 둡니다.
그러니까 영수는 “이 금액 받았습니다”라는 영수증 역할, 청구는 “이 금액 주세요”라는 청구서 역할을 세금계산서에 덧붙이는 표시예요.
| 구분 | 영수 | 청구 |
|---|---|---|
| 뜻 | 발급 시점에 대금을 받음 | 발급 시점에 대금이 남음 |
| 흔한 거래 | 선입금, 현장 결제, 입금 확인 후 발행 | 외상 납품, 월말 합계 발행 후 결제 |
| 장부에서 | 매출과 입금이 같이 정리됨 |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남아 입금 확인이 필요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같은 서식 |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갈게요. 영수·청구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 연월일 네 가지예요.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그 밖의 기재사항」 8개(주소, 업태·종목, 품목, 단가·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등)에도 영수·청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골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표시가 아니라, 그 표시를 고르는 습관이 발급 날짜를 끌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입금일 기준인가요 📅
아니요. 발급기한은 공급시기로 정해지고, 입금일은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 제34조 제1항이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쓰는 다음 달 10일은 같은 조 제3항의 특례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합쳐 말일자로 끊거나,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어 끊으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입니다.
공급시기는 재화면 인도되는 때(법 제15조), 용역이면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법 제16조)가 원칙이에요. 어디에도 “돈이 들어온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 축으로 나눠 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 대금을 받았다 |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 | |
|---|---|---|
| 공급을 마쳤다 | 영수. 발급기한은 공급시기(특례면 다음 달 10일) | 청구. 발급기한은 똑같이 공급시기(특례면 다음 달 10일) |
| 공급 전이다 | 영수. 받은 대가에 대해 끊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법 제17조 제1항) | 청구. 선발행. 7일 이내 대가 수령 등 조건을 채워야 발급일이 공급시기(제17조 제2·3항) |
위쪽 두 칸을 보시면 영수든 청구든 기한은 같아요. 달라지는 건 발급 후에 입금을 계속 챙겨야 하느냐뿐입니다.
입금 확인 뒤 영수로 끊으면 왜 늦어지나요 ⏰
결제 조건이 「공급 후 다음 달 10일」보다 길면, 입금을 기다리는 동안 발급기한이 먼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외상 거래를 영수로만 끊는 회사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지점이에요.
날짜를 넣어 계산해 볼게요.

| 날짜 | 일어난 일 | 세법상 의미 |
|---|---|---|
| 2026-09-18(금) | 용역 완료, 공급가액 1,000만원, 결제 조건 60일 | 공급시기 |
| 2026-10-12(월) |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발급기한 |
| 2026-11-17(화) | 입금 확인 → 영수 세금계산서 발급 | 기한 경과 후 발급 |
| 2027-01-25(월) | 2026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 | 이 날까지 발급했으니 지연발급 |
- 공급자: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지연발급 1,000만원 × 1% = 100,000원
- 공급받는자: 시행령 제75조 제3호로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만, 제108조 제5항에 따라 법 제60조 제7항 제1호 1,000만원 × 0.5% = 50,000원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끊지 않았다면: 공급자 미발급 1,000만원 × 2% = 200,000원(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거래를 10월 12일 전에 청구로 끊었다면 가산세는 0원이에요. 대금이 11월에 들어오든 12월에 들어오든 세금계산서 쪽은 끝난 일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손해라서, 늦게 받은 쪽이 다음 거래 때 “세금계산서 제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
입금 전에 먼저 끊는 선발행,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법 제17조 제2항이에요. 위 표의 오른쪽 아래 칸입니다.
7일이 지나서 받아도 인정되는 길이 두 가지 있어요(제17조 제3항).
| 경우 | 조건 | 근거 |
|---|---|---|
| 원칙 |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 수령 | 제17조 제2항 |
| 예외 1 | 계약서·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 | 제17조 제3항 제1호 |
| 예외 2 |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도래(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제17조 제3항 제2호 |
| 받은 대가 |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발급 | 제17조 제1항 |
과세기간이 걸리는 연말이 위험해요. 12월 20일에 청구로 먼저 끊고, 용역은 다음 해 1월 15일에 끝나고, 대금은 1월 18일에 들어온다고 해 볼게요.
- 발급일부터 입금까지 29일이라 7일 원칙은 못 채웁니다.
- 공급시기(1월 15일)가 발급일의 과세기간(7~12월) 밖이라 예외 2도 아니에요.
