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달 거래를 거래처별로 합쳐 작성일자를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요. 9월분 마감은 10월 12일, 25일 마감처럼 달을 넘는 묶음은 안 됩니다. 매달 같은 금액 청구와의 차이, 반복 발행 설정법까지 정리했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그달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는 택스노트 표지

한 거래처에 한 달 동안 네댓 번 납품하는 회사라면 세금계산서를 납품할 때마다 끊기가 번거롭죠. 그래서 많이들 “한 달치 모아서 월말에 한 장” 끊는데, 막상 작성일자를 며칠로 적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그달 공급가액을 합쳐 작성일자를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단, 묶을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안이에요. 25일 마감처럼 달을 넘겨 묶으면 앞달 분이 늦은 발행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합계의 날짜 규칙, 2026년 실제 마감일, 자주 틀리는 묶음 방식, 매달 같은 금액 청구와의 차이, 그리고 이 일을 매달 사람 손에서 떼어 내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그달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는 택스노트 표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발행 기한은 언제인가요? 📅

작성일자는 그달 말일, 발행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으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여기서 두 날짜를 섞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작성일자(세금계산서에 찍히는 날짜)는 공급시기를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일(실제로 홈택스나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날)은 기한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말일 하나로 고정, 발행은 다음 달 1일~10일 사이에 하면 되는 구조예요.

남은 2026년 달력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작성일자발행 기한메모
9월분9월 30일10월 12일(월)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10월분10월 31일11월 10일(화)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도 작성일자는 31일
11월분11월 30일12월 10일(목)—
12월분12월 31일2027년 1월 11일(월)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오늘(10월 4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마감은 9월분 월합계, 10월 12일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시행령 제68조 제7항). 대부분의 발행 프로그램은 발급과 동시에 전송까지 처리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네 번 납품한 거래처 A를 9월 30일 작성일자 한 장으로 묶어 10월 12일까지 발행하는 월합계 타임라인 노트

그럼 한 달 안에서 꼭 한 장으로만 묶어야 할까요? 법은 방법을 세 가지 열어 두고 있어요.

월합계·기간합계·거래일 발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

세 방식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고, 다른 건 작성일자를 고르는 기준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세 가지를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방식묶는 단위작성일자근거(제34조 제3항)
월합계거래처별 1일~말일그달 말일제1호
기간합계거래처별로 한 달 안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예: 1~15일, 16~말일)그 기간의 마지막 날제2호
거래일 발행묶지 않음(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건)실제 거래일제3호

기간합계는 거래처가 “보름마다 끊어 달라”고 할 때 쓰기 좋아요. 1일~15일분은 15일 작성, 16일~말일분은 말일 작성으로 두 장이 나가고, 둘 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거래일 발행은 묶지 않고 건별로 끊되 발행만 다음 달 10일까지 미루는 방식이에요. 납품할 때 건넨 거래명세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됩니다. 거래명세서 자체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하니, 그 차이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차이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합계는 말일, 기간합계는 정한 기간의 끝날, 거래일 발행은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셋 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는 비교 노트

방식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회사 마감일”로 묶는 경우입니다.

매달 25일 마감이면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장으로 끊어도 되나요? ⚠️

안 돼요. 합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 제2호가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고 못 박고 있어서, 9월 26일~10월 25일처럼 두 달에 걸친 묶음은 월합계도 기간합계도 아니에요.

가상 사례로 볼게요. 거래처 B와 “매달 25일 마감, 26일 정산서 발송”으로 약속한 회사가 10월 26일에 9월 26일~10월 25일분 공급가액 1,500만원을 작성일자 10월 25일 한 장으로 끊었다고 해 볼게요.

  • 9월 26일~30일분(300만원)은 9월 공급분이라 10월 12일까지 발행했어야 해요. 10월 26일 발행은 기한을 넘긴 발행이라 지연발급 가산세(1%) 대상이 될 수 있고, 작성일자도 실제 공급한 달과 어긋납니다.
  • 10월 1일~25일분(1,200만원)은 작성일자 10월 25일 기간합계로 보면 11월 10일까지라 문제없어요.

