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처럼 몇 달씩 걸리는 계약을 맡으면 대금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어 들어오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마지막에 한 번에 끊으면 되지 않나” 싶으실 거예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안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한 장씩 끊어야 하고, 잔금 때 한 장으로 몰면 앞 회차에 가산세가 붙어요. 이 글에서는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 몰아서 끊었을 때의 가산세 계산, 회차를 놓치지 않게 청구 일정을 걸어 두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나요? 📅
계약서에 적힌 회차별 지급 약정일마다 끊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재화)와 제29조 제1항 제3호(용역)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니(법 제34조 제1항) 회차 수만큼 세금계산서가 나가요.
일반 거래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일반 거래는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끝낸 날 한 번에 끊습니다(법 제15조·제16조). 중간지급조건부는 그 한 번을 약정된 회차로 쪼개 놓은 구조예요.
| 구분 | 일반 거래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
|---|---|---|
| 공급시기 | 인도일(용역은 제공 완료일)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발급 장수 | 보통 1장 | 회차 수만큼(계약금·중도금·잔금이면 3장) |
| 작성일자 | 인도일 | 각 회차의 지급 약정일 |
| 계약금 받을 때 | 끊을 의무 없음(끊으면 그때가 공급시기) | 계약금 약정일에 끊어야 함 |
| 근거 | 법 제15조·제16조 |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29조 제1항 |
발급 기한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법 제34조 제3항은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적어 다음 달 10일(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계약금 약정일이 10월 15일이면 작성일자는 10월 15일, 발급은 11월 10일까지인 셈이에요.
그럼 내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인지부터 판정해 볼게요.
우리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그 사이에 계약금 말고도 나눠 받는 대가가 있는지예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재화)와 제20조 제1호(용역)가 이 요건을 정합니다.
- 기간: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용역은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금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분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 받아야 해요.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보통 충족합니다.
- 계약금·잔금 두 번뿐이라면: 조문이 요구하는 “나눠 받는” 대가가 사실상 잔금 하나라,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경우는 계약서를 들고 세무대리인과 먼저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미리 받는 경우(「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금급)도 같은 조문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봐요. 공공기관 용역을 하는 회사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이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정이 끝나면 계약서 지급 조항을 그대로 세금계산서 일정표로 옮기면 됩니다. 약정일이 흐릿하게 적힌 계약서(“공정 50% 시점”)라면 공급시기 판단이 어려워지니, 계약 단계에서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중도금을 약속한 날에 못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
네, 끊어요. 공급시기는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중도금을 늦게 보내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계약서의 중도금 약정일이에요.
여기서 담당자분들이 자주 걸려요. “돈 들어오면 영수로 끊자”고 기다리다 보면 발행이 입금일로 밀리고, 입금이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그 회차는 지연발급이 됩니다. 영수·청구 표시 자체는 대가를 받았는지 적는 칸일 뿐 발급 기한을 바꾸지 못해요(자세한 차이는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 입금 확인 후 끊으면 늦나요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중간지급조건부 회차는 약정일에 청구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내고, 입금은 따로 추적하는 순서가 맞아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입금 전이라도 그 회차의 부가세는 이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받을 돈을 놓치지 않는 일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날 시작되는 이유예요.

그럼 반대로, 잔금 때 한 장으로 몰아서 끊으면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잔금 때 한 장으로 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끊었으면 지연발급 1%, 그 기한까지도 안 끊었으면 미발급 2%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설비 제작 회사가 2026년 10월 15일에 공급가액 1억원(부가세 별도)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금 1,000만원은 10월 15일, 중도금 3,000만원은 2027년 1월 15일, 잔금 6,000만원은 인도일인 2027년 5월 14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7개월이고 중도금이 있으니 중간지급조건부예요.
