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세무사 · 세무사

한국 세무사로,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4대보험 신고와 세무조정 실무를 자문해 왔습니다. 택스노트의 모든 콘텐츠가 최신 세법과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도록 감수합니다.

전문 분야: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세금계산서, 4대보험, 세무조정

작성·감수한 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5% 기준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2026)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고가매입·저가양도·대여·임대 유형에만 있고, 무수익자산·불량채권·자본거래와 상장주식 거래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순서와 소득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