바른 방법은 두 장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9월 26일~30일분은 작성일자 9월 30일로 10월 12일까지, 10월 1일~25일분은 작성일자 10월 25일로 11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마감 주기를 바꾸기 어렵다면, 매달 말일에 그달 26일~말일분만 먼저 떼어 끊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장으로 묶으면 안 되고 9월 30일 작성분과 10월 25일 작성분 두 장으로 나눠야 한다는 25일 마감 분리 노트

그럼 10일을 넘겨 버리면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월합계를 10일 넘겨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그 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2%(미발급)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월합계는 한 장에 금액이 크게 모이니 하루 늦어도 가산세가 커집니다.

9월에 거래처 A로 공급가액 2,000만원(부가세 200만원)을 월합계로 묶은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발행한 날판정가산세
2026년 10월 12일까지정상 발행0원
10월 13일~2027년 1월 25일지연발급(2기 확정신고기한까지)2,000만원 × 1% = 200,000원
2027년 1월 25일까지 발행 안 함미발급2,000만원 × 2% = 400,000원

2026년 2기 확정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미발급이 되면 매출세액이 신고에서 빠질 가능성도 커져, 수정신고 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전송도 따로 봐야 해요. 기한 안에 발급했더라도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을 안 하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안 하면 미전송 0.5%가 붙어요(같은 조 제2항 제3호·제4호). 다만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를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항 후단).

9월분 월합계 공급가액 2,000만원을 늦게 발행하면 지연발급 1퍼센트 20만원, 미발급 2퍼센트 40만원이라는 영수증형 계산 노트

거래처 쪽도 영향을 받아요. 공급시기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아야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습니다(시행령 제75조 제3호). 월합계가 늦어지면 거래처 경리팀이 먼저 전화하는 이유예요.

“입금 확인하고 영수로 끊자”는 습관이 왜 기한을 넘기게 만드는지는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 입금 확인 후 끊으면 늦나요에 정리해 뒀어요.

임대료·유지보수비처럼 매달 같은 금액도 월합계로 끊나요? 🔁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정액 청구는 합칠 거래가 없으니 월합계를 쓸 일이 없어요. 유지보수·관리·임대처럼 계속 제공하는 용역은 보통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계약서에 적힌 지급 약정일을 작성일자로 한 장을 끊습니다.

두 거래를 섞어서 관리하면 날짜가 꼬여요.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한 달에 여러 번 납품(월합계)매달 같은 금액(정기 청구)
예시부품·식자재·인쇄물 반복 납품유지보수비·관리비·사무실 임대료
작성일자그달 말일계약서의 지급 약정일
금액매달 달라짐(납품량에 따라)매달 같음
준비물그달 거래명세서·납품 내역계약서 한 번
자주 나는 실수마감일로 달을 넘겨 묶음입금 확인 후로 발행을 미룸

정기 청구에서 흔한 실수는 “입금되면 끊자”예요. 공급시기는 받기로 한 날이라, 입금이 늦어져도 발행은 약정일 기준입니다. 부동산 임대의 보증금 간주임대료처럼 공급시기가 따로 정해진 항목도 있으니(같은 조 제2항 제2호), 계약 구조가 특이하면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가 세법 쪽 규칙이에요. 이제 이 날짜들을 매달 누가, 어떻게 챙기느냐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거래처가 많으면 월합계를 엑셀로 관리할 때 어디서 새나요? 🕳️

대부분 세 군데에서 새요. 거래처별 집계 누락, 마감일로 달을 넘긴 묶음, 10일 직전 몰아치기 발행입니다. 거래처가 다섯 곳이면 엑셀과 홈택스로 충분하지만, 서른 곳이 넘어가면 매달 1일~10일이 발행 주간이 돼요.