담당자가 이걸 모르고 2027년 5월 14일에 1억원짜리 세금계산서 한 장만 끊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 회차 | 공급시기와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5월 14일 발급의 가산세 |
|---|---|---|
| 계약금 1,000만원 | 2026.10.15 · 2026년 2기 · 기한 2027.1.25 | 기한 지나 미발급 2% = 200,000원 |
| 중도금 3,000만원 | 2027.1.15 · 2027년 1기 · 기한 2027.7.26 | 발급 기한(2.10) 지나 지연발급 1% = 300,000원 |
| 잔금 6,000만원 | 2027.5.14 · 2027년 1기 · 기한 2027.7.26 | 제때 발급 = 0원 |
| 합계 | — | 500,000원 |
2027년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로 밀려요. 표의 50만원은 세금계산서 가산세만 센 금액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금분 매출세액 100만원이 2026년 2기 부가세 신고에서 빠졌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쪽도 편하지 않아요. 공급시기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아야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그 뒤에 받았다면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내야 공제가 열립니다(같은 조 제7호). 거래처 경리팀에서 “왜 이제야 끊었냐”는 연락이 오는 이유예요.
인도한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은 언제 끊나요? 📦
인도일에 끊어요. 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용역은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역무 제공이 끝난 날이에요.
실무에서는 하자보수 유보금이 대표적이에요. 위 사례에서 잔금 6,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인도 3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면, 그 500만원도 5월 14일 세금계산서에 포함합니다. 약정일인 8월에 따로 끊으면 늦어요.
| 대가의 약정일 |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인도일 전(계약금·중도금) | 각 약정일 | 각 약정일 |
| 인도일 당일(잔금) | 인도일 | 인도일 |
| 인도일 뒤(유보금 등) | 인도일 | 인도일(인도일 세금계산서에 포함) |
그럼 이제 이 일정을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회차별 세금계산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걸어 두나요? 🗓️
계약을 맺는 날, 회차마다 청구서를 한 장씩 만들고 청구일을 지급 약정일로 걸어 두면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세법 지식보다 “석 달 뒤 중도금 날짜를 누가 기억하느냐”예요. 엑셀 일정표와 달력 알림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래처가 여럿이고 회차가 겹치면 빠지는 회차가 생깁니다.
청구스는 이 일을 청구서 한 장 단위의 예약으로 처리하는 도구예요. 청구스 공식 가이드에 적힌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회차별 청구서를 만들고 청구일을 미래 날짜로 지정해요. 청구일이 미래이면 예약 청구가 되고, 그날 오전 9시에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오전 9시는 기본값이라 팀마다 바꿀 수 있어요.
- 청구 프로세스에서 ‘청구 세금계산서’를 고릅니다. 가이드는 이 방식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선청구 방식으로 설명하고, 적합한 상황으로 계약금·정기 청구·용역 대금을 듭니다.
- 작성일자를 확인해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청구일로 자동 입력되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청구일을 약정일로 걸었다면 작성일자도 약정일이 됩니다.
- 계약이 바뀌면 청구일 전에 고쳐요. 예약된 청구서는 청구일이 오기 전까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나간 뒤에는 입금 확인과 연체 안내가 이어져요. 가이드상 청구 세금계산서 흐름은 세금계산서 선발행 → 연동 계좌의 입금 확인 → 결제 완료 알림 → 결제기한이 지나면 알림톡·이메일 연체 안내 순서입니다. 앞에서 본 “약정일에 끊고 입금은 따로 추적”하는 순서가 한 청구서 안에 들어 있는 셈이에요.

세금계산서 예약에는 홈택스 공동인증서 등록이 먼저 필요해요. 가이드는 ‘청구’나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예약할 때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차가 많은 계약을 여러 건 운영한다면 청구서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로 이어지는 화면과 발행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달라요.
