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면 몇 %가 되나요?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예요. 유예기간 5년이 끝난 뒤 3년은 8%, 다음 2년은 9%, 그 뒤 일반 10~17%로 올라가요. 과세표준 10억원 회사가 같은 공제를 받아도 이월액이 1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커지는 계산을 담았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글마다 감수·검토 방식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에서 유예기간이 끝난 뒤 8%, 9%, 일반 1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택스노트 표지

“공제는 작년이랑 똑같이 받았는데 왜 법인세가 더 나왔죠?” 중소기업을 졸업한 법인의 재무 담당자가 결산 때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공제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닥선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예요. 규모가 커져도 유예기간(기준을 넘은 해와 다음 5개 과세연도, 상장이면 7개)에는 7%를 쓰고, 그 기간이 끝난 뒤 3년은 8%, 다음 2년은 9%, 그 뒤에는 일반기업 세율(100억원 이하 부분 10%, 1천억원 이하 부분 12%, 초과 부분 17%)로 올라가요. 같은 공제액을 받아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번 해에 못 쓰고 넘기는 금액이 커져요.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에서 유예기간이 끝난 뒤 8%, 9%, 일반 1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택스노트 표지

최저한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저한세는 공제·감면을 받고 나서도 법인세를 최소 이만큼은 내라는 바닥선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세액이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금액만큼은 감면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계산은 세 줄이면 돼요.

  1. 최저한세액 =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2. 감면 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3. 2번이 1번보다 작으면 → 그 차이만큼 공제·감면을 덜 받아요

여기서 감면 전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2호의 손금산입·소득공제 같은 특례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이에요. 이런 특례가 없는 회사라면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같아요. 비유하면 할인 쿠폰을 아무리 많이 들고 와도 “최소 결제금액”은 내야 하는 가게와 비슷해요.

모든 공제가 바닥선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제132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적힌 공제·감면만 대상이고, 목록에 없는 공제는 최저한세 계산 뒤에 따로 빠져요(시행령 제126조 제2항).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목록에 들어 있어요.

그럼 세율은 회사마다 얼마일까요? 졸업 단계에 따라 네 번 바뀌어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면 최저한세율은 몇 %인가요? 📅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은 8%, 그 다음 2년은 9%, 그 뒤에는 일반기업 세율이에요. 제132조 제1항 괄호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를 세고,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이 그 시점을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로 정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세법은 그 해와 다음 5개 과세연도(그 기간 끝에 상장돼 있으면 7개)를 유예기간으로 보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대우해요(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기간에는 최저한세율도 그대로 7%예요.

2026년에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12월 결산 법인의 최저한세율이 2031년까지 7%, 2032~2034년 8%, 2035~2036년 9%, 2037년부터 일반 10%로 바뀌는 연도별 노트

2026년에 규모 기준을 처음 넘은 12월 결산 비상장 법인이라면 이렇게 돼요.

사업연도세법상 지위최저한세율근거
2026~2031년 (6개)중소기업(유예기간)7%시행령 제2조 제2항
2032~2034년 (3개)졸업 후 1단계8%법 제132조 제1항 괄호
2035~2036년 (2개)졸업 후 2단계9%법 제132조 제1항 괄호
2037년~일반기업10%·12%·17%법 제132조 제1항

같은 회사가 2031년 말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유예가 7개 과세연도로 늘어나, 8%는 2033년부터 시작해요. 일반기업 세율은 구간별로 나눠 곱해요. 과세표준 300억원이면 100억원×10%에 200억원×12%를 더해 34억원이 최저한세액이에요.

8%·9% 단계는 과세표준 크기와 상관없이 한 세율이에요. 졸업 직후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회사라도 이 5년 동안은 일반기업의 12%·17% 구간을 쓰지 않아요.

그럼 1%포인트씩 오르는 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같은 회사로 계산해 볼게요.

같은 공제액이면 단계마다 얼마나 못 쓰나요? 💰

과세표준 10억원에 최저한세 대상 공제 1억 2천만원을 받는 회사라면, 7%일 때 1천만원이던 이월액이 10%가 되면 4천만원이 돼요. 공제액은 그대로인데 바닥선만 올라가서 생기는 차이예요.

가상 C사(12월 결산)의 숫자예요. 손금산입 특례는 없고, 공제는 통합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를 합쳐 1억 2천만원이라고 할게요.

  • 산출세액: 2억원×10% + 8억원×20% = 1억 8천만원(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세율)
  • 감면 후 세액: 1억 8천만원 − 1억 2천만원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회사가 같은 공제 1억 2천만원을 받을 때 최저한세율 7%, 8%, 9%, 10%에 따라 이월되는 공제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으로 커지는 비교 노트

단계최저한세액(만원)이번 해 공제(만원)이월(만원)
중소 7%7,00011,0001,000
졸업 8%8,00010,0002,000
졸업 9%9,0009,0003,000
일반 10%10,0008,0004,000

네 경우 모두 이번 해 법인세는 최저한세액과 같아요. 이월된 공제는 10년 안에 쓸 수 있어요.