  • 집계 누락: 거래명세서는 영업팀, 엑셀 집계는 경리팀에 있으면 마지막 주 납품 한두 건이 빠지기 쉬워요. 빠진 건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야 합니다.
  • 달 넘김 묶음: 앞에서 본 25일 마감 사례처럼, 회사 정산 주기와 세법의 한 달이 다르면 앞달 분이 매달 조금씩 늦어져요.
  • 10일 몰아치기: 9월분처럼 10일이 주말에 걸리면 마감이 조금 밀리지만, 반대로 연휴가 끼면 실제 작업일은 줄어요.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그달은 그대로 지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은 뒤에도 일이 남아요. 끊은 금액이 들어왔는지 은행 거래내역과 맞춰 보고, 안 들어온 거래처에 연락해야 하죠. 이 뒷단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미입금, 청구스는 어디까지 자동인가에서 따로 다뤘어요.

청구스로 바꾸면 월합계와 정기 청구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

월합계는 “작성일자를 말일로 둔 청구서”로, 정기 청구는 “반복 청구”로 나눠 거는 구조예요. 청구스는 청구서 한 장이 곧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인 도구라, 앞에서 본 두 거래 유형을 각각 다른 메뉴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4일 청구스 공식 가이드에 적힌 흐름만 옮겼어요.

월합계(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반복 납품)
  1. 청구서 한 장에 그달 품목을 넣어요. 가이드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품목별 월일은 청구일로 자동 입력되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품목별 월일을 각 납품일로 두면 월합계 모양이 됩니다.

  2. 거래처가 많으면 엑셀로 한꺼번에 올려요. 청구서 대량 생성 양식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열과 「품목 월/일」 열이 있고, 여러 품목을 같은 순번으로 적으면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묶여요. 거래처 30곳의 9월분을 작성일자 9월 30일로 한 파일에 담는 식입니다.

  3. 기한을 넘긴 건은 멈춰요. 가이드상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예상되는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정해 둔 방식대로 처리되고, 기본값은 「발행하지 않기」예요. 발행이 멈추면 「발행 실패」 표시와 안내 메일이 갑니다.

    기존 작성일 유지·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하는 방식도 고를 수 있지만, 가이드도 바꾸기 전에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적고 있어요.

정기 청구(매달 같은 금액)

매달 같은 금액은 반복 청구를 한 번 만들고 첫 청구일을 지급 약정일로 두면, 그날을 기준으로 주기마다 세금계산서 청구서가 만들어져요. 미납 회차가 있어도 다음 회차가 나가는지,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멈추는지 같은 운영 문제는 아래 경리연구소 글에 정리돼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을게요.

세금계산서가 나간 뒤에는 입금 확인과 미납 안내가 같은 청구서에서 이어져요. 연동한 계좌로 입금을 확인하고, 미수 통보를 켜 두면 결제기한 다음 날부터 정한 주기마다 미납 알림이 나갑니다.

월합계 거래처는 작성일자 말일 청구서를 엑셀로 한꺼번에, 매달 같은 금액 거래처는 반복 청구로 걸어 두는 두 갈래 설정 노트

세금계산서를 청구스에서 발행하려면 홈택스 공동인증서 등록이 먼저 필요해요. 매달 거래처별로 끊는 장수가 많다면 청구서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로 이어지는 발행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두 운영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달라요.

항목엑셀 집계 + 홈택스 직접 발행청구스 청구서·반복 청구
작성일자 입력매달 담당자가 직접청구일로 자동 입력, 말일로 수정 가능
거래처 수십 곳 발행홈택스에서 한 장씩엑셀 한 파일로 청구서 일괄 생성
매달 같은 금액매달 새로 작성반복 청구 한 번 설정
기한 넘긴 발행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처리(기본값 발행하지 않기)
발행 뒤 입금 확인은행 거래내역을 보고 수기 대조연동 계좌 입금 확인 후 결제 완료 처리
비용추가 비용 없음베이직 연 360,000원부터(VAT 별도)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

