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했으니까 이제 중견기업 공제율로 계산하면 되죠?” 매출이 커진 법인의 재무 담당자가 결산 때 자주 막히는 질문이에요. 답은 “어느 공제냐에 따라 달라요”예요.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매출과 상관없이 중견기업으로 봐요. 세법상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로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제9조 제4항으로 5천억원 미만을 써요. 그래서 평균 매출 3,200억원 회사는 연구개발비는 중견기업, 투자 공제는 일반기업 공제율이 돼요.
중견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법상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에요. 중견기업법과 세법은 중견기업을 다르게 정의해요. 중견기업법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니며, 지분 요건에 맞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봐요. 이 정의에는 매출 상한이 없어요.
세법은 이 정의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이 중견기업법의 독립성·제외 업종 기준을 빌려 오면서 매출 평균 3천억원 미만이라는 상한을 새로 붙였어요. 비유하면 같은 졸업장을 받았는데 세법만 “졸업 후 너무 커지면 장학금은 끝”이라는 조건을 단 셈이에요.

| 구분 | 중견기업법 | 세법(시행령 제6조의4) | 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 |
|---|---|---|---|
| 쓰는 곳 | 중견기업 지원 시책 | 투자·고용 등 조특법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매출 상한 | 없음 | 직전 3년 평균 3천억원 미만 | 직전 3년 평균 5천억원 미만 |
| 빼는 업종 | 금융·보험업 등 | 소비성서비스업·금융보험업·부동산 임대업 주업 | 같음 |
| 독립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등 아님 | 중견기업법 시행령 기준 그대로 | 같음 |
| 소규모 임대형 법인 | 기준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법인 제외 | 같음 |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은 이 정의를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고 부른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제9조)가 아닌 공제는 3천억원 기준으로 봐요. 그럼 그 매출은 어떻게 셀까요?
세법상 중견기업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을 더해 3으로 나눈 평균으로 봐요. 매출액은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과 같은 방식,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에요(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 제2조 제4항). 과세연도가 1년이 안 되는 해는 1년으로 환산해 넣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해 매출 하나로 판정하는데, 세법상 중견기업은 직전 3년 평균이에요. 같은 세법 안에서도 매출을 세는 창이 달라요.
중소기업 쪽 계산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에 정리해 뒀어요.
가상의 전자부품 제조사 B사로 볼게요. 2026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여부를 따지려면 2023~2025년 매출을 봐요.
| 사업연도 | 손익계산서 매출액 |
|---|---|
| 2023년 | 2,900억원 |
| 2024년 | 3,200억원 |
| 2025년 | 3,500억원 |
| 평균 | (2,900 + 3,200 + 3,500) ÷ 3 = 3,200억원 |
평균 3,200억원은 3천억원 기준은 넘고 5천억원 기준은 넘지 않아요. 그래서 B사는 2026 사업연도에 투자·고용 공제에서는 일반기업, 연구개발비 공제에서는 중견기업이에요. 2025년 한 해가 3,500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매출 말고 중견기업에서 빠지는 경우는? ⚠️
업종·독립성·소규모 임대형 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매출이 작아도 세법상 중견기업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과 제9조 제4항은 같은 요건을 나란히 적어요.
- 주업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시행령 제29조 제3항),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임대업. 여러 사업을 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업이에요.
- 독립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지정기준 자산총액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빠져요(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소규모 임대형 법인: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 위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빠져요.
마지막 요건은 세법상 중소기업에도 같은 해 들어온 요건이에요.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자산관리형 법인이라면 중소기업에서도, 중견기업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회사는 언제부터 중견기업이 될까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중견기업 공제율인가요? 📅
아니에요. 유예기간이 먼저고, 그 뒤 연구개발비 공제에는 졸업 단계 공제율이 5년 더 있어요. 세법상 중견기업의 첫 요건이 “중소기업이 아닐 것”이라,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써요. 유예기간은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사는 7개)예요(시행령 제2조 제2항).
연구·인력개발비 일반 당기분 공제율은 유예가 끝난 뒤 이렇게 내려가요(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시행령 제9조 제8항).