7%와 10%의 차이는 이번 해 법인세 3,000만원이에요. 이월된 공제는 다음 해부터 쓸 수 있지만, 다음 해에도 최저한세에 걸리면 또 밀려요.

졸업 단계에 들어간 회사는 “이월액이 해마다 쌓이는지”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와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기 전 숫자예요. 실제 납부액은 법인세 계산기 글의 흐름대로 이어서 계산해요.

유예가 끝나는 해에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유예기간이 끝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으로 들어와요.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이라 빠져 있다가,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해부터 목록에 들어와요.

그래서 졸업 첫해에는 두 가지가 한 번에 바뀌어요.

  • 바닥선이 7%에서 8%로 올라가요.
  • 그동안 바닥선 밖에 있던 연구개발비 공제가 바닥선 안으로 들어와요.

연구개발비 공제가 큰 회사일수록 첫해 이월액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예요. 공제율 자체도 중소기업 25%에서 중견·일반 공제율로 바뀌니, 계산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글과 함께 보세요. 세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견기업 기준 글에서 따로 판정해요.

최저한세에 걸려 못 쓴 공제는 사라지나요? ♻️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이월되지 않아요. 제144조 제1항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도록 정해요. 통합투자(제24조)·통합고용(제29조의8)·연구개발비(제10조)가 이 목록에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같은 세액감면은 제144조 목록에 없어요.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감면은 그해로 끝나요.

이월된 공제는 다음 해에 먼저 빠져요. 제144조 제2항이 그해 새로 생긴 공제와 이월된 공제가 겹치면 이월분을 먼저, 이월분끼리는 먼저 생긴 것부터 공제하도록 정해요. 10년 기한이 가까운 공제부터 쓰게 되는 구조예요.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는 중소기업이 어느 쪽을 덜 받을지 고르는 법은 기업세금연구실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우리 법인은 몇 %를 받고 실제로 얼마가 줄어들까요?에 계산 예시가 있어요. 감면율 판정과 이월 여부를 함께 비교할 때 이어서 읽어 보세요.

세무서가 경정할 때는 어떤 공제부터 빼나요? 📝

세무서가 경정할 때는 손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순서로 빼요.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회사가 신고한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쳐 경정하는 경우의 배제 순서를 정해요.

세무서가 최저한세 미달로 경정할 때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비과세 순서로 공제를 배제한다는 4단계 노트

  1. 손금산입·익금불산입(제132조 제1항 제2호)
  2. 세액공제(제3호) — 같은 조문 공제 중 이월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생긴 것부터 빼요
  3. 세액의 면제·감면(제4호)
  4. 소득공제·비과세(제2호)

같은 번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에 적힌 조문 순서를 따라요. 이 순서는 “경정하는 경우”에 쓰는 규칙이에요. 신고서를 처음 쓸 때 어느 공제를 덜 받을지는 이 조항이 정하지 않으니, 이월이 되는지와 10년 기한을 보고 세무대리인과 정하세요.

결산 전에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1.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유예기간 끝나는 해
  2. 올해가 7%·8%·9%·일반 중 어느 단계인지
  3.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대상 아닌 공제를 나눈 목록
  4. 지난해까지 이월된 공제의 발생연도와 10년 기한

결산 때 공제 목록과 이월액을 맞추다 보면, 정작 거래처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은 뒤로 밀리기 쉬워요. 회사가 커질수록 청구 건도 늘어나니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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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없이 중소기업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

일반기업과 합병하거나 독립성 요건을 못 갖춰 빠지면 유예기간이 없어요.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일반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요건 미충족, 창업 후 2년 안의 기준 초과를 유예 없이 빠지는 사유로 정해요.

이 경우 8%·9% 단계가 적용되는지는 주의가 필요해요.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규모 확대 등으로 빠진 경우(제2조 제2항 본문)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빠진 경우(제2조 제5항) 두 가지로만 정해요.

합병 같은 단서 사유는 이 두 경우에 들어 있지 않아, 바로 일반기업 세율을 쓰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해당되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빠진 경우는 유예가 그 해와 다음 3개 과세연도예요(시행령 제2조 제5항). 8%는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세요.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자체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세법상 중소기업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신고 일정 전체는 법인세 신고기한·세율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공제·감면을 받아도 법인세를 최소 이만큼은 내라는 바닥선이에요.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해 구하고, 모자란 만큼 공제를 덜 받아요.

Q.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의 7%예요. 일반기업은 100억원 이하 부분 10%, 1천억원 이하 부분 12%, 초과 부분 17%예요.

Q.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최저한세율이 7%인가요? 네. 유예기간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이라 7%예요. 8%는 유예가 끝난 다음 과세연도부터예요.

Q. 졸업 후 8%와 9%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처음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과세연도부터 3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8%, 그 다음 2년은 9%예요. 그 뒤는 일반 세율이에요.

Q.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는 사라지나요?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해 써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세액감면은 이월되지 않아요.

Q.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유예기간이 끝나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그때부터 대상이에요.

Q. 개인사업자도 최저한세가 있나요? 있어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3천만원 이하 부분)와 45%(초과 부분)가 소득세 최저한세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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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