-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차이가 30일 이내(1월 19일까지)였을 때만 예외 1로 인정됩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그 발급일은 공급시기로 인정되지 않아요. 받는 쪽은 시행령 제75조 제8호에 따라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오고 거래사실이 확인돼 경정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때도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처마다 발행 순서가 다르면 어떻게 고정해 두나요 🧰
거래처별로 「먼저 끊는 거래」와 「받고 끊는 거래」를 정해 두고, 그 순서가 청구서에 붙어 다니게 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매번 기억해서 고르는 방식은 결제 조건이 긴 한 곳에서 반드시 새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청구서 한 장마다 청구 프로세스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붙는 선택지와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청구 프로세스 | 발행 조건 | 공식 페이지 설명 |
|---|---|---|
| 청구 세금계산서 | 청구일 도래 → 발행 → 청구서와 함께 발송 → 입금 확인 → 결제 완료 알림 | 「이럴 때 고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야 결제 품의를 올리는 경우 |
| 영수 세금계산서 | 청구 → 전액 결제 완료 확인 → 발행 → 결제 완료 알림 | 「이럴 때 고릅니다」: 먼저 받고 끊는 거래 |
| 세금계산서 발행(청구서 없음) | 청구일 도래 → 세금계산서만 발송 → 입금 확인 → 결제 완료 알림 | 「이럴 때 고릅니다」: 청구 금액을 이미 협의해 둔 거래 |
| 청구서 미발송 & 영수 세금계산서 발행 |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증빙을 발행 | FAQ에 선택지로 안내 |
청구서 작성 화면 안에 「세금계산서 기본 정보」가 있고, 여기서 발행유형(청구)과 작성일자를 같이 넣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거래처마다 다른 프로세스를 섞어 써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위 세법 내용을 이 설정에 그대로 옮기면 기준은 두 줄입니다.
- 외상이고 결제 조건이 「공급 후 다음 달 10일」보다 길면 청구 세금계산서. 영수 세금계산서는 전액 결제가 확인돼야 발행되므로, 입금이 늦는 만큼 발행도 늦어집니다.
- 청구일은 공급시기 이후로 잡기. 청구 세금계산서는 청구일이 오면 발행되니, 청구일을 공급 완료 전으로 잡으면 그 발행은 선발행이 됩니다. 그때는 위 7일·30일·과세기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영수 세금계산서는 선입금 거래나 결제 조건이 짧은 거래에 맞습니다.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증빙이 나가지 않으니, 돈이 들어오기 전에 증빙부터 요구하는 거래처가 아니라면 매출 정리가 깔끔해요.
발행 뒤에는 상태가 발행 예정 → 전송됨 → 발행 완료(또는 발행 실패)로 바뀌고, 홈택스 반영은 보통 2~5분, 매월 3~12일에는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 오후에 몰아서 끊는 회사라면 이 시간도 계산에 넣어 두세요.
거래처별 발행 순서를 한 화면에 고정해 두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청구서마다 청구·영수 세금계산서를 고르는 청구스 화면을 우리 거래 조건에 맞춰 한 번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청구스 핵심 사실을 한 표로 보면 📋
| 항목 | 내용 | 출처·확인일 |
|---|---|---|
| 제품명 | 청구스 | 공식 홈페이지 |
| 제품 범주 |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 회계 ERP도, 세무 신고 대행도, 추심 대행도 아님 | 공식 홈페이지 |
| 추천 대상 | 먼저 끊는 거래와 받고 끊는 거래가 섞여 있고, 청구서·홈택스·은행을 따로 열어 확인하는 회사 | 편집팀 판단 |
| 세금계산서 관련 기능 | 청구서마다 청구 프로세스 선택(청구·영수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한 번에 메일·알림톡 발송, 발행 상태 표시, 수정세금계산서 5가지 사유 | 공식 기능 페이지, 2026-09-17 |
| 발행 경로 | 연동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를 거쳐 국세청 전송. 처음 한 번 발행용 인증서 등록 | 공식 기능 페이지, 2026-09-17 |
| 요금 조건 | 연 결제 월 환산 베이직 30,000원(3명·연 240건), 프로 95,000원(사용자 무제한·연 1,200건), 맞춤형 별도 견적. VAT 별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은 유료 요금제 기본 포함 | 가격 안내 페이지, 2026-09-17 |
| 한계 | 정발행만(역발행·위수탁 미지원), 영수 발행은 전액 결제 확인 뒤, 발행 실패 시 자동 재발행 없음 | 공식 기능 페이지, 2026-09-17 |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
거래처마다 발행 순서가 달라서 담당자가 매번 기억에 기대고 있는 회사에 맞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자체가 청구스 지원 범위 밖이면 도입해도 손이 계속 갑니다.