| 단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공제율 |
|---|---|
|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 25% |
| 유예가 끝난 뒤 3년 이내 과세연도 | 20% |
| 그다음 2년 이내 과세연도 | 15% |
| 그 뒤 중견기업(평균 5천억원 미만) | 8% |
| 그 밖의 기업 |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2, 최대 2% |
졸업 단계 20%·15%는 중견기업 매출 기준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그래서 회사가 계속 커져도 유예 뒤 5년은 단계 공제율로 가고, 그 다음 해부터 평균 매출이 5천억원 미만인지 봐요. 당기분과 증가분 중 무엇을 고를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3천억원과 5천억원 사이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
같은 해에 연구개발비는 중견기업, 투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써서 차이가 커요. 앞의 B사(평균 3,200억원)가 유예와 졸업 단계를 모두 지났다고 보고, 2026 사업연도에 일반 연구개발비 20억원과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 50억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 공제 | B사 판정 | 공제율 | 공제액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 중견기업(5천억원 미만) | 8% | 20억원 × 8% = 1억 6천만원 |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일반 자산) | 일반기업(3천억원 이상) | 1% | 50억원 × 1% = 5천만원 |
| (참고)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이었다면 | 중견기업 | 5% | 50억원 × 5% = 2억 5천만원 |
평균 매출이 3천억원 아래였다면 투자 공제만 2억원이 더 나왔을 거예요. 공제율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4)에서 확인했어요. 추가공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는 이 계산에서 뺐어요.

한 가지 더 볼 곳이 있어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중소기업과 “그 밖의 경우”로만 나뉘고 중견기업 칸이 따로 없어요(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견기업 판정이 공제율을 바꾸는 곳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그리고 투자·고용 같은 다른 공제예요.
| 공제 | 중소기업 | 졸업 후 3년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 |
|---|---|---|---|---|
| 통합투자 기본공제(일반 자산) | 10% | 7.5% | 5% | 1% |
| 통합투자 기본공제(신성장사업화시설 등) | 12% | 9% | 6% | 3% |
| 일반 연구개발비 증가분 | 50% | — | 40% | 25% |
법인세 신고 때 어디에 적나요?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견기업 요건 칸에 적어요. 이 서식은 중소기업 요건 뒤에 중견기업 요건이 이어지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과 평균을 적는 칸이 있어요.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라 회사가 그 과세연도 숫자로 직접 채우는 서식이에요.
중견기업법에 따른 확인 서류가 있어도 이 칸을 대신하지 못해요. 기준이 달라서, 확인 서류는 중견기업인데 기준검토표에서는 매출 평균 때문에 중견기업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산 전에 아래 순서로 맞춰 보세요 ✅
- 유예기간·졸업 단계가 끝났는지(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부터 세기)
- 직전 3개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매출액 평균 계산
- 3천억원·5천억원 두 기준에 각각 대입
- 주업 업종, 독립성, 소규모 임대형 요건 확인
- 공제별로 어느 정의를 쓰는지 표시해 세무대리인과 공유
회사가 커지면 거래처와 청구 건도 같이 늘어나요. 결산 숫자를 맞추는 동안 누가 얼마를 안 냈는지는 따로 챙기기 어려운데,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신고 일정 전체는 법인세 신고기한·세율 총정리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견기업 확인을 받았으면 세법상 중견기업인가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세법은 직전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연구개발비는 5천억원 미만), 제외 업종, 독립성을 따로 봐요.
Q. 세법상 중견기업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미만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5천억원 미만이에요.
Q. 중견기업 기준에 직원 수 요건이 있나요? 세법상 중견기업 요건에 직원 수는 없어요.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소규모 임대형 법인은 빠져요.
Q.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회사는 중견기업인가요? 유예기간 동안은 세법상 중소기업이에요. 중견기업 판정은 유예가 끝난 다음 과세연도부터예요.
Q. 매출이 3천억원을 넘으면 중견기업 공제를 전부 못 받나요? 평균 5천억원 미만이면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은 남아요. 투자 공제는 일반기업 공제율이에요.
Q. 세법상 중견기업 여부는 어디에 적어서 입증하나요? 법인세 신고 때 붙이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의 중견기업 요건 칸에 직전 3년 매출과 평균을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