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신고(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까지) 자료를 모으다 보면 이런 줄이 꼭 나와요. “결제수단: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네이버페이”. 이걸 카드 매출로 넣어야 할지, 현금 매출로 넣어야 할지 막히셨죠?
간편결제는 결제수단 이름이 아니라 결제 통로 이름이에요. 같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결제라도 고객이 연결 카드로 냈는지, 충전한 머니로 냈는지, 플랫폼 포인트로 냈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서의 칸이 달라져요. 연동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나간 머니 결제는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영수증이 나가지 않은 포인트 결제분은 (4) 기타 칸에 넣습니다.
간편결제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 어느 칸에 넣나요? 🧾
간편결제 매출은 고객이 실제로 쓴 결제수단과 그때 발급된 영수증으로 칸을 정해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나간 금액은 신고서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아무 영수증도 나가지 않은 금액은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예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이에요. 이 조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취급하는 서류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들어요.
쉽게 비유하면 간편결제 앱은 “지갑”이고, 그 안에 카드도 있고 현금(머니)도 있고 쿠폰(포인트)도 들어 있는 셈이에요. 신고서는 지갑 이름이 아니라 지갑에서 무엇을 꺼냈는지를 물어요.
| 고객이 실제로 쓴 수단 | 발급되는 영수증 | 집계표 칸 · 신고서 칸 |
|---|---|---|
| 간편결제에 연결한 신용·체크카드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⑥ 카드 · (3) |
| 충전 머니·연결 계좌 결제 | 현금영수증(발급한 경우) | ⑦ 현금영수증 · (3) |
| 제로페이 등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⑧ 전자지급수단 · (3) |
| 영수증이 나가지 않은 포인트·머니 결제분 | 없음 | (4) 기타 |

그럼 같은 “카카오페이” 줄이 실제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정산 내역을 펼쳐 볼게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결제는 카드 매출인가요, 현금 매출인가요? 💳
둘 다 될 수 있어요. 고객이 카카오페이 앱에서 연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이고,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에요.
토스페이먼츠 공개 안내를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해요. 결제대행 자료로 국세청에 내는 항목은 신용·체크카드 매출, 토스포인트, 카카오페이포인트 등이고, 계좌이체·가상계좌·토스머니·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 충전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라 결제대행 자료로 내지 않는다고 적어 둡니다.
그래서 정산 엑셀을 받으면 “결제수단” 대신 “결제수단 상세”나 “결제 유형” 열을 먼저 찾으세요. PG사(카드 결제를 대신 받아 정산해 주는 회사)마다 열 이름은 다르지만, 카드사명이 찍힌 줄과 머니·포인트가 찍힌 줄이 나뉘어 있어요.
💡 여기서 놓치는 담당자가 정말 많아요. 결제대행사 관리자 화면의 부가세 자료 메뉴가 간편결제를 한 덩어리 “기타”로 묶어 내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토스페이먼츠 예시). 그 숫자를 그대로 (4) 기타 칸에 옮기면 카드 결제분까지 영수증 없는 매출로 신고하게 돼요.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도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이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됐고, 그 금액을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정산해 줬다면 매출에 넣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받는 자 외의 자(플랫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더한다고 정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 55,000원짜리 상품을 네이버페이 적립 포인트 5,000원과 카드 50,000원으로 샀고, 네이버가 포인트분 5,000원을 정산에 넣어 줬다고 해 볼게요. 이때 공급대가는 55,000원 전부예요. 카드 50,000원만 매출로 잡으면 5,000원이 빠집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직접 적립해 준 포인트(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받은 돈이 없으니 공급가액에 넣지 않아요. 포인트가 누구 돈인지가 갈림길이에요.
⚠️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토스페이먼츠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적립 포인트는 결제대행 자료 미제출 항목이에요. 홈택스에서 판매(결제)대행 자료만 보면 이 금액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가상 분기로 계산해 보면 칸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상 B사의 3분기 간편결제 매출 4,620만원(부가세 포함)은 세 칸으로 나뉘어 공급가액 4,200만원이 돼요. 사무용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법인이고, 모든 금액은 과세 매출이라고 가정할게요.
| 구분 | 공급대가 | 들어갈 칸 |
|---|---|---|
| 간편결제 연동 카드 결제 | 3,300만원 | 집계표 ⑥ |
| 머니 결제(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 1,100만원 | 집계표 ⑦ |
| 플랫폼 적립 포인트 결제분(정산받음, 영수증 없음) | 220만원 | 신고서 (4) 기타 |
| 합계 | 4,620만원 |
여기에 하나 더. 카드 결제 3,300만원 중 330만원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도 요청해 함께 발급했어요. 이 금액은 집계표 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적고, 신고서에서는 (1)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만 넣어요.
신고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1) 세금계산서 발급분: 330만원 ÷ 1.1 = 공급가액 300만원
-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300만 + 1,100만 − 330만) ÷ 1.1 = 공급가액 3,700만원
- (4) 기타: 220만원 ÷ 1.1 = 공급가액 200만원
- 합계 공급가액 4,200만원, 매출세액 420만원 (4,620만원 ÷ 1.1과 일치)