| 항목 | 엑셀 일정표 + 홈택스 직접 발행 | 청구스 회차별 청구 예약 |
|---|---|---|
| 날짜 챙기는 주체 | 담당자(달력·엑셀 알림) | 청구서에 걸린 청구일 |
| 작성일자 |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청구일로 자동 입력(수정 가능) |
| 입금 확인 | 은행 거래내역을 보고 수기 대조 | 연동 계좌 입금 확인 후 결제 완료 처리 |
| 미입금 안내 | 담당자가 전화·메일 | 결제기한 뒤 알림톡·이메일 자동 안내 |
| 비용 | 추가 비용 없음 | 베이직 연 360,000원부터(VAT 별도) |
| 잘 맞는 규모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1년에 몇 건 | 회차가 겹치는 계약이 여러 건, 담당자가 바뀌는 조직 |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
회차가 몇 달씩 떨어진 계약을 여러 건 동시에 굴리고, 그 날짜를 지금 사람 기억에 맡기고 있는 회사라면 맞아요. 1년에 한두 건이면 엑셀 일정표와 홈택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이런 회사라면 | 판단 |
|---|---|
| 설비·시스템 구축처럼 6개월 넘는 계약이 여러 건 겹친다 | 맞아요. 계약마다 회차별 청구일을 미리 걸어 둘 수 있어요 |
| 약정일에 끊은 뒤 입금이 늦는 거래처가 많다 | 맞아요. 세금계산서 뒤에 입금 확인과 연체 안내가 이어져요 |
|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유지보수 계약도 함께 있다 | 맞아요. 같은 금액이 매 회차 나가는 반복 청구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1년에 한두 건뿐이다 | 굳이 필요 없어요. 달력 알림으로도 관리됩니다 |
| 장부·결산·부가세 신고서까지 한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다 | 맞지 않아요. 청구스는 회계 장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적어 둘게요.
| 하지 않는 일 | 공개 안내 기준 사실 |
|---|---|
| 계약금·중도금·잔금 자동 분할 | 하지 않아요. 계약 체결 후 청구 설정은 1회 청구·반복 청구이고, 회차마다 금액이 다르면 청구서를 회차별로 만들어요 |
|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 판정 | 하지 않아요. 6개월·분할 요건 판단은 담당자나 세무대리인 몫이에요 |
| 부가세 신고서·수정신고 작성 | 하지 않아요. 청구와 증빙 발행 도구예요 |
| 결제기한 전 사전 안내 | 없어요. 연체 안내는 결제기한이 지난 뒤부터 시작해요 |
| 거래처 입금을 대신 받아내기 | 하지 않아요. 안내를 보내고 입금을 확인하는 데까지이고, 오래된 미수는 제휴 신용정보사 의뢰로 연결해요 |
요금은 2026년 9월 30일 공개 페이지 기준 베이직 연 360,000원(연 240건, 사용자 3명)과 프로 연 1,140,000원(연 1,200건, 사용자 무제한)이고, 연 결제 월 환산으로 각각 월 30,000원·95,000원입니다(VAT 별도). 연 1,200건을 넘으면 맞춤형 견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지급조건부면 세금계산서를 몇 번 끊나요? 대가를 받기로 한 회차마다 한 장씩이에요. 계약금·중도금·잔금이면 세 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1항).
Q. 중간지급조건부는 어떤 계약을 말하나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용역은 제공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 받는 계약이에요(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Q. 계약금과 잔금 두 번만 받는 계약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계약금 외의 대가를 기간 안에 나눠 받는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요. 중도금이 없는 계약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계약서를 들고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Q. 중도금을 약속한 날에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입금 후에 끊어도 되나요? 안 돼요. 공급시기는 받기로 한 날이에요. 입금을 기다리다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잔금 때 전체 금액을 한 장으로 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그 뒤면 미발급 2%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앞 과세기간 매출세액이 빠졌다면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Q. 인도한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은 언제 끊나요? 인도일에 끊어요.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일이에요.
Q. 청구스로 회차별 세금계산서를 미리 걸어 둘 수 있나요? 회차마다 청구서를 만들고 청구일을 약정일로 지정하면 돼요. 공식 가이드상 미래 청구일은 그날 오전 9시에 자동화가 시작되고, 청구 세금계산서를 고르면 세금계산서가 먼저 나갑니다. 회차 자동 분할 기능은 없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공급시기)·제17조(공급시기 특례)·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29조 제1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미발급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공급시기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9월 30일 확인) — 청구서를 예약 발송하는 방법
-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9월 30일 확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하는 방법
-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9월 30일 확인) — 계약 체결 후 청구서와 반복 청구를 설정하는 방법
- 청구스 요금 안내(2026년 9월 30일 확인) — 베이직 연 360,000원·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연 1,200건,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