월합계나 정기 청구 거래처가 수십 곳이고, 매달 1일~10일을 발행에 쓰고 있다면 맞아요. 거래처가 몇 곳뿐이면 홈택스 직접 발행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회사라면판단
월합계 거래처가 수십 곳이라 매달 10일 전이 발행 주간이다맞아요. 작성일자를 말일로 둔 청구서를 엑셀로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유지보수·관리비처럼 매달 같은 금액 거래처가 많다맞아요. 반복 청구로 한 번 걸어 두면 주기마다 청구서가 만들어져요
끊은 뒤 입금이 늦는 거래처를 따로 챙기고 있다맞아요. 세금계산서 뒤에 입금 확인과 미납 안내가 이어져요
월합계 거래처가 다섯 곳 안팎이다굳이 필요 없어요. 홈택스 직접 발행으로 관리됩니다
ERP에서 납품 집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이미 돌고 있다발행 단계는 겹쳐요. 입금 확인·미납 안내가 필요한지부터 보세요
장부·결산·부가세 신고서까지 한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다맞지 않아요. 청구스는 회계 장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적어 둘게요.

하지 않는 일공개 안내 기준 사실
매달 다른 금액의 자동 반복반복 청구는 매 회차 같은 금액이 나가는 기능이에요. 납품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월합계는 매달 청구서를 만들거나 엑셀로 올려요
월합계 기간·공급시기 판정하지 않아요. 달을 넘는 묶음인지, 계속적 용역인지는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이 판단해요
부가세 신고서·수정신고 작성하지 않아요. 청구와 증빙 발행 도구예요
결제기한 전 사전 안내없어요. 미납 안내는 결제기한이 지난 뒤부터 시작해요
거래처 입금을 대신 받아내기하지 않아요. 안내를 보내고 입금을 확인하는 데까지이고, 오래된 미수는 제휴 신용정보사 의뢰로 연결해요

요금은 2026년 10월 4일 공개 페이지 기준 베이직 연 360,000원(연 240건, 사용자 3명)과 프로 연 1,140,000원(연 1,200건, 사용자 무제한)이고, 연 결제 월 환산으로 각각 월 30,000원·95,000원입니다(VAT 별도). 청구서 한 장을 1건으로 세면, 거래처 20곳에 매달 한 장씩은 연 240건이라 베이직 범위이고 40곳이면 연 480건이라 프로 범위예요. 연 1,200건을 넘으면 맞춤형 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적나요? 그달의 말일이에요. 거래처별로 1일~말일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작성일자는 말일 그대로예요.

Q.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라, 2026년 9월분은 10월 12일(월)까지 발행하면 돼요.

Q. 매달 25일 마감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묶어 끊어도 되나요? 안 돼요. 합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의 1일~말일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같은 항 제2호). 9월 26일~30일분과 10월 1일~25일분을 두 장으로 나눠 끊으세요.

Q.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10일 넘겨 발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면 1%(지연발급), 그 뒤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2%(미발급)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공급가액 2,000만원이면 20만원 또는 40만원입니다.

Q. 임대료나 유지보수비처럼 매달 같은 금액도 월합계로 끊나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정액 청구는 합칠 거래가 없어요. 계속적 용역은 보통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라(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지급 약정일에 한 장을 끊습니다.

Q.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품목은 어떻게 적나요? 납품일마다 한 줄씩 적는 방식이 가장 깔끔해요. 품목별 월일에 실제 납품일을 넣으면 거래명세서와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요.

Q. 청구스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청구서 한 장에 그달 품목을 넣고 작성일자를 말일로 바꿔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공식 가이드상 작성일자와 품목별 월일은 청구일로 자동 입력되고 수정할 수 있어요. 매달 같은 금액은 반복 청구로 걸어 둡니다.

매달 홈택스 들어가계산서 끊어요?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알아서 발행됩니다.

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청구서 저장자동화 켬
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발행 완료고객 알림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
세금계산서발행 예정

청구서를 저장하며 자동화를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발행되어 청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항 제1호~제3호(월합계·기간합계·거래일 작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미발급 2%, 지연전송 0.3%·미전송 0.5%)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공급시기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6.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7.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10월 4일 확인) — 매달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방법(반복 청구)
  8.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10월 4일 확인) — 엑셀로 청구서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작성일자·품목 월일 열)
  9. 청구스 공식 가이드(2026년 10월 4일 확인) — 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10. 청구스 요금 안내(2026년 10월 4일 확인) — 베이직 연 360,000원·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연 1,200건,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