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vs 발행일자, 가산세는 어느 날짜로 따지나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라 신고 분기를 정하고, 발행일자는 지연발급 1%를, 전송일자는 지연전송 0.3%를 정해요. 10일을 넘겼다고 작성일자를 오늘로 바꾸면 분기가 밀려요. 매입자 0.5%까지 9월분 예시로 정리했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라 신고 분기를 정하고 발행일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정한다는 택스노트 표지

“9월에 납품한 건인데 10월 12일을 넘겨 버렸어요. 작성일자를 오늘로 적으면 지연발급이 아닌 거죠?” 2기 예정신고(10월 26일)를 앞두고 경리 담당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답은 “아니요, 오히려 손해가 커져요”예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를 적는 칸이라 매출이 어느 신고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정해요. 발행(발급)일자는 발급기한을 지켰는지를, 국세청 전송일자는 전송기한을 지켰는지를 정해요. 늦게 발급해도 작성일자는 바꾸지 않고, 늦은 만큼 지연발급 1%를 받아들이는 편이 맞아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라 신고 분기를 정하고 발행일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정한다는 택스노트 표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행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작성일자는 회사가 적는 거래 날짜이고, 발행(발급)일자는 시스템이 찍는 발급 날짜예요. 홈택스 조회 화면에는 여기에 국세청 전송일자까지 날짜가 세 개 보여요. 셋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해요.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작성 연월일”이에요. 공급자 등록번호·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과 세액과 함께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중 하나라서 틀리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함께 걸려요. 비유하면 작성일자는 영수증에 찍힌 “거래한 날”, 발급일자는 “영수증을 건넨 날”이에요.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라 신고 분기를, 발급일자는 지연발급 1%를, 전송일자는 지연전송 0.3%를 정한다는 세 날짜 비교 노트

날짜누가 정하나기준·기한이 날짜가 정하는 것어기면
작성일자발급하는 회사가 입력공급시기(특례면 말일·거래일)매출·매입이 들어갈 신고 분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발급)일자발급 시스템이 자동 기록공급시기, 특례면 다음 달 10일발급기한 준수 여부지연발급 1%·미발급 2%
전송일자시스템이 국세청에 전송발급일 다음 날전송기한 준수 여부지연전송 0.3%·미전송 0.5%

검색창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치는 분 상당수는 사실 작성일자를 찾고 있어요.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 손으로 넣는 날짜 칸은 작성일자 하나뿐이고, 발급일자는 발급 버튼을 누른 날로 자동으로 정해져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적나요? ✍️

원칙은 공급시기예요. 재화는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급해야 해요(제34조 제1항).

다만 실무에서 많이 쓰는 특례가 세 가지 있어요. 이때 작성일자 칸에 무엇을 적는지가 정해져 있어요(제34조 제3항).

발급 방식작성일자에 적는 날발급기한
월합계(1일~말일 합산)그 달 말일다음 달 10일
기간합계(달 안에서 임의 기간)그 기간의 종료일다음 달 10일
거래일자 발급(증명서류로 거래 확인)실제 거래일다음 달 10일
선발행(대가 수령 또는 7일 내 수령)발급한 날발급한 날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2026년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9월분 기한은 10월 12일(월) 이었어요. 월합계 작성법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정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선발행은 조금 달라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았거나,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제17조 제1항·제2항).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도 같아요(제17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엔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같은 날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음 달 10일을 넘겼으면 작성일자를 오늘로 적어야 하나요? ⚠️

아니에요. 늦게 발급해도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 그대로 적어요. 발급기한을 넘긴 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예요(제60조 제2항 제1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로 올라가요(같은 항 제2호).

작성일자를 오늘로 바꾸면 가산세가 사라지지 않아요.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1%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60조 제2항 제5호). 같은 1%를 피하려다 아래 두 가지 위험만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 신고 분기가 밀려요. 9월 공급분에 10월 날짜를 적으면 매출이 2기 예정신고(7~9월)에서 빠지고 10~12월분으로 넘어가요.
  • 받는 쪽 공제가 흔들려요. 공급받는 회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 뒷문장은 지연발급(제1호)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사실과 다른 기재(제5호)와 지연전송(제3호·제4호)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러니 날짜를 정직하게 적고 1%로 끝내는 편이 계산상으로도 나아요.

