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을 앞두고 카드 매출을 맞추다 보면 꼭 한 번 막혀요. “통장에 들어온 PG 정산액이랑 카드 매출이 왜 안 맞지?” 그리고 그 김에 “PG사를 바꾸면 수수료가 줄까?”까지 생각이 이어지죠.
PG 매출의 부가세 신고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이 아니라 거래처가 결제한 금액이에요. PG사(카드사 대신 결제를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뗀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지 않고, 그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를 따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서에 적는 금액부터 정리하고, PG사 뜻과 VAN과의 차이, PG사 5곳의 공개 요율·가입비·정산일을 같은 기준으로 이어서 볼게요.

PG사 뜻이 뭔가요? 🏦
PG사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하지 않은 판매자를 대신해 카드 결제를 받고, 그 대금을 모았다가 수수료를 뗀 뒤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회사예요. PG는 Payment Gateway(결제 관문)의 줄임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두 이름이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제3자 사이 거래의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고 부르고(제2조 제1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라고 부릅니다(제2조 제5호 나목).
비유하면 PG사는 여러 카드사와 미리 계약해 둔 공동 계산대예요. 판매자는 카드사 여러 곳과 따로 계약하지 않고 PG사 한 곳과만 계약하면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계산대 이용료가 PG 수수료입니다.
PG와 VAN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 상대와 돈이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VAN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승인 정보를 전달하는 망이고, 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 계좌로 바로 넣어 줘요. PG는 PG사가 카드사와 계약하고, 대금도 PG사를 한 번 거쳐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세금에서도 갈려요.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다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그래서 PG사 공개 요금표에는 하나같이 “VAT 별도”가 붙어 있어요.
| 구분 | VAN(카드사 직가맹) | PG(결제대행) |
|---|---|---|
| 판매자의 계약 상대 | 카드사 각각 | PG사 한 곳 |
| 대금이 들어오는 길 | 카드사 → 우리 계좌 | 카드사 → PG사 → 우리 계좌 |
| 수수료 부가세 | 붙지 않음(면세 금융용역) | 10% 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 홈택스 자료 | 신용카드 매출자료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
| 주로 쓰는 곳 | 매장 단말기·포스 | 온라인 결제·결제 링크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그럼 VAN이 무조건 싸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 PG 수수료의 부가세는 과세사업자라면 공제받아 돌아오니, 실제 비교는 부가세를 뺀 요율끼리 해야 맞습니다. 그럼 PG사들의 공개 요율을 같은 기준으로 놓아 볼게요.
PG사 5곳의 공개 요율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0월 16일 공식 요금 페이지 기준으로, 일반 등급 신용카드 요율은 2.40~3.5% 범위이고 모두 VAT 별도예요. 다만 회사마다 공개한 등급이 달라요. 일반 등급만 공개한 곳, 영세 등급 표준표까지 공개한 곳, 매출 구간별로 전부 공개한 곳이 섞여 있습니다.
| PG(경로) | 신용카드 공개 요율(VAT 별도) | 가입비·연관리비 | 정산 | 비고 |
|---|---|---|---|---|
| 토스페이먼츠 | 일반 3.4% | 가입비 22만원·연관리비 11만원 | 평균 5일 이내(자사 표기) | 영세·중소 우대는 반기별 자동 반영 |
| KG이니시스 | 3.00~3.50% | 공개 페이지에 금액 없음 | 공개 페이지에 없음 | 호스팅·독립몰에 따라 다름, 우대 적용 안내 |
| NICEPAY | 베이직 3.5% · 스페셜 2.9% | 등록비 33만원·55만원(VAT 포함), 연회비 10만원 면제 | D+7 · D+3 영업일 | 링크결제(NiceLinkPay) 3.5% |
| 스마트로페이 | 최저 0.7%부터 · 영세 표준 0.90% | 가입비 20만원·연회비 10만원 면제 표시 | 최단 D+5 | 영세 표준 = 카드 원가 0.40% + 대행 0.50% |
| 청구스 PG 직계약(나이스페이먼츠) | 매출 구간별 0.60~2.40% | PG 가입비·연 관리비 면제, 청구스 이용 요금 별도 | 4영업일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월 정산 200만원 |
NHN KCP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요금표를 찾지 못해 표에서 뺐어요. 상담으로 견적을 받는 구조라 같은 기준으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등급끼리 놓으면 이렇게 읽혀요.