| 조건 | 검토할 만한 경우 |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
|---|---|---|
| 발행 방식 | 공급자가 직접 끊는 정발행 | 역발행·위수탁 발행이 주력(공식 페이지 기준 미지원) |
| 거래 구성 | 외상 청구와 선입금이 거래처별로 섞임 | 전부 선입금이라 영수만 씀 |
| 입금 형태 | 한 번에 전액 입금이 대부분 | 분할 입금이 일상인데 영수로 끊고 싶음(영수는 전액 결제 확인 뒤 발행) |
| 건수 | 매달 반복 청구에 세금계산서가 수십 건 붙음 | 한 달에 몇 건뿐이라 홈택스 직접 발급으로 충분 |
| 시스템 | 청구·수금과 회계 장부를 나눠 씀 | ERP 한 곳에서 발행까지 끝내야 한다는 사내 방침 |
제품이 하지 않는 일도 적어 둘게요.
| 하지 않는 일 | 실제 |
|---|---|
| 영수·청구를 거래 조건 보고 알아서 판단 | 청구서마다 사람이 프로세스를 고릅니다. 결제 조건과 발급기한을 따지는 건 담당자 몫이에요 |
| 발행 실패 건을 자동으로 다시 발행 | 실패 사유를 표시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요. 재발행은 사람이 누릅니다 |
| 역발행·위수탁 발행 |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발행만 나가요 |
| 결제 취소 시 현금영수증 자동 취소 | 저절로 취소되지 않아요.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 |
| 세무 신고·가산세 판단 대행 | 발급 의무자는 끝까지 사업자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사업자가 … 발급하여야 한다」) |
| 추심을 대신 진행 | 청구스는 추심업 허가가 없고, 제휴 신용정보사로 넘길 시점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
발행 순서를 정하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 거래처별 결제 조건을 뽑아 보세요. 「공급 후 며칠」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다음 달 10일보다 긴 외상 거래는 청구로 끊는다고 정하세요. 입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선입금·즉시 결제 거래만 영수로 두세요.
- 먼저 끊는 거래는 계약서를 보세요.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고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12월 발행분은 따로 보세요. 공급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같은 과세기간 예외가 사라집니다.
- 정한 순서를 청구서 설정에 박아 두세요. 사람이 매번 고르면 결국 한 번은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 영수와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발급할 때 대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아직 받지 않았으면 청구에 표시합니다. 세금계산서 서식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 함」 칸이에요.
Q. 영수·청구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가요? 아니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4호이고,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그 밖의 기재사항 8개에도 영수·청구는 없습니다.
Q.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 입금이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이면 괜찮아요. 그 뒤라면 발급기한을 넘겨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공급시기입니다. 월합계나 거래일 작성으로 발급하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
Q.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는 선발행은 인정되나요?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계약서의 청구·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이거나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오면 7일이 지나도 됩니다.
Q. 선발행 조건을 못 지키면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시행령 제75조 제8호는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오고 거래사실이 확인돼 경정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
Q. 청구스에서는 영수와 청구를 어떻게 고르나요? 청구서마다 청구 프로세스를 고릅니다. 청구 세금계산서는 청구일이 되면 먼저 발행하고, 영수 세금계산서는 전액 결제가 확인된 뒤 발행합니다.
Q. 청구스로 역발행이나 위수탁 발행도 되나요? 공식 기능 페이지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청구스에서 나가는 세금계산서는 정발행이고 위수탁 발행은 지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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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연구소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필요적 기재사항 — 틀렸을 때 구제: 이 글이 「언제 끊느냐」를 다뤘다면, 저 글은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와 다르게 적었을 때 어떻게 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구제받는지를 다룹니다. 발행 순서를 정한 뒤 작성일자를 적는 단계에서 같이 보면 좋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7일 이내 대가 수령, 30일 약정, 같은 과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 발급, 다음 달 10일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필요적 기재사항)·제60조 제2항 제1·2호, 제7항 제1호(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그 밖의 기재사항)·제75조 제3호·제8호·제108조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세금계산서, 「이 금액을 영수/청구 함」)
-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청구 프로세스·발행 상태·지원 범위, 2026-09-17 확인)
- 청구스 가격 안내 페이지(2026-09-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