9월 공급분은 날짜 하나로 결과가 어떻게 갈리나요? 🧮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A사가 9월 25일(금) 공급가액 3,000만 원(세액 300만 원)을 납품했어요. 2기 예정신고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 2기 확정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 이에요.

9월 25일 공급분을 10월 12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고, 10월 19일에 작성일자를 그대로 두고 발급하면 1%인 30만 원, 작성일자를 10월 19일로 바꾸면 예정신고에서 빠진다는 날짜별 비교 노트

상황작성일자발급일공급자 가산세받는 회사
① 기한 안 발급9월 25일 또는 9월 30일10월 12일까지없음예정신고에서 공제
② 늦었지만 날짜 그대로9월 25일10월 19일지연발급 1% = 30만 원공제 + 0.5% = 15만 원
③ 날짜를 오늘로10월 19일10월 19일사실과 다른 기재 1% 대상 가능공제가 막힐 수 있음
④ 확정신고기한 지나 발급9월 25일2027년 2월 10일미발급 2% = 60만 원경정청구 등과 함께 내야 공제

②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9월 매출이 그대로 7~9월에 남으니 10월 26일 예정신고에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③은 9월 매출이 10~12월로 밀려 예정신고에서 빠져요. 받는 회사도 같은 거래를 다른 분기에 반영해야 해서 양쪽 장부가 함께 어긋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자는 언제까지인가요?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지만, ERP나 발급대행 시스템을 쓰면 “발급 완료”와 “국세청 전송 완료”가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송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보내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보내지 않으면 0.5% 예요(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위 A사가 10월 6일(화)에 발급하고 10월 14일에 전송됐다면 3,000만 원 × 0.3% = 9만 원이에요.

받는 쪽은 전송이 늦어져도 손해가 없어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돼요(시행령 제75조 제4호). 매입 조회가 언제부터 되는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안 될 때에서 정리했어요.

받는 쪽은 날짜가 늦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돼요. 대신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시행령 제75조 제3호, 법 제60조 제7항 제1호, 시행령 제108조 제5항). 위 ② 사례라면 A사에서 납품받은 회사가 15만 원을 부담해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받았어도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면 공제돼요(시행령 제75조 제7호). 이 경우도 0.5% 가산세가 붙어요.

매입자 입장에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와 0.5%,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공제와 0.5%, 공급시기 6개월 전 발급분은 경정 때 공제된다는 매입자 체크 노트

반대로 작성일자가 공급시기보다 앞선 세금계산서도 구제가 있어요.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때 공제를 인정해요(시행령 제75조 제8호). 다만 제17조 선발행 요건을 맞춘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기대할 방법은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

착오로 날짜를 잘못 적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두 장으로 고쳐요.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음(-)의 세금계산서 한 장, 바른 작성일자로 정상 세금계산서 한 장이에요(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어요(같은 호 가목~라목). 착오가 아닌 사유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같은 항 제6호). 수정 사유별 작성일자 규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6가지에 정리해 뒀어요.

매달 말일에 거래처마다 날짜를 맞춰 끊다 보면 10일 기한을 한두 건씩 놓치기 쉬워요. 청구서를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함께 끊도록 묶어 두면 작성일자와 발급일이 어긋날 틈이 줄어요. 청구일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방식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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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한과 가산세 전체 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가산세 총정리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행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를 적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일자는 실제 발급한 날이에요. 작성일자는 신고 분기를, 발행일자는 발급기한 준수를 정해요.

Q. 다음 달 10일을 넘겼으면 작성일자를 오늘 날짜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 그대로 두고 지연발급 1%를 받아들여요. 날짜를 바꾸면 분기가 밀리고 받는 쪽 공제가 흔들려요.

Q.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늦으면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안 보내면 0.5% 가산세예요.

Q.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으면 공제되고 0.5% 가산세가 붙어요. 그 뒤 1년 안이면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내야 해요.

Q.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음(-)의 세금계산서와 바른 작성일자의 정상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해요.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뒤에는 쓸 수 없어요.

Q. 공급시기보다 앞선 날짜로 작성일자를 적어도 되나요? 대가를 받았거나 7일 안에 받는 선발행이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돼요. 그 밖에는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가 돼요.

매달 홈택스 들어가계산서 끊어요?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알아서 발행됩니다.

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청구서 저장자동화 켬
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발행 완료고객 알림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
세금계산서발행 예정

청구서를 저장하며 자동화를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발행되어 청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공급시기의 특례)·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108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