- 일반 등급(연 매출 30억원 초과 등): 청구스 PG 직계약 2.40%, NICEPAY 스페셜 2.9%, KG이니시스 3.00~3.50%, 토스페이먼츠 3.4%, NICEPAY 베이직 3.5%.
- 영세 등급(연 매출 3억원 이하): 청구스 PG 직계약 0.60%, 스마트로페이 표준 0.90%. 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NICEPAY의 영세 등급 최종 요율은 공개 페이지에 숫자가 없어 비교하지 못했어요.
요율이 낮다고 총비용이 낮은 건 아니에요. 가입비·연관리비, 청구스처럼 별도인 서비스 이용 요금, 보증보험 비용까지 더해야 해요. 사업자절세노트의 PG사 가입비 비교 2026년 최신이 가입비·연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비교를 따로 다뤄요.
요율 비교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경리 담당자에게 더 급한 질문, 신고서에 얼마를 적느냐로 넘어갈게요.
PG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에 얼마로 적나요? 🧮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이 아니라 거래처가 결제한 금액으로 적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고, 제5항의 빼는 항목(에누리·환입·연체이자 등)에 결제 수수료는 없어요.
토스페이먼츠도 부가세 신고 안내에서 “정산내역은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므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적어 두었어요. PG사가 직접 같은 말을 하는 셈이에요.
가상 예시로 한 달 치를 따라가 볼게요. 법인 A사가 거래처에서 카드로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을 받았고, PG 요율은 2.40%(VAT 별도)예요.
| 항목 | 금액 | 신고서에서 |
|---|---|---|
| 거래처 결제액 | 11,000,000원 | 매출: 과세표준 10,000,000원 · 세액 1,000,000원 |
| PG 수수료 | 264,000원 | 법인세에서 지급수수료(비용) |
| 수수료 부가세 | 26,400원 | 매입세액 공제(수수료 세금계산서) |
| 통장 정산액 | 10,809,600원 | 신고서에 적지 않음 |

정산액 10,809,600원을 매출로 잡으면 공급가액이 9,826,909원이 돼요. 공급가액 173,091원, 매출세액 17,309원이 빠지는 매출 과소신고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매달 쌓이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매출누락이 돼요 ⚠️
카드 매출은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칸에 적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내요.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면 그 카드 매출은 이 칸에서 빼고 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란에 적어야 두 번 잡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먼저 나간 쪽 하나만 증빙입니다에 순서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PG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쓴 결제 수수료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PG 수수료는 PG사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의 대가라서, PG사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요. 토스페이먼츠는 매월 첫 영업일에 상점 아이디(MID)별로 PG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놓치기 쉬운 건 MID가 여러 개인 회사예요. 쇼핑몰용·결제 링크용 MID가 따로 있으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도 MID마다 따로 나와요. 한 장만 받아 두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그만큼 사라집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 매출에 쓴 수수료라면 그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이 돼요. 이 경우엔 같은 요율이라도 PG가 VAN보다 실제로 10% 더 비싼 셈이라, 경로 선택이 비용에 바로 닿습니다.
홈택스에서 PG 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볼 수 있지만 참고자료로만 써요. 결제대행업체는 판매·결제를 대행한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요(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21조 제1항). 7~9월분이면 10월 15일이 제출 기한이라, 지금 예정신고 시점에 홈택스에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료를 그대로 신고서에 옮기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 과세·면세 구분이 없어요. 토스페이먼츠 안내상 결제대행자료는 과세·면세 정보 없이 합계금액으로만 전달돼요.
- 결제 수단이 다 들어 있지 않아요. 계좌이체·가상계좌 같은 다른 결제수단은 따로 맞춰야 해요.
- 취소 반영 시점이 달라요. 매출은 결제일·취소일 기준이라, 달을 넘긴 취소는 장부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내부 매출 장부 → PG 상점관리자 매출내역 → 홈택스 결제대행 자료 대조예요. 셋이 다르면 장부를 기준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분개까지 맞추고 싶다면 회계한장노트의 PG 정산 분개, 110만원 팔고 106만3,700원 들어왔을 때가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을 나눠 적는 법을 다뤄요.