같은 330만원을 (1)과 (3)에 모두 넣으면 공급가액 300만원이 두 번 잡혀 세금을 30만원 더 내요. 왜 한쪽에만 넣는지는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먼저 나간 쪽 하나만 증빙이라는 글에 정리돼 있어요.
홈택스 자료만 보고 신고하면 왜 빠지나요? 🔍
홈택스에 모이는 자료는 출처가 셋으로 나뉘어 있고, 어느 하나도 간편결제 매출 전체를 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자료를 내부 장부와 한 줄씩 대조해야 해요.
| 홈택스 자료 | 담기는 것 | 빠지기 쉬운 것 |
|---|---|---|
| 신용카드 매출자료 | 카드사와 직접 가맹한 단말기 결제분 | PG를 거친 간편결제 카드 결제분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머니·계좌 결제 | 발급하지 않은 머니 결제 |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 PG·전자금융업자가 낸 카드·일부 포인트 결제 | 머니 결제, 네이버페이 적립 포인트 등 |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내는 자료예요(부가가치세법 제75조, 시행령 제121조). 토스페이먼츠도 이 자료를 과세·면세 구분 없는 합계 참고자료라고 안내해요.
금액 기준도 확인하세요.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은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라 신고 금액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PG 매출 부가세 신고 금액은 정산액이 아니라 결제액이라는 글에서 계산까지 볼 수 있어요.

✅ 대조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 결제대행사·플랫폼 정산 내역을 결제수단 상세 기준으로 카드·머니·포인트로 나눈다
- 카드분은 판매(결제)대행 자료, 머니분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맞춘다
- 포인트 결제분은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고 보전받은 금액을 매출에 더한다
-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카드 결제는 집계표 ⑨에 적고 (3)에서 뺀다
- 취소·환불은 취소된 분기에 반영됐는지 본다
법인도 간편결제 매출로 세액공제를 받나요? 💰
법인은 받지 못해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뺍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27년부터는 1%·연 500만원 한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법인 담당자에게 결제수단 분류의 목적은 공제가 아니라 누락과 중복 방지예요. 국세청은 카드·현금영수증·결제대행 자료를 모두 갖고 있어서, 신고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어요.
빠뜨린 걸 신고 뒤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이고, 기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그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8조 제2항). 감면 단계는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감면 글에, 법인세·대표 상여까지 번지는 영향은 매출누락 가산세 글에 있어요.
거래처에서 비대면으로 받는 B2B 매출은 어떻게 나누면 편한가요? 🤝
청구 건마다 받을 수단과 증빙을 하나로 정해 두면 칸 분류가 처음부터 갈라져요. 간편결제가 섞인 소비자 매출과 달리, 거래처 매출은 청구 단계에서 “이 건은 카드로, 이 건은 세금계산서로”를 미리 정할 수 있거든요.
청구스는 이 방식으로 움직여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의 청구 프로세스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CMS 자동이체·단순청구 다섯 가지예요. 거래처는 받은 청구서에서 바로 카드 결제를 시작하고, 계좌로 보내는 거래처에는 고객별 고정 가상계좌를 배정해 입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어요(청구스 공식 가이드).
| 청구스로 할 수 있는 일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 |
|---|---|
| 청구 건마다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프로세스를 정해 발송 | 부가세 신고서·집계표 작성이나 신고 대행 |
| 청구서에서 카드 결제(VAN 연동 약 2~3영업일, PG 직계약 4영업일 정산) | 쇼핑몰·플랫폼 간편결제 정산 내역의 결제수단 분류 |
| 고객별 고정 가상계좌 배정과 자동 수납 | 세무 판단(포인트 보전분 과세 여부 등)의 확정 |
카드 연결 방식은 기존 카드사 가맹(VAN 연동)과 나이스페이먼츠 PG 직계약 중에서 고르고, PG 지급대행은 가이드에 12월 오픈 예정으로 적혀 있어요. 요율은 연 매출 구간별로 공개돼 있고 PG 수수료는 VAT 별도예요.
정리하면, 소비자 간편결제 매출은 이 글의 표대로 결제수단을 나눠 신고하고, 거래처 매출은 청구 단계에서 증빙을 하나로 정해 두는 쪽이 이중 발행과 누락을 함께 줄여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결제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 어느 칸에 넣나요? 연동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이 나간 머니 결제는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영수증이 나가지 않은 금액은 (4) 기타예요.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금액은 (1)에만 넣어요.
Q. 카카오페이로 받은 돈은 카드 매출인가요, 현금 매출인가요? 연결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에요. 정산 내역의 결제수단 상세 칸을 보고 나눠요.
Q.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도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플랫폼이 적립해 준 포인트이고 그 금액을 플랫폼이 정산해 줬다면 넣어요(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결제대행 자료에서 빠질 수 있어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요.
Q.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무엇을 적나요? ⑥ 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나눠 공급대가를 적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금액은 ⑨에 적어요.
Q. 법인도 간편결제 매출로 1.3%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해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Q.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 돼요. 과세·면세 구분 없는 합계 참고자료이고 머니 결제와 일부 포인트 결제가 빠져 있어요. 내부 장부 기준으로 신고해요.
Q. 간편결제 매출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해요. 과소신고가산세 10%는 기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90% 감면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 제외,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000만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범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2026년 3월 20일 시행본에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가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시행령 제1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제48조 제2항(수정신고 감면)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2024년 6월 9일 게시, 2026년 10월 23일 확인) —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결제대행 자료 제출·미제출 결제수단 목록
-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10월 23일 확인) — 카드 결제 방식 비교(VAN 연동·PG 직계약·PG 지급대행, 정산일, 카드결제와 가상계좌)
-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10월 23일 확인) — 가상계좌 결제 연동(고객별 고정 계좌 배정과 자동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