법인도 카드 매출 1.3% 세액공제를 받나요? 🙅
받지 못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한도 1,000만원)인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PG로 받든 VAN으로 받든 같습니다.
이 공제는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치예요. 법인 경리 담당자라면 PG를 고를 때 이 공제를 비용 계산에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청구스는 PG사인가요? 🛠️
아니에요. 청구스 공식 안내에 “청구스는 PG사도 VAN사도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에 카드 결제 버튼을 붙이는 청구 도구이고, 카드 연결은 아래 경로 중에서 고릅니다. 2026년 10월 16일 공식 가이드와 기능 안내에 적힌 범위만 옮겼어요.
| 연결 방식 | 요율(신용카드) | 정산 | 개통 | 조건 |
|---|---|---|---|---|
| VAN 연동 | 카드사 우대수수료 그대로(3억원 이하 0.40%) | 카드사 직접, 약 2~3영업일 | 기존 가맹점 3시간 이내 | 최초 연동비 1회 10만원(VAT 별도), 현대·롯데카드는 앱카드만 |
| PG 직계약(나이스페이먼츠) | 0.60~2.40%(VAT 별도) | 4영업일 | 약 2~3주 | PG 가입비·연 관리비 면제, 보증보험 미가입 시 월 정산 200만원 |
| PG 지급대행 | 0.70~2.50%(VAT 별도) | 5영업일 | — | 가이드상 12월 오픈 예정, 지금은 신청을 받지 않음 |
PG 직계약은 사업자가 나이스페이먼츠와 직접 계약하고, 정산도 사업자 명의로 바로 처리돼요. 청구스 신청 페이지에는 매출 구간별 요율이 “별도 견적·협상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매출 구간은 국세청 사업자 구간 기준으로 반기마다 자동 조정된다고 적혀 있어요.
세금 쪽에서 의미 있는 건 증빙이 청구서 단위로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청구서를 만들 때 청구 프로세스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CMS 자동이체·단순청구 중 하나로 고르고, 카드를 고르면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영수증이 발행돼요.
고객이 알림톡·메일의 「카드로 결제하기」를 누르면 그 청구서가 결제 완료로 바뀌고 완료 알림이 갑니다. 거래처 대금을 청구서로 받고 있다면 매출 구간별 요율과 청구서 카드 결제 흐름을 먼저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
거래처에 청구서를 보내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는 B2B 회사라면 맞아요. 쇼핑몰 장바구니에 결제창을 붙이는 게 목적이라면 위 표의 PG사와 직접 계약하는 쪽이 맞습니다.
| 이런 회사라면 | 판단 |
|---|---|
| 거래처마다 청구서를 보내고 일부는 카드로 받는다 | 맞아요. 청구서에 결제 버튼이 함께 나가요 |
| 결제 링크를 따로 만들어 문자로 보내고 입금은 따로 확인한다 | 맞아요. 결제되면 청구서가 결제 완료로 바뀌어요 |
|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가 겹쳐 신고 때마다 골라낸다 | 맞아요. 청구서마다 증빙 방식을 하나로 정해요 |
| 자사몰·앱에 결제창(장바구니 결제)을 붙여야 한다 | 맞지 않아요. 쇼핑몰 결제는 PG사 직접 계약이 맞아요 |
| 카드 결제가 한 달에 몇 건뿐이다 | 굳이 필요 없어요. 기존 단말기나 PG 링크로 충분해요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적어 둘게요.
| 하지 않는 일 | 공개 안내 기준 사실 |
|---|---|
| PG·VAN 역할 | 하지 않아요. 결제 승인·정산은 카드사 또는 나이스페이먼츠가 해요 |
| 부가세 신고서·집계표 작성 | 청구·증빙 발행 도구예요. 신고는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
| 결제 수수료를 이용 요금에 포함 | 포함하지 않아요. 결제 수수료와 청구스 이용 요금은 따로예요 |
| PG 지급대행 신청 접수 | 지금은 받지 않아요. 가이드상 12월 오픈 예정이에요 |
| 카드 결제 부분 취소 | 지원하지 않아요. 취소는 청구서 단위예요 |
요금은 2026년 10월 16일 공개 페이지 기준 베이직 연 360,000원(연 240건, 사용자 3명)과 프로 연 1,140,000원(연 1,200건, 사용자 무제한)이고, 연 결제 월 환산으로 각각 월 30,000원·95,000원이에요(VAT 별도). PG 요율 차이로 아끼는 금액과 이 요금을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PG 매출 신고 전,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 카드 매출을 정산액이 아니라 결제액으로 집계했는지 확인해요.
-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은 건이 있으면 카드 발행분 칸에서 빼고 집계표에 적어요.
- MID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매입세액으로 넣어요.
- 내부 장부와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대조하고, 다르면 장부 기준으로 원인을 찾아요.
- PG를 바꿀 계획이라면 같은 등급·VAT 별도 기준으로 요율을 비교하고, 가입비·이용 요금까지 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PG사 뜻이 뭔가요? PG(Payment Gateway)사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하지 않은 판매자를 대신해 카드 결제를 받고, 결제 대금을 모았다가 수수료를 뗀 뒤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회사예요. 법률 용어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결제대행업체(제2조 제5호 나목)라고 부릅니다.
Q. PG와 VAN은 무엇이 다른가요? VAN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승인 정보를 카드사로 전달하는 망이고, 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 계좌로 직접 넣어 줘요. PG는 PG사가 카드사와 계약하고 판매자는 PG사와 계약해요. 대금도 PG사를 거쳐 들어옵니다.
Q. PG로 받은 카드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에 얼마로 적나요?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이 아니라 거래처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제5항의 빼는 항목에 결제 수수료는 없어요. 결제액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세액 10만원입니다.
Q. PG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쓴 결제 수수료라면 PG사에서 받은 수수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는 매월 첫 영업일에 상점 아이디(MID)별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이 돼요.
Q. 카드사 수수료에는 왜 부가세가 안 붙나요?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다뤄지기 때문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그래서 VAN 직가맹 수수료는 부가세 없이 청구되고, PG 수수료는 공개 요금표마다 ‘VAT 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Q. 홈택스에서 PG 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결제대행업체는 판매·결제를 대행한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내요(부가가치세법 제75조, 시행령 제121조). 홈택스의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로 볼 수 있지만, 과세·면세 구분 없이 합계로 오는 참고자료라서 신고는 내부 매출 장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법인도 카드 매출 1.3%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발행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한도 1,000만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Q. 청구스도 PG사인가요? 아니에요. 청구스 공식 안내에 ‘청구스는 PG사도 VAN사도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청구서에 카드 결제를 붙이는 청구 도구이고, 카드 연결은 기존 카드사 가맹(VAN 연동)이나 나이스페이먼츠와 맺는 PG 직계약 중에서 고릅니다. PG 지급대행은 12월 오픈 예정이라 지금은 신청을 받지 않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 포함, 제5항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 제외, 1%·2026년까지 1.3%, 연 1,000만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결제대행업체 등이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시행령 제121조(월별 거래 명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면세하는 금융용역: 여신전문금융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결제대행업체)
- 토스페이먼츠 결제 수수료 안내(2026년 10월 16일 확인) — 일반 3.4%, 가입비 22만원·연관리비 11만원, VAT 별도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2026년 10월 16일 확인) —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결제대행자료는 분기 제출·참고용·과세/면세 구분 없음)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2026년 10월 16일 확인) — [정산] 세금계산서 확인하기(매월 첫 영업일, MID별 PG 수수료 세금계산서)
- KG이니시스 결제수단별 PG 이용요금(2026년 10월 16일 확인) — 신용카드 3.00~3.50%(VAT 별도), 영세·중소 우대 안내
- NICEPAY 이용요금(2026년 10월 16일 확인) — 베이직 3.5%·스페셜 2.9%(VAT 별도), 등록비 33만·55만원(VAT 포함), 정산 D+7·D+3
- 스마트로페이 이용요금(2026년 10월 16일 확인) — 최저 0.7%부터, 영세 표준 이용수수료 0.90%, 가입비·연회비 면제 표시, 최단 D+5
-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10월 16일 확인) — 카드 결제 방식 비교(VAN·PG 직계약·PG 지급대행 요율·정산일·개통 기간·보증보험)
- 청구스 카드결제 기능 안내(2026년 10월 16일 확인) — PG사도 VAN사도 아님, 카드영수증 발행, PG 가입비·연 관리비 면제
- 청구스 요금 안내(2026년 10월 16일 확인) — 베이직 연 360,000원·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연 1,200건,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